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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수입 중고자동차에 신규 세금 부과
  • 트렌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송방달
  • 2007-05-29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수입 중고 자동차에 대해 신규 세금 부과

- 배기량 1000cc 미만 대상 -

 

보고일자 : 2007.5.29.

송방달 타슈켄트무역관

tashkent@kotra.or.kr

 

 

 Ο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해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알려짐.

 

 Ο 이러한 새로운 관세 부과는 배기량 1000cc 미만을 대상으로 출고 후 차령 3년 이상 7년 미만의 차에 대해서 배기량 1cc당 4.8달러가 부과되며 7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1cc당 7.7달러의 관세가 부과됨.

 

 Ο 우즈베키스탄은 출고 후 3년 미만의 차량은 신차 기준 관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배기량 1cc당 2.4달러의 관세가 부과됨.

 

 Ο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고차 수입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수입 중고차량에 대해 수입가의 30%에 배기량 1cc당 1.2달러의 관세를 추가 부과함.

 

 Ο 이와 함께 자동차 수입에 대해 차등화된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휘발유 차량은 5가지, 디젤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3가지의 차등 소비세가 적용됨.

 

 Ο 우즈베키스탄의 차량 수입 관세는 CIS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서구산 자동차의 우즈베키스탄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지 못함.

 

 

자료원 : UzReport 등 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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