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중국 ‘잔업비’ 관련 전형적 노동쟁의 사례 분석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4-30
  • 출처 : KOTRA

중국 ‘잔업비’ 관련 전형적 노동쟁의 사례 분석

- 잔업비 계산기준 및 잔업절차 -

 

보고일자 : 2008.4.30.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잔업비 지급관련 노동쟁의 사례

 

[사례1]

  - 왕모씨는 모 외자기업과 1년 고정계약, 업무주관으로 표준시간 노동제 약정함. 열심히 근무했으나 8시간 내 미완료로 퇴근 후, 업무임무 완수를 위해 계속 잔업

  - 1년 후, 회사에 업무 안배량 과다를 이유로 노동계약 갱신 거부. 동시에 과거 1년간 출퇴근기록을 제시하며, 잔업비 지급 요구

 

 ○ 왕모씨 : 항상 잔업했고, 구체적인 초과 노동시간의 근거기록 보유 주장

 

 ○ 회사측 : 노동계약의 미갱신에 유감 표명. 단, 회사는 시간제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규정한 잔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즉 회사는 홍길동에게 잔업을 안배하지 않았고, 홍길동의 연장근무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이므로 잔업비 지급 불요

 

 ○ 이러한 경우 회사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 회사 승소 : 핵심은 엄격한 잔업 심사비준제도

  - 직원의 잔업이 회사에서 규정한 잔업 심사비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근태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잔업행위로 불인정

 

[사례2]

  - 모 업체에서는 진모씨에게 장기간 잔업을 요구하면서 매월 잔업비 500위앤의 고정금액을 약정하고, 임금표난에 ‘이달 임금 ㅇㅇ위앤, 상여금 ㅇㅇ위앤, 잔업비 500위앤’으로 명시해 지급

  - 진모씨는 6개월 후 잔업과다 및 법정표준에 따르면 실제 잔업비는 500위앤을 초과한다면서 실제 잔업비를 지급토록 요구. 노동합동 및 출퇴근 근태기록을 중재위원회에 제출

  - 회사측 : 직원에게 잔업비를 포괄지불했으며, 또한 약정에 따라 지급 완료했다고 주장

 

 ○ 직원 승소

  - 승소사유 : 약정을 했어도 법정 잔업비 표준 이하이므로 무효 판정

 

[사례3]

  - 모 업체에서는 제품 가공 중 3000개의 불량품 발생. 주문시간에 맞추기 위해 직원에게 연일 야근(매일 3시간)을 시켰으나 잔업비 지급을 거부

  - 일부 근로자 : 이에 불복, 잔업비 지급 청구

  - 회사측 : 직원들이 정상근무시간에 대량의 불량품을 생산해서 주문시간 내 제품 완성 차질 초래해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조성. 그러므로 직원은 잔업을 통해 그 손실을 메워야 하며, 회사는 이에 따른 잔업비 지불 의무는 없다고 주장

 

 ○ 직원 승소

  - 매일 잔업 3시간은 노동법의 잔업절차 위반

  - 직원의 작업실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다른 법률절차로 재청구 해야. 경제손실을 이유로 잔업지시 후 잔업비 지불 불가

 

□ 잔업비의 대원칙

 

 ○ 잔업비 계산 기준

  - 加点(평일 연장노동시간) : 150%

  - 加班(휴식일 연장노동조) : 200%

  - 법정휴일 : 300%

 

[사례]

  - 국경절기간 내 전일 근무 : 3일(법정휴일) X 300% + 4일(휴식일) X 200%

 

 ○ 잔업비 기수

  - 노동합동에 명시된 월 고정 모든 임금항목의 총액 / 21.75(일당) / 21.75/ 8(시간당)

 

 ○ 잔업절차

  - 정상노동시간 초과해 잔업 시는 회사 임의로 해서는 안되며, 공회 및 노동자와 협의 후 실시해야 함.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잔업비’ 관련 전형적 노동쟁의 사례 분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