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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증치세액 사취기업 처벌 크게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4-16
  • 출처 : KOTRA

中, 수출증치세액 사취기업 처벌 크게 강화

- 금액에 따라 기간별로 수출증치세 수속 불허... 4월 1일부터 실시 -

 

보고일자 : 2008.4.1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출증치세 환급액 사취기업 처벌 강화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3월 25일 국가세무총국이 수출증치세환급 대상기업의 수출증치세액 사취를 중지하도록 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于停止爲騙取出口退稅企業辦理出口退稅有關問題的通知)(國稅發 2008년 32호)를 발표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 통지문은 수출기업이 수출증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경우, 부당환급액에 따fms 처벌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함

  - 중국 내 실제 수출되지 않으면서 잠시 홍콩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도 수출로 간주돼 수출증치세를 환급받는 상황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수출증치세 환급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    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외에도 최근 홍콩 식량수입상을 대상으로 한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홍콩으로 양식과 양식제분을 수출하는 중국기업도 등기한 홍콩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이를 발급 증명기관에 제시해야 함.

  - 이번 조치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산 양식이 홍콩을 통해 제3국으로 무단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되며 이미 26개 홍콩 수입상이 올해 말 유효기간으로 등기를 마침.

  - 홍콩특별행정구는 오는 4월 1일까지 홍콩 식량수입상이 등기를 마치도록 할 예정이며, 홍콩으로 수출된 중국산 양식은 반드시 홍콩에서 소비돼야 하고 제3국으로 반출될 수 없음.

 

□ 사취금액별 처벌 내용

 

  수출기업이 수출증치세 환급액을 사취한 금액이 5만 위앤 미만일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동안 수출증치세 환급수속이 불허되고 사취금액이 5만위앤 이상 50만위앤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1년 반 이하동안 수출증치세 환급수속이 불가함

  - 사취금액이 50만위앤 이상 250만위앤 미만일 경우 행정처벌을 하며 2년내 재차 수출증치세 환급액 사취규모가 30만위앤 이상 250만위앤 미만에 해당할 경우 1년 반 이상 2년 이하 동안 수출증치세 환급수속을 못하도록 함.

 

사취금액별 처벌 내용

구분

수출증치세 환급액 사취규모

처벌 내용

1

5만위앤 미만

6개월 이상-1년 이하동안 수출증치세 환급수속 불허

2

5만위앤 이상~50만위앤 미만

1년 이상~1년반 미만 수출증치세 환급수속 불허

3

50만위앤 이상~250만위앤 미만

행정처벌 대상. 적발후 2년내 30만위앤 이상 250만위앤 이하의 수출증치세 환급액을 사취할 경우 1년 반 이상~2년 이하동안 수출증치세환급 수속 불허

4

250만위앤 이상 또는 수출증치 환급액 사취로 행정처벌을 받고 2년내 150만위앤 이상을 사취한 경우

2년 이상~3년 이하동안 수출증치세 환급수속 불허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수출증치세 환급액을 사취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 세무기관 등이 성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 허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세무행위처벌증서’를 발급하며 수출증치세 환급 불허시점은 ‘세무행위처벌증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 수출기업은 수출증치세 환급불허 기간에 발생한 자영 또는 위탁 수출화물에 대해 일체 수출증치세 환급 신고수속이 불가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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