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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6개분야 FDI 규제완화발표 원문요약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3-13
  • 출처 : KOTRA

인도, 6개분야 FDI 규제완화발표 원문요약

- 공공분야 석유정제는 FIPB 사전승인에 따라 49% 허용 -

- FDI 규제 완화 확대움직임 가속 -

 

보고일자 : 2008.3.13.

김동욱 뭄바이무역관

robin@kotra.or.kr

 

 

□ 인도 FDI 규제완화 발표

 

 ○ 인도정부는 수요일 FDI 정책의 완화결정을 발표

 

 ○ 민간 항공분야·석유정제와 물자교역·산업파크·신용정보회사·티타늄광산 등 6개 분야에 FDI 상한선 확대를 통지함.

 

 ○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산업정책진흥국에 의해서 3월 12일 발표됨.

 

□ 신용정보회사 분야

 

 ○ 신용정보회사의 의미는 Companies Act, 1956 법안하에 등록되고 형성된 회사로 Section 5-2하에 등록증을 발급받은 회사임.

 

 ○ ‘신용정보’의 의미는 차용자의 신용기관에 의해서 승인받거나 허가된 신용카드와 기타 신용설비하에 발행된 금액, 선금 또는 대출금의 성격과 금액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함.

 

 ○ 신용정보회사의 외국인투자는 신용정보회사(규제) 법안, 2005를 준수해야 함.

 

 ○ 이 분야 FDI는 RBI로부터 규제허가와 정부의 사전승인과 함께 49%까지 허용됨.

 

 ○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전체 49%의 한도 내에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오직 24%만이 허용됨.

 

 ○ 이러한 FII 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음.

  - 단일 법인은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1%를 초과하는 어떠한 취득에 대해서도 RBI에 보고해야 함.

  -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FII 투자는 주식보유에 근거한 이사회의 발표는 필요 없음.

 

□ 물자교역분야

 

 ○ 물자의 선물 거래는 Forward Contract(Regulation) Act, 1952 법안을 준수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관(FII)에 의해 등록된 투자는 FEMA 규제하에 49%의 투자가 허용됨.

 

 ○ FDI는 정부의 특별사전승인으로 허용됨.

 

 ○ 포트폴리오 투자계획하에 등록된 FII에 의한 투자는 23%로 제한될 것이며, FDI계획하에 투자는 26%로 제한될 것임.

 

 ○ FII의 취득은 오직 2차시장에서만 한정될 것임.

 

 ○ 외국법인·투자가는 이들 회사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산업파크 분야

 

 ○ 산업파크에 대한 FDI는 자동승인하에 100% 허용됨.

 

 ○ 산업파크의 정의는 개발될 토지 구역의 형성에 있어서 양질의 인프라스트럭처 설비들 또는 건축된 공간이나 공통설비들의 조합으로 산업활동을 목적으로 모든 할당받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

 

 ○ 공통설비들은 산업파크 내에 위치한 모든 공장들에게 유용한 설비로, 전력·도로·물 공급·하수처리·전화서비스·공동 테스트·공동 빌딩설비·에어컨·매점·회의장·주차·기타임.

 

 ○ 산업파크에 대한 FDI는 산업파크의 설립과 개업에 대해서 100% 자동승인됨.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음.

  - 최소 10개 공장을 구성해야 하며, 단일 공장의 점유율이 할당된 지역의 50%를 넘지 말아야 함.

  - 산업활동을 위해 할당될 지역의 최소비율은 전체 할당된 지역의 66% 이상이어야 함.

 

□ 민간항공분야

 

 ○ 민간항공분야의 FDI 현재정책은 공항과 항공운항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민간항공분야는 공항, 정기·비정기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헬리콥터서비스, 수상비행기, 수리정비기관, 항공훈련학교, 기술훈련소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공항정책 : Press Note4(2006)에 공고된 정책

  - 그린필드 프로젝트 : FDI 100% 자동승인 허용

  - 기존 프로젝트 : 74%를 넘어서는 FDI에 대해서 정부의 사정승인에 따라 100%까지 허용됨.

 

 ○ 항공수송서비스

  - 항공수송서비스는 국내 정기여객, 비정기항공, 전세항공, 화물항공, 헬리콥터, 수상비행기 서비스를 포함

  - 외국항공사는 전세항공, 정기·비정기 항공의 운영에 종사하는 항공사의 지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항공사는 화물항공, 헬리콥터, 수상비행기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에 참여 허용

 

 ○ 항공수송서비스의 FDI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허용됨.

  - 정기 항공서비스·국내 정기여객항공사 : FDI 49%까지 허용되며, NRI(비거주인도인)에 대해서는 자동승인으로 100%까지 허용됨.

  - 비정기 항공서비스·비정기 항공사, 전세항공사, 화물항공사 : 74%까지 FDI 허용되며, NRI에 의한 투자는 자동승인으로 100%까지 허용됨.

  - DGCA 승인이 요구되는 헬리콥터 서비스·수상비행기 서비스 : 자동승인으로 FDI 100% 허용

 

 ○ 민간항공분야하에 기타서비스에 대한 FDI

  - 지면관리서비스 : FDI 74%까지 허용, NRI에 의한 투자는 자동승인으로 100%까지 허용

  - 수리·정비 기관·비행훈련소 및 기술훈련소: FDI 100% 자동승인 허용

 

□ 석유 & 천연가스 분야

 

 ○ 기존정책

  - 석유 & 천연가스분야에 대한 기존 FDI 정책은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석유제품 마케팅, 탐사 등과 민간분야에서의 석유정제에서 자동승인하에 100% 허용

  - 공공분야 사업에 의한 석유정제에서는 정부의 사전승인하에 FDI 26% 허용

  - 석유제품의 마케팅과 실제 거래의 경우에는 FDI는 5년 내 인도 공공·파트너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 지분의 26%가 제거된다는 조건하에 100%까지 허용됨.

 

 ○ 변경사항

  - 석유제품의 마케팅과 실제 거래에서 5년 내 외국인 지분의 26%를 박탈한다는 의무조항의 폐지

  - 기존 공공분야 사업에 국내 지분의 어떠한 박탈 없이 석유정제 분야에서의 FIPB 사전승인하에 FDI 49%까지 허용

 

□ 티타늄 광물과 광석채굴

 

 ○ 티타늄을 함유한 광물과 광석의 분리와 채굴에 대해 정부 사전승인하에 100% FDI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에 의해 허용됨.

  - 부가가치 설비들은 기술이전과 함께 인도 내에서 설치돼야 함.

  - 광물의 분리 동안의 광물 부스러기의 분해는 Atomic Energy(Radiation Protection) Rules, 2004 와 Atomic Energy(Saf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Rules, 1987 과 같은 원자력에너지 규제위원회에 의한 규칙에 따라 수행돼야 함.

 

 ○ 원자력에너지청에 의해 공고된 S.O.61(E)에 나와있는 ‘규정된 물질’의 광산에서는 FDI를 허용하지 않음.

 

 

 자료원 :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 산업정책진흥국(http://dipp.nic.in/),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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