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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7년부터 자동차 배터리 ‘탄소발자국 신고’ 상시화
  • 경제·무역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6-11-03
  • 출처 : KOTRA

소재 공급망까지 이어지는 ‘탄소 데이터’ 경쟁의 시작

정책 개요

중국이 자동차 배터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 12월 30일 『자동차 동력배터리 탄소발자국 신고 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汽车动力电池碳足迹申报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2026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신고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이 원료 채굴부터 생산, 운송,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2024년 7월 『탄소배출 총량·강도 이중통제 제도 구축 가속화 업무방안(加快构建碳排放双控制度体系工作方案)』에서 동력배터리와 신에너지차에 탄소발자국 관리를 우선 도입할 것이라 발표했다. 2025년 말에 발표된 통지는 이를 실제 제도로 옮긴 것으로, 시범운영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기업의 대응 시한도 임박했다.

누가, 무엇을 신고하나

신고 대상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정격 에너지 2kWh 초과의 모든 자동차 동력배터리다. 신고 책임은 배터리팩 생산기업이 지며, 배터리팩 수입업체와 배터리팩을 직접 조립하는 완성차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원자재·부품·운송·회수 등 공급망 각 단계의 기업을 ‘협동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도 전용 플랫폼에 가입해 배터리팩 생산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고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기업은 ‘자동차 동력배터리 탄소발자국 정보플랫폼(汽车动力电池碳足迹信息平台)’에 가입한 뒤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数据质量控制措施)을 등록하고, 제품별 원자재·에너지 사용량 같은 ‘활동 데이터(碳足迹活动数据)’를 입력한다. 이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업계 공용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行业背景数据库)를 활용해 탄소발자국을 스스로 계산하고,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올려야 한다.

여기서 탄소발자국은 원재료 획득, 배터리 제조, 유통·운송, 회수·재활용 등 네 단계에서 나온 배출량을 모두 더한 뒤, 배터리가 수명 동안 공급하는 총에너지로 나눠 계산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여기에 중국 실정을 반영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전력 구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녹색전력증서(绿证)와 지역별 전력망 배출계수를 인정하고, 배터리 수명은 실제로 측정한 충·방전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중국 자동차 동력배터리 탄소발자국 신고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명

공업정보화부 『자동차 동력배터리 탄소발자국 신고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적용 대상

중국 내 판매되는 정격 에너지 2kWh 초과 자동차 동력배터리

신고 주체

배터리팩 생산기업(배터리팩 수입업체, 배터리팩 자체 조립 완성차 기업 포함)

협동 주체

원자재·부품·운송·회수 등 공급망 기업(신고 주체에 데이터 제공)

신고 절차

플랫폼 가입 →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등록 → 활동 데이터 입력 → 탄소발자국 자체 산정 → 제3자 검증보고서 제출

신고 플랫폼

자동차 동력배터리 탄소발자국 정보플랫폼

https://tzjhs.miit-eidc.org.cn/websites/

시범 운영

2025년 12월 30일~2026년 12월 31일

상시 신고

2027년 1월 1일부터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식 홈페이지,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내년부터 상시 신고로 확대

시범운영 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배터리팩 생산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화학 계열을 아우르는 대표 제품을 5종 이상 신고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신고 체계로 전환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배터리팩 제품이 탄소발자국 산정과 제3자 검증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업정보화부는 현 단계의 목표가 산정 체계를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으며, 별도의 관리 요구는 아직 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신고 결과에 따른 관리 기준이 없지만, 이번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향후 관리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중국에서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한국기업이나 한국산 배터리팩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수입기업은 직접 신고 주체가 된다. 시범 운영 종료 시점이 두달 남은 만큼,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대표 제품 선정과 제3자 검증기관 접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직접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국 배터리 기업에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기업은 고객사로부터 탄소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기업은 중국측 산정기준에 맞게 별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제3자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상시 신고로 전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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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링크: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5/art_4fcc7b031c434336abc328698de02f24.html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식 홈페이지]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식 홈페이지, KOTRA 선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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