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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DI 완화정책, 아직도 검토 중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3-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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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 등 7개 분야의 외국인투자 수정안 곧 승인될 듯 -
- 민감성이 떨어지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제한 완화계획 -
보고일자 : 2008.3.12.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 외국인직접투자 완화정책의 승인지연
○ 인도정부는 7개 분야의 완화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에 대해 이미 연방내각의 통과를 받고도 한 달 이상 기준에 대한 승인을 지연하며 발표를 늦추고 있음.
- 수정되는 외국인투자기준 분야는 항공산업·상품거래소·신용정보회사·티타늄 광산업·산업단지·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부동산 분야임.
○ 인도 정부 고위층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기준에 대한 수정안은 내각의 통과결정에 따라 효력발생을 위한 마무리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힘.
- 원래 이 수정안은 2007년에 제출됐으며 인도내각은 지난 1월 말에 통과시킴.
○ 인도 내각의 수정안 통과에도 정부의 승인발표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외국인투자자와 이들의 인도파트너들은 수정안의 발표를 학수고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인도정부의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기준의 수정안이 아직 검토 중이며, 상공부의 마지막 승인을 남겨둔 상태라고 언급함.
□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7개 분야의 FDI 완화정책
○ 인도상공부는 외국인투자 기준의 수정안 중에 첫째로 항공분야의 외국인투자 정책완화를 강조함.
- 항공분야에 대한 수정안에는 전세기 및 항공화물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74%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헬기·비행훈련기관·자동화시스템의 지상운용 및 기술교육에는 1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 이번 항공분야 외국인투자 기준 수정안은 향후 항공분야에 대한 투자기준 역할을 할 것이며, 전체 외국인투자 분야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발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
- 반면 정부는 항공여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외국항공사의 투자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
○ 두번째 수정안은 인도 석유분야에서 정부주도하의 석유정제업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상한선 26%에서 49%까지 늘리는 것임.
○ 세번째는 상품거래소의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주식증권거래소 수준인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임.
○ 네번째는 신용정보회사 및 제2금융권(NBFC)으로 활동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외국인직접투자를 49%까지 허용하는 것임.
○ 다섯번째는 인도가 원자광물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과 달리 예외적으로 티타늄 광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방침임.
○ 여섯번째는 산업부문(Industrial Parts)의 외국인직접투자를 100%까지 완전 개방하는 내용임.
○ 마지막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막기 위한 투자제한조항을 완화해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이용한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것임.
□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전망
○ 인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지난해 초부터 소매업 개방과 같은 민감한 분야 등에서 좌파정당의 강력한 반대로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국 정부는 소매업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민감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제한을 완화해나갈 전망임.
- 같은 맥락으로 보험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완화하려는 계획도 우선 현재상태를 유지하기로 함.
○ 인도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총선의 영향으로 그전에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주된 완화방침이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임.
○ 인도는 현재 위 분야 외에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도 완화하려는 등 계속적인 외국인투자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승인 지연 등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애를 먹고 있어 향후 이들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자료원 : Economic Times 및 각종 무역관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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