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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교와 외국인 투자 대폭 개방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7-10-19
  • 출처 : KOTRA

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 대폭 개방될 듯

- 투자자 투자신청절차 간소화로 투자유치 증가에 나서 -

 

보고일자 : 2007.10.19.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對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US$ 천)

 

화교

외국인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년

12

10,319

1,119

4,217,750

1,131

4,228,068

2006년

30

45,264

1,816

13,923,983

1,846

13,969,247

2007년 9월

23

15,928

1,587

10,144,679

1,610

10,160,606

전년도 동기대비 증감률

53.3

-55.5

29.8

9.1

30.1

8.9

자료원 : 투자심의위원회

 

  - 2007년 9월 기준, 대만의 화교와 외국인 투자유치금액은 총 101억6000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대비 8.9% 증가했고, 화교와 외국인의 투자 비율은 약 1 : 99임.

  - 화교 및 외국인의 투자는 네덜란드와 미국을 중심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왕성했음.

  - 1952년부터 2007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대만 누적투자건수는 총 430건, 누적투자금액은 7억2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유치금액에서 0.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행정원은 대만 내 화교와 외국인의 투자유치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완화하는 등 화교와 외국인 투자조례를 수정할 것을 발표했음.

 

 ○ 투자조례 수정의 핵심방향은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에 대해 투자금액이 800만 타이완 달러 이하인 자에게 기존의 사전 심사에서 사후 조사제도를 적용해 투자진출절차에 융통성을 가한다는 내용임.

  - 사후 조사제도를 적용할 투자자의 투자액 허용범위는 일정한 도금액 이하(800만 타이완 달러)이고 투자할 유한주식회사의 실질자본액이나 기타사업형태기업의 자본액에 비해 투자액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함.

  - 그 외에도 화교 및 외국인이 대만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대만의 지사나 단독 혹은 합자투자 기업에 투자한 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인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사후 조사를 적용할 것임.

 

 ○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항목을 증설하고 일종의 혜택을 마련해 투자장애를 없애고 관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안을 구상할 계획으로 상세 규칙과 방안의 제정은 후일에 경제부가 담당하게 될 것임.

 

 ○ 한편, 그간 여러 산업분야 담당기관에서 투자항목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원이 관할하는 외국인 투자제한항목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아 투자장애로 작용했음. 이에 행정원은 투자 항목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이나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 제한항목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계획

 

 ○ 그 외에 현재 대만의 상장회사나 상장 준비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화교 및 외국인의 대만 증시 투자와 관련해 기존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법칙에는 화교 및 외국인의 증시 투자 상에 발생 가능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 상관 법규를 증설할 계획임.

 

화교 및 외국인 투자조례 수정 사항

수정방향

수정내용

사전심사 생략하고 사후

조사로 행정절차 간편화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사업항목이 아닌 자, 투자액이 한도금액(초기 설정 한도금액은 800만 타이완 달러) 이하인 자에 한해 사전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사후 조사 제도를 적용할 것.

화교 및 외국인 투자제한

항목 관리권한 위임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각 기관에 투자 제한 항목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원은 대만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자에 한해 최대한 개방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단,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미풍양속이나 국민건강을 해하는 사업영역에 대한 화교 및 외국인의 투자는 금지함.)

투자촉진사업항목 마련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장애를 없애고, 관리를 완화하는 등의 투자관련항목을 증가할 것

증권투자 관련

처벌규정 마련

화교 및 외국인의 상장회사 및 상장준비종목에 대한 증시 투자 시 증권관리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자료원 : 공상시보 정리

 

 

※ 첨부 : 현행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세부항목

 

자료원 : 투자심의위원회, 工商時報(10월 16일자)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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