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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의 가전제품 에너지라벨링제도 강화 요구 거세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09-14
  • 출처 : KOTRA

EU의 가전제품 에너지라벨링제도 강화 요구 거세

- 저가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감독, 구형기기 대체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요구 -

 

  보고일자 : 2007.9.13.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가전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라벨링제도에 대한 유럽 소비자 및 유럽 제조업계의 제도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유럽 소비자단체 중 하나인 ANEC이 지난 5월 EU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조사에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의 20~30%가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유럽 가정용기기 제조업자협회인 CECED도 최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고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임.

 

□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ANEC은 현행 에너지 라벨제도가 에너지 효율성 등급이 A~G까지 7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A+와 A++ 등이 있어 소비자들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동시에 에너지 라벨제도 이행에 대한 EU 회원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감독활동이 모두 EU 집행위에 보고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과 에너지 라벨 부착대상도 현행 가전제품에 국한시키지 말고 자동차를 비롯해 에너지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유럽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CECED는 지난 7월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유럽 가정용 기기 산업계는 제품의 친환경성 제고 특히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투자에 약 100억 유로를 지출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절전형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절전형 기기의 시장 침투가 매우 늦은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회원국 정부와 EU가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음.

 

 ○ CECED 회원사의 유럽내 고용은 20만 명, 매출액 400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연관산업까지 합할 경우 고용원 50만 명에 달하는 산업별 단체로 CECED사가 정식 보고서를 통해 EU 집행위 및 회원국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럽가전업계의 자율약속 형태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협정은 없을 것이며, CECED 회원사가 제조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에도 동일한 의무가 주어줘야 함.

 

 ○ 그간 CECED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자율약속은 많은 성공을 거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적인 자율 협정은 체결하지 않을 것임.

  - 지난 수년간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음. 유럽 가전업계가 많은 절전형 기기를 시장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효율적인 기기가 시장에 많이 나와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실내에어컨의 경우 저렴하고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인 수입품에 시장이 지배되고 있음.

  -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들이 현재 시장의 약 10%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이들은 CECED 자율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

 

 ○ 결국 CECED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자율협약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도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정부간 합의에 의해 채택돼야 함. 아울러 효율적인 시장 감독과 시행조치가 병행 필요

 

□ 정부가 절전형 기구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해야 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모두가 절전형 기기를 만들고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유럽 가정에서 이미 사용중인 기존의 비효율적인 기기 대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 유럽 소비자들의 절전형 기기 구입 속도는 매우 느린데, 현재 유럽가정에서 약 1억8800만 대의 기존 기기가 사용되고 있음. 이들을 새로운 절전형 기기로 대체할 경우 2200만 톤의 CO₂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그러므로 정부가 소비자들의 조기 대체 구매를 촉진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음.

 

 ○ 범세계적 차원으로 공통된 가전제품 성능에 대한 검사 및 절차 도입을 지지함.

 

□ 현행 EU의 에너지라벨제도 지침을 수정하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

 

 ○ EU의 Energy Action Plan은 에너지 라벨이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라벨 업데이트 주기는 제조업계의 제품 투자 주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업계의 제품 플랫폼 주기는 5~7년으로 결국 한 제품에 대한 투자 주기는 10년 정도이므로 에너지 라벨 제도상의 갱신 주기도 10년이 돼야 함.

 

 ○ 현행 제도를 수정할 때 A~G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 등급을 단순히 수치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경우 시장에 실제적인 차이를 주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등급 분류제도가 필요함.

 

 ○ 에너지 라벨제도 수정은 일시에 모든 라벨 부착대상 제품에 대해 이뤄져야 시장에 대한 메시지가 크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켐페인을 동시에 실시해야 함.

 

□ 가전제품의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 필요

 

 ○ 스텐바이와 오프모드가 아닌,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없어야 한다는 EU의 방향을 지지하나 실제로 기기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6~7년 정도가 필요함.

 

 ○ 이외에 오프 모드(off-mode : 전원 플러그는 연결해둔 채 기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강제적인 기준이 도입 필요

 

□ EU 회원국 정부도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음

 

 ○ 영국 브라운 수상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7월 친환경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VAT를 인하 해주는 안을 곧 제안하겠다고 발표했음. 대상제품은 자동차에서 백색가전에까지 다양함.

 

 ○ 이미 브라운 영국 수상은 EU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Kovacs 집행위원에게 친환경제품에 대한 VAT 세율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전달했음.

 

 ○ 사르코지 대통령에게도 이 문제는 선거기간중 환경정책의 주요 안 중 하나였음.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 후보는 프랑스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9.6%의 VAT 대신 5.5%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EU 집행위는 EU 통합제품정책(EU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통해 친환경제품에 대한 세율 인하를 주장해왔으나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회의적으로 반응해 그간 큰 진전이 없었음.

 

 ○ 따라서 주요 반대국 그룹에 속했던 영국과 프랑스 수장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EU의 관련 환경정책 추진에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임.

 

□ 유럽 가정용기기 산업계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과 아울러 최근 시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산 백색가전의 경우 일부 품목의 경우 유럽 가전업계의 자율약속에 일부 참여하는 등  유럽업계가 우려하는 저가 수입품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음.

 

 ○ 그러나 유럽업계가 저가제품에 대한 감독 강화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프모드 상태에서의 신기준 제정, 시장감독 강화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결국 가전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의 관련 기준 제정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임.

 

 ○ 특히 EU와 회원국 정부가 친환경제품 제품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실시할 경우 유럽내 친환경상품 시장이 지금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 ANEC, CECED, EUROPA, 가전제품 판매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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