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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수입제한 목록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15
  • 출처 : KOTRA

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수입제한 목록 발표

- 3월 1일부터 69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

- 수입제한류 원자재사용가능폐기물 33개 품목도 지정 -

 

보고일자 : 2008.2.1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수입제한 목록 발표

 

 ○ 중국환경보호총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5개 정부 부처는 지난 1월 29일 ‘수입금지류 고체폐기물목록’,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고체폐기물목록’과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고체폐기물 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중국정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원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폐기된 화물 또는 기타 이유로 고체폐기물이 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이번 발표로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자동수입허가관리류 원자재사용가능 폐기물목록’ 및 ‘수입제한류원자재사용가능 폐기물목록(국가환경보호총국,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 2005년 5호 공고)과 외경무부, 해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수입금지화물 3, 4, 5차목록'은 3월 1일부로 폐지됨.

 

□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총 69개

 

 ○ 3월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고체폐기물은 총 69개 품목(HS Code 10단위, 4단위, 章 혼재)으로 주요 대상품목은 역청자갈, 폐마그네슘벽돌, 폐유, 폐약품, 도시쓰레기, 하수도시멘트, 의료폐기물, 폐타이어, 구제의류, 폐유리, 폐오락기, 폐어망 등임.

  - 이번에 수입금지 고체폐기물로 신규 지정된 품목으로는 기름칠한 재활용유지, 운모폐자재, 폐마그네슘 벽돌등이 있음

 

□ 수입제한류 원자재사용가능 고체폐기물 총 33개 지정

 

 ○ 이번에 ‘수입제한류 원자재사용가능 고체폐기물목록’으로 지정된 제품은 사탕수수 당밀,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스케일링, 에틸렌중합체 스크랩, 폐지, 합성섬유 폐원자재, 폐면사, 스테인리스 폐원자재, 텅스텐 스크랩, 마그네슘 스크랩 등 총 3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임.

  - 중국정부는 ‘중국 고체폐기물환경예방치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월부터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목록을 발표해옴.

  - 수입제한류 원자재사용가능 폐기물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국가환경보호부문과 품질감독검사부문이 발급한 ‘수입폐기물허가증’과 ‘입경화물통관서’를 받아야만 중국내 수입이 가능함.

 

□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 대상품목, 전에 비해 줄어

 

 ○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 목록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총 20개로 대상품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이는 기존의 일부 대상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임.

  -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목록 대상품목 중 금스크랩, 금박, 금박 스크랩, 기타 동스크랩 등은 이번에 신규 포함됨.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

 

 

  부 : 1.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목록

           2. 수입제한류 원자재사용가능 고체폐기물 목록

           3.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사용가능 고체폐기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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