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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통분야별 주요 법규 무엇이 있나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27
  • 출처 : KOTRA

중국, 유통분야별 주요 법규 무엇이 있나

 

보고일자 : 2008.2.2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프랜차이즈

 

 ○ 1997년 중국정부는 중국 최초의 프랜차이즈관련 법규인 ‘프랜차이즈관리방법(시범시행)’(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試行)를 발표, 프랜차이즈 정의·형태·가맹 양측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

 

 ○ 이어 상무부는 2004년 12월 30일 ‘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을 발표,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동시에 1997년 발표한 ‘상업프랜차이즈 관리방법(시범시행)’을 폐지

 

  - 2004년 발표된 ‘방법’은 총 9장 42조로 구성됐으며,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경영제한을 폐지

 

  - 외국계 투자기업은 중국내자기업과 비교해 프랜차이즈업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할 뿐 권리와 의무·정보공개·광고조건 등이 동일

 

 ○ 2007년 2월 6일 ‘프랜차이즈경영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를 발표해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

 

  - 이 조례는 피특허인이 종사하는 특허경영활동 수익관련 내용을 광고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경영 특허인은 적어도 두 개의 직영점을 보유해야 하고 경영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며 피특허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랜차이즈 경영계약서상 최소 경영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함.

 

  - 특허인과 피특허인 간 계약을 재체결할 경우 3년 초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상무부는 이외에도 2007년 4월 30일 ‘프랜차이즈경영등록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備案管理辦法)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信息披露管理辦法)을 발표,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 ‘프랜차이즈경영등록관리방법’은 등록서류·등록절차·등록방식 등을 규정했으며, 기업편의를 위해 상무부가 프랜차이즈경영 인터넷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방법’은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시하고 정보공개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자세히 명시해 피특허인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직접판매

 

 ○ 중국은 2005년 9월 ‘직접판매관리조례’(直銷管理條例)를 발표, 회사등록자본금·보증금·설립자격 등을 규정

 

  - ‘조례’는 직접판매기업 설립 최저등록자본금을 8000만 위앤으로, 보증금을 최소 2000만 위앤으로 규정하고 직접판매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설립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내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투자자의 경우 직접판매경험이 3년을 초과해야 한다고 명시함.

 

 ○ 동시에 중국은 ‘다단계판매금지조례’(禁止傳銷條例)를 발표해 다단계판매행위의 종류·처벌기관·처벌조치·절차·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2005년 11월 1일부로 시행

 

 ○ 중국은 2005년 11월 1일부로 ‘직접판매기업정보신청등록, 공개관리방법’(直銷企業信息報備披露管理辦法)과 ‘직접판매원업무교육관리방법’(直銷員業務培訓管理辦法)을 발표해 각각 2007년 12월 5일과 12월 1일부로 실시함.

 

  - 2006년 9월 21일에는 ‘직접판매산업서비스망설립관리방법’(直銷行業服務網点設立管理辦法)을 발표,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직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 중임.

 

□ 전자상거래

 

 ○ 2004년 8월 중국은 ‘전자사인법’(電子簽名法)을 발표해 신뢰성이 있는 전자사인이 직접 수기로 사인한 것이나 직인날인과 동등한 법적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전자사인법’은 중국정부가 전자정부 출범과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추진했으나 사회 각계로의 전파가 늦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외에도 2007년 3월 ‘인터넷교역에 관한 지도의견(잠정시행)’(關于網上交易的指導意見潛行)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전자상거래의 규범화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의견’(關于促進電子商務規範發展的意見)을 발표함.

 

  - 이들 규정을 통해 중국은 전자상거래 정보전파행위와 온라인 시장을 체계화하고 전자지불행위와 자금유동 안전성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상품배송행위와 물류체계를 규범화하고자 함.

 

□ 전당업

 

 ○ 2005년 2월 중국 상무부는 ‘전당업관리방법’(典當管理辦法)을 발표해 전당포 설립·변경과 중지·경영범위·전당표·경영규칙·감독관리·법률책임 등을 규정

 

  - ‘방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전당포는 동산의 저당업무·재산권리 저당업무·부동산 저당업무 등을 경영할 수 있으나 상업은행 이외의 기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수 없고 대외투자도 불가함.

 

□ 경매업

 

 ○ 중국은 1996년 ‘경매법’(拍賣法) 발표 이후 2004년 8월에 경매법을 수정·발표함.

 

  - '경매법‘은 중국 경내 경매기업의 경제활동과 외국인, 외국기업과 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위탁경매나 경쟁구매활동을 할 때 적용되며 경매당사자와 경매절차·법률책임을 상세히 규정함.

 

 ○ 2004년 12월에는 ‘경매관리방법’(拍賣管理辦法)을 발표해 기타 법규와 행정규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분야에 한해 외국기업이 경매업에 투자해 경영성 경매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

 

  - 단, 중국의 ‘문물보호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문물의 경매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정부조달

 

 ○ 중국정부는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정부구매법’을 통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조달법의 발표로 중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자금 사용과 입찰과정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됨.

 

  - ‘정부구매법’은 정부조달 대상물품·서비스가 중국 내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선별입찰·독점구매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나 이중 공개입찰을 정부조달의 주요 방법으로 규정함.

 

 ○ 정부조달 관련 법규로 2004년 8월 중국은 ‘정부구매화물과 서비스입찰응찰관리방법’(政府采購貨物和服務招標投標管理辦法)을 발표, 구매자와 구매대행기관이 정부조달화물(서비스)의 입찰과 응찰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선물거래

 

 ○ 중국은 2007년 3월 6일 ‘선물교역관리조례’(期貨交易管理條例)를 발표해 같은 해 4월 15일부로 시행

 

  - ‘조례’는 선물거래소·선물회사·선물거래기본규칙·선물업협회·감독관리·법률책임을 규정하고 임의의 단위와 개인이 선물거래에 종사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함.

 

 

자료원 : 국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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