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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3년, 양국 교역 성과와 활용 과제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이우주
  • 2026-11-06
  • 출처 : KOTRA

IK-CEPA 이행 현황과 활용 방안,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

1. 발효 3년을 맞은 한-인도네시아 CEPA

<2026.4.1.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서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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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도네시아 대통령실(BPMI Setpres)]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은 2023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어 양국 경제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 시장접근 개선, 서비스·투자 분야 기회 확대,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 품목에 특혜관세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교역을 늘리고 양국 기업에 추가적인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협정의 효과는 기업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비스니스 인도네시아(Bisnis Indonesia)는 2026년 9월 양국 기업이 IK-CEPA가 제공하는 혜택을 더 폭넓게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협정 이행 이후 교역 증가 폭에 대한 관심도 함께 전했다. 이에 따라 IK-CEPA가 제공하는 시장접근 기회와 기업의 실제 활용을 연결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양국 교역 통계는 IK-CEPA의 성과를 평가하는 출발점이다. 한국-인도네시아 총교역액은 2022년 약 260억 달러에서 2023년 213억 달러, 2024년 205억 달러, 2025년 183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협정 이행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조정 국면에 있음을 보여 주지만, 교역 흐름은 더 폭넓은 경제 여건의 영향도 받으므로 협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핵심은 기업이 IK-CEPA의 특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의 시장접근 기회를 실질적인 상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추가 조치가 도움이 될지 살펴보는 것이다.

2.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와 IK-CEPA 추진 배경

K-CEPA 발효 이전에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양자 교역·투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은 전자회로, 합성고무, 가공 철강제품, 섬유 원료 등이었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품은 석탄, 연탄(브리켓), 스테인리스강 제품, 합판, 천연고무, 펄프 등이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기도 했다. 2019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10억 달러로, 한국은 그해 인도네시아의 7번째 투자 국가였다. 이러한 기존의 교역·투자 관계는 양국이 보다 포괄적인 경제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관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지만 양국은 기존 교역 틀을 넘어 경제관계를 심화하고자 했다. IK-CEPA 이전에도 양국 교역은 한-ASEAN 자유무역협정(AKFTA)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IK-CEPA가 AKFTA보다 폭넓은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협력 범위도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기를 기대했고, 한국은 산업 원자재 접근 개선과 인도네시아 내 투자 기회 확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협정 개요>

구분 AKFTA RCEP IK-CEPA
정식 명칭 한-ASEAN 자유무역지대(ASEAN–Korea Free Trade Are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ndones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유형 ASEAN과 한국 간 지역 협정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정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양자 협정
인도네시아 발효 2007년(상품 부문) 2023년 1월 2일 2023년 1월 1일
한국 발효 2007년(상품 부문) 2022년 2월 1일 2023년 1월 1일
주요 범위 상품·서비스·투자 상품·서비스, 투자, 역내 경제협력 상품·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한-인도네시아 교역에서의 역할 ASEAN-한국 틀에 따른 특혜 무역 제공 보다 폭넓은 지역 틀에 따른 특혜 무역 제공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특혜 무역 제공

[자료 : WTO 지역무역협정 데이터베이스, 인도네시아 통상부, ASEAN 사무국]

IK-CEPA 협상은 2012년 시작되었으나 7차례 협상 후 2014년 중단되었다. 양국은 2019년 2월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그해 10월 실질적 협상을 타결했다. 협정은 202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되었고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따라서 IK-CEPA는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양국 협력의 폭넓은 틀을 만들어 기존 경제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다만 이러한 기회가 교역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부분적으로 기업이 협정 조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3. IK-CEPA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

IK-CEPA의 핵심 내용은 양국 상품의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수입관세 인하·철폐다.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관세 품목(tariff line)의 92%, 한국은 95.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이 협정은 상품 교역 외에도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법·제도 사항을 포괄해 양국 경제 교류의 폭넓은 틀을 제공한다. 협정에는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무역원활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혜관세 적용 대상 상품의 자격을 규율하고 양국 교역을 원활하게 한다.

협정 추진 당시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협정 이행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관세 철폐로 이행 5년 차까지 219억 달러의 후생 증가, 2.4%의 경제성장률 상승, 수출 19.8%·수입 13.8% 증가가 예상되었다. 또한 100개 이상의 서비스 하위 부문을 51~100%의 외국인 지분 참여로 개방해 서비스 수지가 7억 92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이행 5년 차까지 연평균 15.6% 증가해 36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유망 분야로는 자동차, 화학, 금속, 에너지, 기술, 인프라 등이 꼽혔다. 이러한 전망은 IK-CEPA 협상 당시 기대했던 경제적 기회를 보여 주며, 이후의 교역·투자 동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배경이 된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에 관한 제도적 논의도 이어 갔다. 2023년 2월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서울에서 경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운영 절차를 논의하고 농업, 보건, 창조산업, 건설·인프라, 해양, 통상, 산업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은 추가 협력의 틀을 마련했으나, 협정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실제 양국 교역 성과와 특혜 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

4. 양국 교역은 어떻게 변했나

가. 양국 교역 추이

IK-CEPA 발효 이후 3년 동안 양국 교역 규모는 조정 흐름을 보였다. UN Comtrade 통계에 따르면 양국 총교역액은 2022년 약 260억 달러에서 2023년 213억 달러, 2024년 205억 달러, 2025년 183억 달러로 낮아졌다. 2025년 총교역액은 2022년 대비 약 29.5%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는 협정 이행 시기와 교역 규모 조정 시기가 겹쳤음을 보여 주지만, 수치만으로 IK-CEPA의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국-인도네시아 교역 현황(2019~2025년)> (단위: US$ 백만,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연도 대인도네시아 수출 대인도네시아 수입 무역수지 총교역
2019 7,650 (-13.4) 8,820 (-21.0) -1,170 16,470
2020 6,313 (-17.5) 7,595 (-13.9) -1,282 13,908
2021 8,550 (35.4) 10,725 (41.2) -2,175 19,275
2022 10,216 (19.5) 15,735 (46.7) -5,519 25,951
2023 9,139 (-10.5) 12,146 (-22.8) -3,007 21,285
2024 7,947 (-13.0) 12,564 (3.4) -4,617 20,511
2025 6,994 (-12.0) 11,304 (-10.0) -4,310 18,298

[자료 : UN Comtrade]

교역 규모 조정은 수출과 수입 양방향에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022년 102억 달러에서 2025년 70억 달러로 약 31.5% 낮아졌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도 같은 기간 157억 달러에서 113억 달러로 약 28.2% 낮아졌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은 2024년 3.4% 증가한 뒤 2025년에는 10.0% 낮아졌다. 이처럼 교역 규모 조정은 어느 한쪽 교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은 이 기간 내내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교역 구조를 유지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약 55억 달러에서 2025년 43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대인도네시아 수입 규모가 더 크게 조정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총교역 규모도 함께 조정된 만큼 적자 축소를 교역 성과 전반의 개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2025년까지 총교역액 기준으로는 IK-CEPA 이행 이후 교역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총량 수치만으로는 특정 품목군의 성과나 기업의 특혜관세 활용 증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역 구성의 변화와 IK-CEPA 활용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 협정의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교역 구성의 변화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10대 수출 품목(2025년)> (단위: US$ 백만)

순위 품목군 금액


합계 6,990
1 전기·전자기기 989.84
2 플라스틱 816.41
3 기계류(원자로·보일러 포함) 681.03
4 철강 646.27
5 광물성 연료·유 및 증류물 291.85
6 고무 290.09
7 무기화학품·귀금속 화합물·동위원소 264.18
8 철도·궤도 차량 외 차량 262.66
9 편물(니트·크로셰) 229.86
10 유기화학품 220.48

[자료 : UN Comtrade]

양국 교역 규모는 조정되었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 다른 특성의 상품을 계속 교환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주로 공산품과 산업 원자재로 구성되었다. 2025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은 69억 9000만 달러로, 전기·전자기기(9억 8984만 달러),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8억 1641만 달러), 기계류(6억 8103만 달러), 철강(6억 4627만 달러) 순이었다. 그 밖에 광물성 연료·유(2억 9185만 달러), 고무 제품(2억 9009만 달러), 무기화학품(2억 6418만 달러) 등이 주요 수출 품목군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공산품, 기계류, 산업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 준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10대 수입 품목(2025년)> (단위: US$ 백만)

순위 품목군 금액


합계 11,300
1 광물성 연료·유 및 증류물 3,500
2 전기·전자기기 1,570
3 광석·슬래그·회 605.69
4 철강 521.21
5 기타 화학공업 생산품 520.51
6 신발류·각반 등 436.80
7 목재 및 목제품·목탄 408.61
8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376.20
9 무기화학품·귀금속 화합물·동위원소 339.89
10 의류(편물 제외) 324.31

[자료 : UN Comtrade]

2025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액은 113억 달러였다. 광물성 연료·유 및 증류물이 35억 달러, 전기·전자기기가 15억 7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주요 수입 품목군은 광석·슬래그·회(6억 569만 달러), 철강(5억 2121만 달러), 기타 화학공업 생산품(5억 2051만 달러)이었고, 신발류(4억 3680만 달러), 목재 및 목제품(4억 861만 달러), 동식물성 유지(3억 7620만 달러)도 상당한 규모였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에서 에너지·자원 기반 제품이 계속 중요하며 기타 공산품과 가공품도 함께 수입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수출은 에너지·자원 기반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공산품과 산업재가 중심이다. 이는 양국 교역의 큰 구조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을 시사하지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IK-CEPA가 품목 다변화에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 투자 및 산업 협력

IK-CEPA 아래에서 투자와 산업 협력은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의 중요한 축이었다. 2023년 7월 양국은 서울에서 제2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JCEC-2) 회의를 열어 교역·투자, 산업 발전,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대상에는 전기차(EV) 배터리 소재·재활용, 전기 오토바이, 태양광 패널, 석유화학, 철강 생산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포함되었다. 회의에서는 기술 이전, 디지털 스타트업,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관세 자유화와 병행해 추진되는 경제협력의 폭넓은 범위를 보여 준다.

2025년에도 IK-CEPA에 따라 구축된 양국 경제협력 체계를 통해 이행 노력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 따르면 제조 역량 개발, 제조업 디지털화 관련 공동 연구, 건설·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등이 진행되었다. 2025년 10월 31일 양자 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IK-CEPA 이행을 가속화하고 기존에 합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2026년 4월에는 양국 정부가 양국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IK-CEPA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양국은 더 많은 기업이 협정의 특혜관세 혜택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IK-CEPA 공동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정례 회의를 통해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의는 정책 조율, 이행상의 문제 해결, 양국 기업의 협정 활용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5. 협정 혜택을 높이는 방안

가. 특혜관세 활용 현황

IK-CEPA는 양국 간 교역되는 적격 상품에 특혜관세를 제공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출업체가 이 혜택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IK-CEPA 혜택을 활용한 대한국 수출액은 1억 399만 달러로,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수출 총액의 6.7%에 해당했다. 통상부는 이후 수출 증대를 위해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수치는 2024년 초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수출에서 IK-CEPA 특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아 활용 확대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최근의 교역 수치를 보면 일부 품목의 양국 교역은 IK-CEPA 발효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한국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반도체 수출은 2023년 4억 5300만 달러에서 2025년 5억 900만 달러로 늘었고,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페로알로이·철 스크랩 수출은 9800만 달러에서 2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나. 원산지 규정 및 인증 요건

IK-CEP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관련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완전 생산 물품,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이 인도네시아산 또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한다. 기업은 또한 해당 HS 품목 분류를 확인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빙 기록에는 자재 명세서(BOM), 제조 공정 설명서, 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은 세관 당국의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 원산지 판정, 서류 작성이 IK-CEPA 활용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IK-CEPA의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려면 품목 분류와 증빙 서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하는 HS 코드는 수입국의 분류를 6단위까지 따라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의 해당 HS 분류를 확인하고 제품이 IK-CEP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출업체는 원산지 증명서의 정보가 해당 제품 내역 및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IK-CEPA를 활용할 때 정확한 분류, 원산지 확인, 서류 준비가 중요함을 보여 준다.

다. 비관세 장벽 및 기술 요건

IK-CEP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한국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조치와 국내 시장접근 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에 점검해야 할 규제 분야로는 수입 제한, 기술 규정, 제품 인증, 수입 허가 등이 있다. 품목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요건을 충족하거나, 식품·화장품·의약품·일부 소비재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건은 서로 다른 정부기관이 관할하며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적용되는 규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IK-CEPA는 적격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특혜 시장접근을 개선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인도네시아 국내 규제 체계 준수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수출 기회를 평가할 때 IK-CEPA가 제공하는 관세 혜택과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라. 기업 대상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IK-CEPA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높이면 기업의 협정 활용을 더욱 넓힐 수 있다. 2024년 IK-CEPA 이행에 관한 한 연구는 기업인 대상 협정 정보 접근성 제고를 혜택 극대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짚었다. 이 점은 이후 협정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2025년 6월 인도네시아 통상부 차관은 양국 업계에 IK-CEPA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최근인 2026년 9월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양국 기업이 협정이 제공하는 혜택을 더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기업이 IK-CEPA를 이해하고 더 많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정 이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 준다.

마. 부문별·기업별 제약

IK-CEPA에 따른 특혜관세가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충분한 생산 능력을 유지하며 품목별 요건도 준수하는 것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Lestria와 Moenardy가 2026년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코코넛 설탕 수출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출액은 2022년 6000달러에서 2024년 5만 달러로 늘었다가 2025년 3000달러로 조정되는 등 변동 폭이 컸다. 이 연구는 생산 능력, 식품안전 요건, 관세 철폐의 단계적 이행을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짚었다. 또한 이 품목의 관세는 2027년에 0%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례는 수출업체가 생산 여건과 품목별 규정 준수 요건을 함께 고려할 때 IK-CEPA 특혜 시장접근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6.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 진출을 확대하려는 우리 기업에 IK-CEPA는 특혜 시장접근을 위한 또 하나의 경로를 제공하지만, 상업적 가치는 품목별로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적용 가능한 관세 양허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무역협정과 비교하며 원산지 규정과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 진출에 앞서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입 규정, 시장 수요, 유통 여건도 점검해야 한다. 현지 수입업체·유통업체와 협력하고 KOTRA 및 관련 무역기관의 자문을 구하면 적합한 기회를 찾고 시장 진출 요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IK-CEPA의 잠재력은 기업이 협정의 특혜 조항을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교역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2022~2025년 양국 교역 규모가 조정되었으나 이러한 추세만으로 협정의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협정 활용에 관해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활용 자료의 투명성 제고, 지속적인 기업 대상 홍보, 수출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활용 여지가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이행 과정의 과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 협정을 수출 증대의 보증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품, 규제 대응 준비,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결합할 때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틀로 보아야 한다..

자료: UN Comtrade,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상부·경제조정부, 한국 산업통상부, WTO, ASEAN 사무국, 현지 언론 등 코트라 수라바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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