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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6시간 잔업시간 규정관련 질의 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5-23
  • 출처 : KOTRA

中, 36시간 잔업시간 규정관련 질의 응답

 

보고일자: 2008.5.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 잔업 36시간 초과기업에서 월급명세서를 미지급하면 위법인지

 

 ○ 이 회사는 중국 투자업체로서 현행 노동법에 따라 공인들에게 월 36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으면 공인들이 급여가 작다고 이직을 하고, 월 36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6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 단, 법적 규정 잔업시간보가 초과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임금명세표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임금명세표를 지급하지 않고 원하면 찾아와서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음.) 임금명세표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했음.

 

답변)

□ 위법임.

 

 ○ 우선 귀사의 임금 명세표 미지급 행위는 위법에 해당됨. 만일 노동자가 노동감찰대에 투서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됨.

  - 제6조 :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노동자에게 개인의 임금명세표 1식을 주어야 한다.《工支付法》第六第三款定:“用人位在支付工资时应劳动者提供一人的工资清单

  - 월 잔업 36시간 초과근무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중국기업이나 외자기업이나 똑같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임.

  - 하지만 중국 정부는 36시간을 초과할 잔업이 있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해 해결하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 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 관계자와 일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으니 참고바람.

 

(일본기업 측 질의)

  - 일본기업 측은 월 36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잔업시간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완전 준수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임. 향후 공표될 광둥성의 실시세칙 등에서 36시간에 대해 더 유연한 규정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

 

(광둥성 사회보장청 관계자 답변)

  - 36시간은 국가가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므로 성 차원에서 이를 완화(예 48시간)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 수 없으며,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노동자 측의 반대의견도 없다면 1일의 잔업시간을 3시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월 합계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일본기업 측 질의)

  - 예로 월 55시간의 잔업을 했을 경우 정확한 잔업비를 지급하고 노동자 측의 동의한다면 노동사회보장청으로서는 이를 문제시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표명

 

(광둥성 사회보장청 관계자 답변)

  - 법률규정은 어디까지나 36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우리 청으로서는 회사가 잔업비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의 불이행을 용인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으며 단, 적발 후 행정처분을 하는 단계에서 잔업비가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또한 노동자가 초과잔업에 희망했는지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해 처분의 강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 36시간의 잔업시간 규정을 어기고 잔업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업에는 엄중한 책임처벌을 내릴 수 있으나 귀사 같은 경우 행정지도로 끝날 수 있다고 표명함.

 

(일본기업측 질의)

  - 회사는 성수기가 되면 매월 잔업시간을 36시간 내로 억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됨을 강조. 만약 1년간 총 잔업시간이 432시간(36x12) 이내라고 할 경우에도 위법인지 관해 답변을 요구

 

(광동성 사회보장청 관계자 답변)

  - 법률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월 36시간으로 1년 합계가 432시간이라 할지라도 월 내에 36시간을 초과하면 이는 법률위반으로 간주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음.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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