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노동계약 체결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5-23
  • 출처 : KOTRA

중국,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노동계약 체결

 

보고일자 : 2008.5.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노동계약 체결

 

 ○ 이 회사는 중국 투자기업으로 중국 신 노동법 실시조례관련, KOTRA에서 배포한 자료 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함.

 

  - 무고정기한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당사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이 직원이 2008년 1월 이전에 근무를 10년 이상 근무연한으로 본다면 "무고정기한합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의

  - 배포한 자료에 있는 "2008년 1월 1일 실시전의 근무연한은 "연속 10년 근무연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함"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해석바람.

  -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연수 10~12년 된 직원이라면 노동합동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문의함.

 

답변)

 

 ○ 위 업체에서 언급한 KOTRA 제공정보는 그 정보의 근거 자료인 중국 언론보도(중국경제관찰보)의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전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상기 정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나타냄.

  - 즉, "무고정기한계약의 요건 중 하나인 "연속 10년 근무연한"에는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근속연수도 산입포함"됨. 그러므로, 귀사와 같이 이미 2008년 1월 이전에 10년을 초과한 직원의 경우 2008년 1월 이후 만기 도래 시 본인이 (1)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또는 (2) 고정기한계약을 다시 체결하겠다고 서면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한 무고정기한계약을 체결해야 됨.

 

 ○ 이미 10~12년 근속연한이 넘은 직원의 만기도래시 계약체결 요령

  - 만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본인의 희망여부를 문의하고, 서면으로 답신을 요청

 

 귀하의 계약 만기도래시

 (1) 계약 불갱신(  )

 (2) 계약 갱신(  )

  (가) 고정기한 노동계약 (   )

  (나) 기타 (   )

 

  - 상기 서면회신을 받고 나서 회사의 대응책 검토

  - "계약갱신과 기타"를 선택한 직원은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선택한 것임.

  - 핵심포스트이고 또 직원이 성실한 인재이면 심사 후 무고정계약 체결

 

 ○ 비핵심포스트이고, 또 핵심포스트라도 불량인재일 경우 아래 요령에 따라 대처함.

  - 협의 방식으로 고용종료 → 가장 좋은 방식

  - 근속연수에 대한 경제보상금 + 알파(협상 시)를 제시하고 상대의 동의를 얻어 고용종료

  - 노동자가 상기 협의방식 불희망시 → 무고정계약 체결 불가피(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스스로 회사의 고용종료 제의를 수용하도록 압박)

  - 임금의 동결(또는 다소 인하), 임금체계의 변경(기초임금 인하, 업적평가급 비중 확대 등), 본인에게 불리한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 등

  - 그러나 상기 (나)의 방식을 쓸 경우 감정적인 반발을 초래해 과거 회사의 위법사실(잔업비 부족지급, 사회보험납부상 위법행위 등)을 들어, 노동쟁의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유사 질의응답 사례

 

(문의)
2000년도 입사한 직원(총 근무연수는 10년 이상, 2008년 6월 계약만기)이 있는데 3월부터 비업무상해라는 이유로 병가를 내서 치료를 하고 있음. 어차피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데 만기일인 6월 전에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 아차하면 만기일 후 노동계약 미체결로 2배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문의함.

 

(답변)

 ○ 근속연수 10년 이상이면, 계약만기도래시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무고정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고용업체가 마음대로 고용 종료시킬 수 없음. (단, 10개월 경제보상금 + 알파를 주고 협의해제 가능).

 

 ○ 상기인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를 구조화하여(기초임금 + 직무급 + 업적평가임금) 업적평가임금을 병가 중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화 하여야 함. 취업규칙을 엄밀히 설계하여, 병가는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증명서 발급을 조건화해야 함. 그리고, 10년 이상 직원으로서 무고정기한계약의 체결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계약 만기시, 월급을 동결, 하향 제시한다든지(장기 병가 이유), 직무를 본인이 싫어하는 쪽으로 변경한다든지, 임금체계를 바꾸어 제시한다든지, 근무처를 본인이 불편한 곳으로 옮긴 다는지 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압박을 가하여 회사측의 제시조건(근속연한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를 수용토록 하여 협의해제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최선임.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노동계약 체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