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잔업비’ 관련 전형적 노동쟁의 사례 분석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4-30
- 출처 : KOTRA
-
중국 ‘잔업비’ 관련 전형적 노동쟁의 사례 분석
- 잔업비 계산기준 및 잔업절차 -
보고일자 : 2008.4.30.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 잔업비 지급관련 노동쟁의 사례
[사례1]
- 왕모씨는 모 외자기업과 1년 고정계약, 업무주관으로 표준시간 노동제 약정함. 열심히 근무했으나 8시간 내 미완료로 퇴근 후, 업무임무 완수를 위해 계속 잔업
- 1년 후, 회사에 업무 안배량 과다를 이유로 노동계약 갱신 거부. 동시에 과거 1년간 출퇴근기록을 제시하며, 잔업비 지급 요구
○ 왕모씨 : 항상 잔업했고, 구체적인 초과 노동시간의 근거기록 보유 주장
○ 회사측 : 노동계약의 미갱신에 유감 표명. 단, 회사는 시간제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규정한 잔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즉 회사는 홍길동에게 잔업을 안배하지 않았고, 홍길동의 연장근무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이므로 잔업비 지급 불요
○ 이러한 경우 회사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 회사 승소 : 핵심은 엄격한 잔업 심사비준제도
- 직원의 잔업이 회사에서 규정한 잔업 심사비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근태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잔업행위로 불인정
[사례2]
- 모 업체에서는 진모씨에게 장기간 잔업을 요구하면서 매월 잔업비 500위앤의 고정금액을 약정하고, 임금표난에 ‘이달 임금 ㅇㅇ위앤, 상여금 ㅇㅇ위앤, 잔업비 500위앤’으로 명시해 지급
- 진모씨는 6개월 후 잔업과다 및 법정표준에 따르면 실제 잔업비는 500위앤을 초과한다면서 실제 잔업비를 지급토록 요구. 노동합동 및 출퇴근 근태기록을 중재위원회에 제출
- 회사측 : 직원에게 잔업비를 포괄지불했으며, 또한 약정에 따라 지급 완료했다고 주장
○ 직원 승소
- 승소사유 : 약정을 했어도 법정 잔업비 표준 이하이므로 무효 판정
[사례3]
- 모 업체에서는 제품 가공 중 3000개의 불량품 발생. 주문시간에 맞추기 위해 직원에게 연일 야근(매일 3시간)을 시켰으나 잔업비 지급을 거부
- 일부 근로자 : 이에 불복, 잔업비 지급 청구
- 회사측 : 직원들이 정상근무시간에 대량의 불량품을 생산해서 주문시간 내 제품 완성 차질 초래해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조성. 그러므로 직원은 잔업을 통해 그 손실을 메워야 하며, 회사는 이에 따른 잔업비 지불 의무는 없다고 주장
○ 직원 승소
- 매일 잔업 3시간은 노동법의 잔업절차 위반
- 직원의 작업실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다른 법률절차로 재청구 해야. 경제손실을 이유로 잔업지시 후 잔업비 지불 불가
□ 잔업비의 대원칙
○ 잔업비 계산 기준
- 加点(평일 연장노동시간) : 150%
- 加班(휴식일 연장노동조) : 200%
- 법정휴일 : 300%
[사례]
- 국경절기간 내 전일 근무 : 3일(법정휴일) X 300% + 4일(휴식일) X 200%
○ 잔업비 기수
- 노동합동에 명시된 월 고정 모든 임금항목의 총액 / 21.75(일당) / 21.75/ 8(시간당)
○ 잔업절차
- 정상노동시간 초과해 잔업 시는 회사 임의로 해서는 안되며, 공회 및 노동자와 협의 후 실시해야 함.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잔업비’ 관련 전형적 노동쟁의 사례 분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브라질, 저소득층 온라인 구매 증가
브라질 2007-12-08
-
2
中, 3월부터 월 개인소득세 공제기준 2000위앤으로 상향조정
중국 2008-02-26
-
3
러시아, 원전 4기 추가건설 계획
러시아연방 2008-03-21
-
4
中, 노동합동 만기(滿期) 고용종료시 체크포인트
중국 2008-12-12
-
5
중국, 한국산 수입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2008-06-12
-
6
獨, 프랑크푸르트市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5개년 계획
독일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