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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육로 국경 면세점 전면폐쇄 결정
  • 경제·무역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08-02-27
  • 출처 : KOTRA

불가리아, 육로 국경 면세점 전면 폐쇄 결정

- 터키·세르비아·마케도니아 국경 소재 15개 면세점, 3개월 이내에 폐쇄 예정 –

- EU집행위 권고 수용, 조직범죄 및 밀수 근절 차원 –

 

보고일자 : 2008.2.27.

정순혁 소피아무역관

branch@kotra-sofia.org

 

 

□ 불가리아, 육로 국경 면세점 폐쇄 결정

 

 ○ 불가리아 정부는 비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국경지대에서 출구방향(exit road)에 위치한 면세점(Duty-Free shop)과 주유소(Filling station)를 무관세무역법(Duty-Free Trade Act) 개정안 발효이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3개월 이내에 실행될 예정

 

  - 이러한 결정은 최근 EU집행위가 불가리아 육로 국경지대의 면세점이 조직범죄과 밀수의 중간지점이 되고 있다는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임.

 

  - 현재 불가리아에는 비 EU 국가와의 국경에 위치한 면세점이 총 15개, EU국가인 그리스와 루마니아 국경에 위치한 면세점이 8개가 있었으나 불가리아의 EU가입 직후 폐쇄됨.

 

 ○ 기존 면세점 소유주는 물품세를 납부해서라도 영업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한 손실절감을 위해 많은 수의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

 

  - 물품세 라벨(excise duty label)이 부착된 상품의 경우에 한해서는 판매가 허용되나 그 이외의 모든 무역활동은 금지될 예정임.

 

  - 실제적으로 기존 면세점은 물품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제품이 판매되는 여행 소매점(Travel retail store)으로 바뀌게 됨.

  

□ 시사점

 

 ○ 불가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정부차원에서 조직범죄 축소·사법제도 개혁·부정부패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비EU국가와의 육로 국경 면세점 폐쇄 결정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불가리아 통신사(BTA ; Bulgarian News Agency, www.bta.bg),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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