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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 기업분류기준으로 AA등급 신설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14
  • 출처 : KOTRA

中 해관, 기업분류기준으로 AA등급 신설

- 과거 4등급 관리제에서 AA등급 포함 5등급 관리제로 변경 -

- 통관업체에도 기업분류등급제 적용 -

 

보고일자 : 2008.2.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기업분류 등급제 변경

 

 ○ 중국해관총서는 지난 1월 30일 新‘중국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企業分類管理辦法)(해관총서령 제170호)을 발표, 4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며 4월 1일 시행 전까지 적용되는 과도기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

  - 기업분류관리는 해관이 기업신용등급을 토대로 기업등급을 차등 구분·관리하는 제도로 해관은 1999년 6월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무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에 부합하도록 기업등급을 변경하기 위해 추진됨.

 

□ 수출입기업과 통관기업을 각각 5등급 구분

 

 ○ 이번 방법은 기업관리등급을 기존 A, B, C, D 등 4개 등급에서 A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확대했으며, AA등급과 A등급에 대해서는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B등급에 대해서는 일반관리가 적용되며 C, D등급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

  - 톈진 해관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도 기업관리등급에 AA등급이 있었으나 정식으로 법규화한 것은 아니었으며 해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A등급 기업을 AA와 A로 구분·관리한 것으로 알려짐.

  - 해관 내부적으로 A등급 기업중 연간 수출입총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총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인 대외무역기업 또는 자사경영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전기기계 제품의 경우 자사 경영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생산기업을 AA급으로 구분함.

 

 ○ 기업분류관리방법의 대상기업은 해관에 등록한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발송인, 통관업체와 해관이 규정한 기타 수출입활동과 직결되는 기업으로 대상기업에 통관업체도 포함

  - 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통관업체도 A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구분·관리됨.

 

 ○ 수출입기업의 등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각각 AA등급과 A등급의 모든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나 C등급과 D등급은 해당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됨.

  - B등급은 C·D등급기업으로 판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B등급 판정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됨.

 

수출입기업 분류등급 기준

등급

판정기준

적용범위

AA

ㆍA등급관리적용기간 1년 이상

ㆍ전년도 수출입총액 3,000만 달러(중서부지역 1,000만 달러) 이상

ㆍ해관확인을 거쳐 해관관리·기업경영관리 및 무역안전 조건에 부합해야 함.

ㆍ매년 ‘경영관리상황보고’ 및 회계사무소가 작성한 전년도감사보고 제출, 6개월마다 ‘수출입업무상황표’ 제출

모든 조건

동시적용

A

ㆍB급관리적용기간 1년이상

ㆍ연속 1년간 밀수죄·밀수행위·해관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 전무

ㆍ연속 1년간 지식재산권침해 화물수출입으로 인해 해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함.

ㆍ연속 1년간 과세액·과세벌금액 또는 몰수소득액을 체납한 경우가 없어야 함.

ㆍ전년도 수출입총액 50만 달러 이상

ㆍ전년도 수출입 통관오차율 3% 이하

ㆍ회계제도 완비, 업무기록이 사실에 맞고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함.

ㆍ해관관리에 적극 협조해 적시에 해관수속을 밟고 해관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진실되고 갖춰져 있고 유효해야 함.

ㆍ매년 ‘경영관리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함.

ㆍ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해관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발송인의 통관등록증’의 교환 및 변경수속을 해야 함.

ㆍ상무·인민은행·공상·세무·품질검사·외환·감찰 등 행정관리부문과 기관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함.

모든 조건

동시적용

B

ㆍC급과 D급 기업의 상황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

ㆍ최초 등록한 경우

ㆍ최초 등록 후 관리분류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ㆍAA등급기업이 原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A등급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

ㆍA등급 기업이 原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한개 조건 해당

C

ㆍ밀수행위가 있을 경우

ㆍ1년 안에 3회 이상 해관감독관리위반행위를 했거나 1년 안에 해관감독관리규정    을 위반해 누계 벌금액이 50만 위앤 이상인 경우

ㆍ1년 안에 두 차례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을 수출입해 해관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ㆍ과세액·과세벌금액이나 몰수소득액 체납금액이 50만 위앤 이하일 경우

한개 조건 해당

D

ㆍ밀수죄에 해당되는 경우

ㆍ1년 안에 2회 이상 밀수행위를 한 경우

ㆍ1년 안에 3회 이상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을 수출입해 해관행정처벌 받았을 경우

ㆍ과세액·과세벌금액이나 몰수소득액 체납금액이 50만 위앤 이상일 경우

한개 조건해당

               자료원 : ‘中華人民共和國企業分類管理辦法’

 

 ○ 통관업체 등급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AA등급과 A등급 통관기업은 각각 AA등급과 A등급 모든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나 C등급과 D등급은 해당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됨.

  - B등급은 C·D등급기업으로 판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B등급 판정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됨.

 

수출입기업 분류등급 기준

등급

판정기준

적용범위

AA

 

ㆍA등급관리적용기간 1년 이상

ㆍ전년도 수출입대리 통관신청서 및 수출입등록서 총 2만 건(중서부 5,000건) 이상

ㆍ해관확인을 거쳐 해관관리·기업경영관리 및 무역안전 조건에 부합해야 함.

ㆍ매년 ‘경영관리상황보고’ 및 회계사무소가 작성한 전년도 감사보고 제출, 6개월마다 ‘통관대리업무 상황표’ 제출

모든 조건

동시적용

A

ㆍB등급관리 적용기간 1년 이상

ㆍ기업 및 소속 자격통관인원의 연속 1년간 밀수죄·밀수행위·해관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없어야 함.

ㆍ연속 1년간 지식재산권 침해화물 대리통관신청으로 인해 해관에 몰수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

ㆍ연속 1년간 과세액·과세벌금액 또는 몰수소득액을 체납한 경우가 없어야 함.

ㆍ전년도 수출입대리 통관신청서 및 수출입등록서 총량 3000건 이상에 달해야 함.

ㆍ전년도 수출입 대리통관신청오차율 3% 이하

ㆍ규정에 따라 장부와 영업기록을 갖추고 수탁대리통관업무 관련 활동을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기록해야 함.

ㆍ매년 ‘경영관리현황보고’를 제출해야 함.

ㆍ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해관통관기업의 통관등록증’ 교환 및 변경수속을 해야 함.

ㆍ상무·인민은행·공상·세무·품질검사·외환·감찰 등 행정관리부문과 기관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함.

모든 조건

동시적용

B

ㆍC급과 D급 기업의 상황이 모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ㆍ최초 등록한 경우

ㆍ최초 등록 후 관리분류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ㆍAA급 기업이 原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A급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

ㆍA등급 기업이 原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한개 조건 해당

C

ㆍ밀수행위가 있을 경우

ㆍ1년에 3회 이상 해관감독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1년 내 해관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해 누계 벌금액이 50만 위앤 이상인 경우

ㆍ1년 안에 대리통관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에 해관으로부터 3회 몰수 당했을 경우

ㆍ전년도 수출입 대리통관신청 오차율 10% 이상

ㆍ과세금액·과세벌금액 또는 몰수소득액 체납금액 50만 위앤 이하

ㆍ대리통관 화물의 밀수혐의, 해관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후 해관검사에 협조 또는 접수하지 않은 경우

ㆍ해관에 의해 통관업무가 잠정중단된 경우

한개 조건 해당

D

ㆍ밀수죄가 있을 경우

ㆍ1년에 2회 이상 밀수행위를 한 경우

ㆍ11년 안에 대리통관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에 해관으로부터 4회 이상 몰수당한 경우

ㆍ과세금액·과세벌금액 또는 몰수소득액 체납금액 50만 위앤 이상

한개 조건 해당

자료원 : ‘中華人民共和國企業分類管理辦法’

 

□ 기업등급 조정절차

 

 ○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등록지역 해관을 통해 직속해관에 ‘기업관리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 ‘기업분류관리 신청수리결정서’를 받은 후 등록지 해관을 통해 직속해관의 심사를 받아 AA급 기업은 6개월 내, A등급 기업은 3개월 내 분류등급 적용여부가 결정됨.

  - C등급 기업은 해관의 등급조정 결정일로부터 1년 내 C등급 적용기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 신청해 B등급으로 조정가능함.

  - D등급 기업은 등급조정 결정일로부터 1년 내 D등급 적용기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 신청해 C등급으로 조정가능함.

 

 ○ AA·A등급 기업이 原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B급 기업에 C·D등급 적용기준 상황이 발생한 경우, C등급 기업에 D등급 기업 판정기준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原기업 등급이 강등

  - AA등급이나 A등급 기업이 밀수혐의를 받거나 밀수관련 조사를 받을 경우 해관은 해당기업에 대해 해당기간 중 AA등급이나 A등급 관리를 중단하고 B등급으로 관리함.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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