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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0월 연무 사태로 기업 활동 차질, 정부는 규제 대응 강화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Wong Ho Zuan
- 2026-11-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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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악화로 건강 우려·업종별 영향 확대…정부, 화재 책임 규명 및 법 개정 추진
장기간 이어진 연무로 싱가포르 전역 대기질 악화
2026년 10월 싱가포르 전역에 연무(헤이즈)가 확산하며 대기질이 악화됐다. 10월 14일 오후 3시 서부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88㎍/㎥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전국의 24시간 오염물질표준지수(PSI)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Unhealthy)에 진입했으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N95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배포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국가환경청(NEA)의 24시간 PSI 기록에 따르면, 10월 5~19일 15일 연속 싱가포르 중부 지역에서 하루 중 한 차례 이상 건강에 해로운 수준(Unhealthy) 또는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Very Unhealthy)이 관측됐다. 대기질은 시간대별로 변동했으나 고농도 오염이 반복되며 야외활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2026년 9월 28일~10월 28일 싱가포르 권역별 일일 최고 PM2.5 농도]

자료: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 data.gov.sg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 각 권역의 일별 최고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
싱가포르의 연무는 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칼리만탄 지역의 산림·이탄지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유입되면서 나타난다. 시야를 가리고 야외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황사와 유사하지만, 식생·이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와 유해 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6년 10월 7일 싱가포르 연무 현장]

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직원 촬영
연무로 외식업 영업 위축, 신선 농산물 공급망에도 영향
장기간 이어지는 연무는 공중보건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2021년 학술지 「Journal of Asian Economic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싱가포르에서 약 두 달간 지속된 연무의 경제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45%에 해당하는 약 18억 3,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의료비, 생산성 손실, 관광업 피해와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됐다.
2026년 10월 연무로 외식업체의 방문객이 줄었으며, 야외 좌석 중심의 음식점들이 특히 영향을 받았다.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Asia, 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기 식당인 Chimi’s Especial과 Stella Seaside Lounge는 연무 기간 영업 실적이 각각 약 70%,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The Straits Times」는 일부 호커센터(현지 노점형 식당가)의 방문객도 감소했으며,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 음식점을 선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무는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신선 농산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무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작물 생장이 지연되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보고됐다. CNA의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산 양상추 크기는 평소보다 약 50% 작아졌으며, 인도네시아산 양배추 한 포대 가격은 약 1주일 사이 10싱가포르달러에서 15~16싱가포르달러로 올랐다.
일부 수입업체는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는 가운데 외식업 위축으로 식재료 수요도 감소했다. 신선 농산물 도매업체 Freshmart는 10월 초 이후 호커센터와 음식점의 주문량이 약 20~30% 줄었다고 밝혔다. 연무가 수요 감소와 공급 부족·조달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야외 유동인구 감소는 소매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싱가포르 서부 주롱웨스트 지역의 호커센터 인근 아동복 매장은 연무 기간 영업 실적이 약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제품의 수요는 급증했다. 「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가전 유통업체 Courts의 9월 28일~10월 12일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0% 증가했으며, Gain City의 판매량도 8월 대비 약 9배로 늘었다. 싱가포르 무역관 직원이 방문한 현지 매장에서도 주문 급증으로 일부 제품의 배송이 평소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통 현장의 공급 부담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초국경 연무오염법 집행 강화 및 법 개정 추진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10월 연무 사태에 대응해 공중보건 조치와 함께 화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 수단은 2014년 제정된 초국경 연무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THPA)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싱가포르 내 연무오염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관련 기업 등에 형사·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환경청(NEA)은 기업에 화재 진압·확산 방지 조치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15년 연무 사태 당시에도 THPA를 적용해 인도네시아 기업 6개사에 법적 통지를 발송했으나, 10여 년이 지나도록 벌금 부과나 소송 제기 사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021년 9월 정부 발표 당시 2건의 조사는 종결됐으나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활동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보여줬다.
반면 2026년 10월 정부 대응은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됐으며, 관련 조치도 적극적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첫 통지 발송 이후 일주일 이내에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관련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조치를 취했다. NEA는 해당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관계 장관들도 조사 방향과 예정된 규제 조치를 직접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기업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10월 28일에는 싱가포르 등록 기업 10개사의 고위 경영진이 간킴용 부총리, K. 샨무감 선임장관,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 소집됐다. 샨무감 선임장관은 정부가 활용 가능한 모든 법적·규제 수단을 동원해 화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푸 장관은 자료 제출 요구가 법적 의무이며 불응 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참석 기업들은 조사에 전면 협조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샨무감 선임장관은 향후 기업별 조사 협조 여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2026년 10월 싱가포르의 초국경 연무 관련 주요 법적·규제 조치]
일자
정부 조치
대상 기업·기관
주요 내용 및 진행 상황
10.16.~19.
THPA에 따른 화재 예방조치 통지
인도네시아 토지 사용권 보유 기업 10개사
NEA가 화재 진압·확산 방지, 소각 중단, 재발 방지 계획 제출을 요구. 대상 기업 명단 공개
10.23.
THPA에 따른 법적 자료 제출 요구
싱가포르 등록 팜유·임업 기업 10개사
기업 간 관계와 인도네시아 내 토지 사용권, 화재 예방 조치 자료를 요구해 연무 연관 가능성을 조사. NEA가 대상 기업명을 공개하고 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구속력을 명시
10.23.
전문 조사 패널 설치 계획 발표
법률·회계감사·조사 전문기관
국경 간 기업 운영, 지배구조, 공급망에 대한 독립 평가를 통해 조사 지원 추진. 평가 비용은 대상 기업이 부담할 예정
10.27.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공동 태스크포스 설치 합의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정부
초국경 연무 관련 조사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에 합의
10.28.
기업 고위 경영진과 정부 간 회의
싱가포르 등록 기업 10개사 대표, 싱가포르 장관 3명
정부가 책임 규명을 위한 모든 법적·규제 수단 활용 방침을 경고했으며, 기업들은 조사 협조를 약속. 샨무감 선임장관은 기업별 조사 협조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10.30.
전문 조사 패널 참여기관 7곳 선정
조사 전문업체 3곳 및 법률 전문기관·자문사 4곳
NEA가 선정한 독립 평가팀이 기업의 사업 운영, 기업 간 관계 및 공급망을 조사하고, 평가 결과를 NEA에 제출해 후속 조치 검토에 활용할 예정
11.3.
THPA 개정안 제출 추진
독립 평가 대상 기업
독립 평가팀 선임·조사 협조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현재 입법 전 단계
자료: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 법무부, 외교부, 내무부, 지속가능환경부.
정부는 전문 조사 패널 설치 계획 발표에 이어 10월 30일 조사 전문업체와 법률 자문기관 등 참여기관 7곳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NEA가 선정한 독립 평가팀을 자비로 선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11월 3일 의회에 THPA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평가팀 선임과 조사 협조를 의무화하고 불응 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현행법상 자료 제출 의무와 구분되는 추가 조치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10월 27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공유와 초국경 연무 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설치에 합의했다.
전망 및 시사점
2026년 10월 연무 사태는 장기간의 대기오염이 초래하는 경제적 위험을 보여줬다. 2015년 연무 사태의 경제적 비용이 약 18억 3,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추산된 전례도 있다. 이번 사태의 전체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외식·소매업의 방문객 감소와 신선 농산물 공급 부족 및 조달비용 상승 사례는 연무가 소비 수요와 역내 공급망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규제 대응은 초국경 오염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사한다. 다만 실질적인 법 집행 강화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와 법 개정 및 시행, 인도네시아와의 공조에 달려 있다. 이번 사태는 역내 기업에 환경 리스크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 책임 관련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료: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 지속가능환경부(MSE),법무부(MinLaw), 내무부 (MHA), 외교부(MFA), data.gov.sg, Channel NewsAsia(CNA), The Straits Tim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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