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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2008년 들어 첫 번째 관세인하 시행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권세영
  • 2008-04-14
  • 출처 : KOTRA

이집트, 2008년 들어 첫 번째 관세인하 시행

- 유제품, 철강, 시멘트에 대해 5~7% 인하 -

 

보고일자 : 2008.4.13.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요

 

 ○ 2008년 들어 이집트 정부는 식품·시멘트·철강 등 약 30개군(HS CODE 4단위 기준)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처음으로 단행했으며, 인하 관세율은 4월 2일부로 적용되고 있음.

 

 ○ 이번 관세율 인하는 물가 폭등과 원자재 공급 부족 대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2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12.1%나 폭등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 따른 것임.

 

 ○ 이집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4월부터 식품은 쌀, 원자재로는 시멘트 수출을 6개월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율 인하는 위 품목의 수출금지와 함께 이뤄졌음.

 

 ○ 한편, 이집트 정부는 2007년 2월 6일부터 총 1114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25% 인하했으며, 당시 관세인하도 식품의 가격안정과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공식품과 식품 원부자재·TV·냉장고 등의 소비용 내구재·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단 등의 품목에 적용했음.

 

□ 주요 내역

 

 ○ 이집트 대통령령(No.103/2008)에 따라 인하된 관세 품목은 버터·치즈·쌀·식물성 오일·판지·유리컵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과 시멘트·철강·철강 원료 등의 산업용 자본재로 구성되고 있음.

 

 ○ 관세인하폭은 식품의 경우 2~10%, 철 및 비합금강 봉이 5%, 시멘트가 2% 인하됐는데, 식품은 공급 부족에 따른 국내 가격 상승이 쌀을 포함한 일부 품목이 2배 가량 인상되는 데 대한 조치이며, 시멘트·철강류는 국내 및 인근 아랍국가의 대규모 공사로 인한 수요 부족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임.

 

2008 주요 품목 관세인하 내역

                       (단위 : %)

HS Code

품 목

조정 전

조정 후

0405

버터 및 치즈

2~10

0~5

1006

2

0

1507~1515

식물성 오일

2~10

0

2523

시멘트

2

0

69122010

거들

30

10

7213/ 7214

철·비합금강 봉

5

0

자료원 : 관보(대통령령 No.103/2008)

 

 ○ 이번 관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 이집트 수출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관세율 인하 품목이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전자제품과는 무관한 일반 생필품으로 이뤄져 있으며, 수출 품목 중 상위 품목인 철강의 경우도 이집트 정부가 철저한 가격통제정책을 펼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부수적 효과는 미비하기 때문임.

 

 

정보원 : 이집트 상무부, 이집트 관보(대통령령 No.103/2008)

 

*기타, 관세인하 전체 품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카이로 무역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인하 품목 세부 내역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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