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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개혁조치로 교역 활성화될까… 한국기업 실무가이드
  • 경제·무역
  • 쿠바
  • 아바나무역관 이명준
  • 2026-11-03
  • 출처 : KOTRA

쿠바, 6월 개혁조치 이후 후속법령 연쇄 게재로 '사전승인' 조건부 직접수출입 시대 개막, 쿠바 정부는 9월말 158/176개 이행 완료 발표

쿠바내 민간 부문은 이미 대외교역의 약 20% 차지, 2025년 비국영 수입은 연 20억달러 초과, 수출은 0.4억 달러

한편 미국은 5월부터 쿠바의 결제/계약/물류 등 무역의 핵심기관을 잇따라 제재하고 9월에는 U턴 송금허가 철회 등 압박 지속

한국 기업은 계약상대 검증, 소액/단계적 거래 추진, 제재/결제경로 사전점검 등 원칙 하에 접근할 필요

오늘날 쿠바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IU,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대부분의 국내외 쿠바경제 분석 보고서들은 2026년 쿠바 경제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공식 물가상승률은 2026년 9월기준 전년동월대비 28.4%에 달해, 월 급여 평균이 10달러 수준인 국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쿠바 통계청(ONEI)에 따르면 2025년 말 인구조사 결과 쿠바의 인구는 9.5백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년보다 약 3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대비 페소 가치도 급락하는 양상으로, 2025년 10월 달러당 490CUP이던 페소 가치는 2026년 10월 단 1년만에 850CUP까지 40% 이상 급락했다. 쿠바는 식량과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페소가치 하락이 수입 비용을 끌어올리면 경제는 더욱 위축된다.

이런 가운데 쿠바는 6월 19일 국회에서 23개분야 176개 경제사회 개혁조치를 심의·비준하고 7월 1일부터 이행에 들어갔다. 약 3개월이 지난 9월 27일, 쿠바의 마레로 (Marrero) 총리는 한 국영기업 교육 세미나에서 "(개혁조치) 176개 중 158개 (약 89%)를 이행 완료"했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규범 197개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과거 국가가 독점했던 무역 권한이나 외화 운용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비록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 전환은 아니지만, 쿠바가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느리고 점진적이지만 뚜렷한 변화 앞에서, KOTRA 아바나무역관은 금년 9월부터 10월 사이 관보에 실린 후속 법령과 정부 발표를 분석해 수출입 분야의 주요 변화를 소개한다. 그리고 쿠바에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실무가이드를 제시한다. 아직 개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도 안착과 사례 축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용상의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그러나 변화의 한복판에서 개혁의 방향성을 미리 살펴보는 데에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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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9.27 쿠바 마누엘 마레로 (Manuel Marrero) 총리가 한 교육 세미나에서 기업가 및 국영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출처: 관영언론 Cubadebate) ]

 

개혁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관보에 공포된 후속 법령과 규정

쿠바 정부는 지난 6월 개혁안 승인 이후 관보(Gaceta Oficial)를 통해 후속 법령을 잇따라 공포하고 있다. 쿠바에서는 법령이 여기에 게재되기 전까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7월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 게재를 시작으로, 8월부터 민간 중소기업 강화 및 민간무역 개방 등 분야에서 법령 개정본이 관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개혁조치 원문의 제128항 (무역 가능분야 네거티브 목록법 적용), 제129항 (국영·민간의 승인제 수출입 허용), 제86항 (외화계좌 개설시 사전허가의무 폐지), 제131항 (기업간 거래의 부분 달러화) 등이 관보의 법령으로 구체화되었고, 외국인투자 시행령 개정 및 세부절차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 쿠바 관보에 공포된 주요 법령 세부현황 ]

법령

관보/게재일/발효일

주요 내용

각료회의 법령
(Decreto 153/2026)

대외무역부 결의안
(Res. 78-79/2026)

경제기획부 결의안
(Res. 146/2026)

관보 57호
(7.9 게재 및 발효)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 (절차 및 처리기한 조정 등)

각료회의 법령
(Decreto 160/2026)

관보 62호
(7.28 게재, 8.4 발효)

- 불허 및 조건부 활동에 대한 규정
  (절대금지 / 국가전속 / 개인사업자 불허 / 조건부)

국가평의회 법령
(Decreto-Ley 133/2026)

관보 71호

(9.2 게재, 9.9 발효)

- 종업원 100인초과 ‘민간기업’ 분류 신설

- 대외무역부(MINCEX) 사전승인 후 직접 수출입 허용

- 개인 및 비거주 국적자의 복수기업 출자 허용

- 비농업협동조합(CNA)도 사전승인 후 직접 수출입 허용

비국영경제주체청
결의안
(Res. 2/2026)

중앙은행 결의안
(Res. 98/2026)

관보 71호

(9.2 게재, 9.9 발효)

- 설립 승인주체 및 처리기간 정의

- 자본금 예치계좌 자동개설 조항

- 설립후 당좌계좌 운용 요령 정의

대외무역부 결의안
(Res. 126/2026)

관보 73호

(9.3 게재, 9.10 발효)

- 무역권 부여·변경·취소와 임시허가 절차 규정

- 무역권 신청·결의 통지창구 지정 및 처리기한 명확화

국가평의회 법령
(Decreto-Ley 128/2026)

관보 73호

(9.3 게재, 9.10 발효)

- 외국인투자법 (Ley 118) 개정 (해외계좌 개설 사전허가제 폐지, 직접 인력고용방식 허용, 외화상여금 지급 허용 등)

경제기획부 결의안
(Res. 103/2026)

관보 76호

(9.10 게재 및 발효)

- 국가 외화관리 기본 틀 (기업간 도매거래시 외화 허용 (소매는 페소 원칙), 외화계좌 개설 자유화, 조건부 외화현금 수령·예치 허용 등)

- 매출의 80%는 외화보유, 20%는 페소 의무환전 조항 명시

중앙은행 결의안
(Res. 102/2026)

관보 76호

(9.10 게재, 9.17 발효)

- 외화계좌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외화계좌 개설시 사전허가 불필요, 비국영주체 계좌에 대해 현금예치 및 해외지급 가능 등)

- 외화 현금인출은 은행의 가용성/재량에 맡김

재정물가부 결의안
(Res. 200/2026)

관보 81호

(10.1 게재 및 발효)

- 식품생산 기계·기술에 가속상각 적용, 이익세 공제

  (품목 목록과 각 상각률은 명시되지 않음)

국가평의회 법령
(Decreto-Ley 137/2026)

노동사회보장부 결의안 (Res. 62/2026)

관보 82호
(10.2 게재 및 발효)

- 직접고용/고용대행기관 간접고용 가능 주체 정의

각료회의 법령
(Decreto 183/2026)

대외무역부 결의안
(Res. 151-152/2026)

관보 82호

(10.2 게재 및 발효)

- 외국상업대표부 규정 개정 (대표사무소 및 지사 등의 금지·허용분야 규정, 라이선스 취소사유 개정 등)

국가평의회 법령
(Decreto-Ley 132/2026)

재정물가부 결의안
(197/2026)

세관총국 결의안
(340/2026)

관보 83호

(10.5 게재, 10.12 발효)

- 개인의 상업적 수입 허용 및 초과분에 달러 관세 부과
  (누진 관세율, 통관, 세관서비스료 등 규정)

- 개인의 비상업 수입 규칙 및 상업성 판단 공통규정
  (반복 수입적발시 수입권 제한기간 부과 등)

 * 동 조항들은 법인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회 주택법
(Ley 187/2026)

각료회의 법령
(Decreto 176-178/2026)

관보 86호

(10.14 게재, 10.21 발효)

- 주재원 거주 및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한 법 개정
  (외국 자연인과 법인도 공증 매매로 주택취득 허용, 부동산 활동에 외국인투자 및 협력에 의한 신축
·매매·임대·관리·중개 서비스 포함)

- 영주권이 없는 외국 기술자 및 대표부 직원 등에게는 임대계약 적용

* 자료 : 쿠바 관보 (Gaceta Oficial) 웹사이트, 아바나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지금까지 공포된 법령 개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주체의 규모·무역·자본 3가지의 변화이다. 규모 면에서는 이제 민간기업이 직원 100명이라는 상한을 넘길 수 있게 되었고, 무역에 있어서는 쿠바 민간기업이 대외무역부 승인을 받아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하고 수출입까지 가능해졌다. 자본에 있어서는 이제 외화계좌 개설에 사전 승인이 필요없고, 비국영 주체가 자기 은행 지점에 해외 지급을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 쿠바는 그간 민간기업에 100명 상한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소·중규모 기업이라는 뜻의 MIPYME라고 불러왔다. 또한 수출입은 국영 수출입 대행기관을 거쳐야 했으며, 외화계좌를 보유하려면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해외지급을 직접 지시할 수도 없어 원활한 외화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전망이다. 우선 직원 직접고용의 길이 열렸다. 쿠바에서는 그간 국가 고용대행기관을 통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간접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길게는 수 년까지 걸리던 외국인투자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한도 명문화되었으며, 특히 식품 생산·가공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및 이익세 공제 제도는 식품관련 부문 투자자에게 희소식이다. 물론, 가속상각 상각률과 대상 품목 등 세부 사항은 결의안에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후속 법령을 기다려야 한다. 외국 기업이 직접 민간 중소기업(MIPYME)를 설립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며, 100% 외투기업이나 합작회사, 국제경제협력계약(AEI) 체결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운영용 비상업 수입이 허용되었고, 지사(Sucursal)는 무역권을 획득해 직접 수출입이나 도매, 국내 유통이 가능해졌다. (소매는 불가) 소매나 투자를 원하는 대표사무소나 지사는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입물품을 재판매하는 등 악용되면 취소도 가능하다. (단, 취소 통지후 10영업일내 재심청구 가능)

최근 늘어나는 개인의 상업수입에 대해서도 초과분 몰수 대신 달러관세 납부 선택권이 생겼다. 기존에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소포에 한도가 있었고, 한도를 넘거나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몰수 조치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이 상업수입으로 신고하고 관세와 서비스료를 납부할 경우, 몰수와 통관 사이에서 선택권이 주어졌다. 상업성 판단은 개인의 일시적인 가정·가족용 반입이 허용되며, 잡화의 경우 한 품목이 반복될 경우 5kg (소형·경량품목은 1kg)까지 일반 통관하고 나머지는 달러 관세를 납부한 뒤 별도로 통관할 수 있다. 가액 산정시에는 잡화기준 1kg당 10달러로 환산하며, 달러 기준으로 국내외 카드를 사용하거나 공항내 지정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동 조치는 법인의 상업 수입과 무관하다. 그간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반입하던 방식이 아닌, 개인에게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수입 권한이 생긴 셈이다.

 

Aeropuerto-Jose-Marti

[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Jose Marti) 국제공항에서 탐지견과 세관원이 수하물을 검사하고 있다. 쿠바는 10월 12일부터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객의 짐을 몰수하는 대신 달러로 관세를 내고 반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다.
(출처: 쿠바 재정물가부 홈페이지) ]

 

직접 수출입 개방 정책에 따른 변화와 한계

그간 쿠바에서 국영 수입대행기관이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분야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2021년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자, 쿠바 정부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간 중소기업(MIPYME) 설립을 허용했다. 경제기획부에 따르면 2023년 1~4월 사이 비국영 부문 수입액은 2.7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중 민간 중소기업(MIPYME)의 비중은 61.6%로 단기간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25년 12월에는, 쿠바 경제기획부 장관이 국회 보고에서 ‘비국영 대외무역 규모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비국영 부문 수입규모는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비국영 수입이 수출(0.4억 달러)의 약 50배에 달한다는 것은, 민간이 ‘수입’을 통해 내수시장의 부족한 물자를 공급중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편 경제기획부는 2025년 12월 기준 2026년 비국영 부문의 수입규모가 2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제재가 국영기업을 타깃으로 하기 전의 전망이므로, 행정명령 14404호 발효 이후 국영부문의 교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제로는 비국영부문 수입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쿠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6년 10월말 현재, 민간기업의 직접 수출입 근거는 9월 9일부터 발효된 국가평의회 법령(Decreto-Ley) 133/2026 제9조 g호에 명시되어 있다. 국영·민간·협동조합 기업에게 직접 수출입을 허용하되, 사전에 대외무역부의 승인을 득하는 방식이다. 즉, 모든 민간기업이 자동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권을 부여받은 법인만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이 권한의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선을 물색할 때 상대방이 법인인지 (SRL, SURL, SA, CAN 등) 확인해야 하고 무역권 보유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대외무역부 결의안 (Res. 126/2026)은 무역권과 품목의 부여·변경·취소 및 임시허가 (불허 목록에 등재된 품목의 수입권한) 절차를 정한다. 먼저, 신청 법인은 대외무역부 전자 대외무역 단일창구 (VUCE)에 ▲수출입 업무수행 경험 보유, ▲자체 또는 외부 계약의 전문인력 확보, ▲법인격과 납세자번호(NIT) 증빙을 제출해 접수한다.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대외무역부 장관 결의를 통해 무역권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결정후 VUCE를 통해 3영업일 내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동시에 쿠바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도 통보된다. 무역권은 결의문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바이어가 실제 수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결의문 사본을 요청하면 된다. 관보에 따르면, 무역권을 획득한 법인은 수출입이 불허되는 품목 목록을 제외하고 즉시 모든 품목을 거래할 수 있다. 수출입이 불허되는 품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별도 임시허가를 득해야 하며, 계약 체결전 VUCE로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자동승인 불가 품목들은 4가지 표기를 따르며, ▲수출금지(PX), ▲수입금지(PM), ▲수출제한(RX), ▲수입제한(RM) 등 금지 442개, 제한 132개로 총 574개 품목이다.

 

Cuba Showcases Busines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t TIC 2026 Trade Fair in Trinidad and Tobago

[ 2026.7.10 구스타보 벨리스(Gustavo Véliz)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쿠바 대사가 현지 전시회 (TIC 2026)에 참석해 ‘쿠바 비즈니스/투자 기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쿠바 외교부) ]

 

직접 수출입 제도가 새롭게 생겼지만, 아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먼저, 무역권 부여 승인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발효 후 약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비국영 기업에 대한 무역권 부여 건수를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승인 사례와 건수가 공개되면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무역관 자체 조사결과 10월말 기준 민간 중소기업(MIPYME)의 실제 무역권 획득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승인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외무역부 장관의 근거 있는 결정’으로 무역권 취소가 가능하며, 법에도 그 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무역권을 확인했더라도, 선적
·송금 전에도 상대방의 무역권 유효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도 점검해야 한다.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적다. 기업이 실제로 무역권을 받을 수 있는지는 물론, 통관과 송금까지 마칠 수 있는지 계속 살필 필요가 있다.
외화 관리의 기본틀인 경제기획부 결의안 103/2026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 일례로 지난 9월, 쿠바 경제기획부 관계자는 동 결의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관보 76호 원문에는 유효기간 조항이 따로 없다. 이 결의안이 수출입 대금 결제 및 20% 의무환전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속법령 확인도 중요하다.

무역권을 가지고 모든 거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 거래시 송금 경로 확보와 물류, 그리고 미국 제재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9월 30일부터 U턴거래를 금지하는 등 제재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국영과 민간 모두에게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송금 경로 확보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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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22 쿠바 부총리 겸 대외무역부(MINCEX) 장관인 오스카 페레즈-올리바 (Oscar Perez-Oliva Fraga)가 쿠바내 외교단으로부터 개혁조치에 대해 질문받고 있다.
(출처: 쿠바 대외무역부 SNS) ]

 

2026 쿠바 무역실무 가이드 – 한국 기업이 쿠바 민간기업에 수출할 때

2026년 개혁조치 발표 및 입법 진행에 따라 민간과의 직접 거래가 개방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쿠바 민간기업과도 거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령 및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쿠바 민간바이어와 거래를 할 경우를 가정해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다.

 

[ 2026년 기준, 對쿠바(민간기업) 수출시 단계별 주요절차 및 확인 필요사항 ]

단계

주요절차

확인 필요사항

근거

① 바이어 검증

무역권 보유여부 및
제재 관련성 확인

설립 승인서, 정관, 상업등기, 납세자번호(NIT), 무역권 결의문

DL 133/2026 제9조 g호,

Res.126/2026

② 오퍼 확인

견적 제공 및 불허목록 해당여부 점검

불허목록 해당시 계약 전 임시허가 신청 필수

Res.126/2026 제16~20조

③ 정부 승인

(무역권 없을경우) 바이어가 무역권 신청, 품목별 인허가 취득

무역권은 영업일 기준 약 3~4주 소요,
승인 통지전 선적 지양

Res.126/2026 제4, 6조

④ 계약 체결

정관상 권한을 가진 경영진 서명

무역권 취소·불허품목 해당·결제 실패 등 불가항력 처리방안 명시

DL 133/2026 제83조 2항

⑤ 운송·통관

선적, 세관 통관

선사·포워더의 인수 가능여부, 항만 운영기관 제재여부

Res.126/2026 제6조,
Res.340/2026

⑥ 대금결제

송금 수취여부 확인

송금경로 사전 지정, 바이어측 거래은행의 제재 해당여부,
한국내 수취은행과 사전 협의

BCC Res.102 제13,14조,
MEP Res.103 제14,18조

* 자료 : 쿠바공화국 관보 (Gaceta Oficial), KOTRA 아바나무역관 자체 조사

 

① 바이어 검증 : 무역권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제재 비대상 국영기업인가?

그간 쿠바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권을 보유한 국영 수출입 대행기관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개혁조치로 인해 민간기업이 직접 무역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는 민간 중소기업(MIPYME)과 같은 일반 법인과도 직접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이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바이어는 직접 수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무역권을 획득했는지, 취득 절차가 진행중인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상호명에 S.R.L. (유한책임회사) 또는 S.U.R.L. (1인 유한책임회사) 약어가 있다면 민간기업일 확률이 높으나, 국영이나 합작 MIPYME도 같은 약어를 사용하므로 설립 승인서로 최종 확인한다. 반면 상대방이 민간기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상호명에 위 약어가 없는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에 S.A.(주식회사)가 있다면 합작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자회사, 또는 국영기업일 확률이 높다. (실제 국영기업은 상호명에 Empresa 또는 Empresa Estatal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개인사업자(TCP)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약어를 표기하지 않는다. 법인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설립 승인서나 정관, 납세자번호(NIT) 등을 확인한다.

무역권이 있는 민간기업이라면 대외무역부의 무역권 부여 결의문을 소지하고 있다. 이 결의문의 사본은 쿠바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도 통보되므로, 바이어가 제시하지 못하면 상공회의소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무역권이 없는 상대라면 계약 전까지 취득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혹은 무역권을 가진 국영·민간 기업을 거쳐야 한다.

해당 바이어의 외화 보유 현황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쿠바는 국가체제 특성상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구조이며, 민간기업의 설립 허용 자체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민간기업 규모는 100인 이내로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쿠바의 민간 기업은 아직 작고 외화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쿠바로 수출할 때는 은행들이 거래를 주저해 거래대금 결제 경로도 복잡한 편이다. 초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소규모 거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한다.

미국 제재에 해당하는 기업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 제재는 제재 대상뿐 아니라 제재 대상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과의 거래도 제한한다. 미국은 2026년 7월 13일 쿠바의 GECOMEX사를 제재 명단에 등재했는데, 이 기업의 자회사 중 수입대행기관이 많다. 민간 바이어가 무역권이 없어 과거처럼 국영 수입대행기관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 상대방의 주주ž임원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명단에 등재되어 있는지, 제재 대상이 5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재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는 사전 법률자문이 필수다.

 

② 오퍼 확인 : 견적서에 품목·수량·가격·납기·결제조건 제시

수출하려는 품목이 쿠바 관세분류상 불허목록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이어 측에 견적을 제시할 때 HS코드를 8자리까지 적어, 바이어가 불허목록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현재기준 불허목록은 주로 HS코드 28·29류 화학물질, 38류, 93류 무기 등이 금지품목이고, HS코드 87류 도로차량 74개와 27류 석유제품 16개 등이 수입 제한품목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중 수입제한 품목 중 HS8701~8716 74개 항목과 차량 부품 8708.99.00이 포함된다. 반면 건설기기 등 HS 84류는 금지·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허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바이어가 임시허가를 받은 뒤 계약한다.

인도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기준으로 위험 이전시점, 운임·보험, 통관 책임을 구분한다. 특히 쿠바에서는 항만 정전이나 물류차량 연료부족, 대금결제 실패 등의 위험이 있어 오퍼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정부 승인 : 무역권 획득, 인허가 취득 등

만약 바이어가 무역권이 없어 새롭게 신청한다면, 대외무역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후 15영업일 내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3영업일 내 바이어에게 통지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무역권 획득·실패 사례나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승인 통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적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무역권은 언제든 취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래 단계에서도 무역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해야 한다.

불허 목록에 없는 허용 품목일지라도, 보건·식품·농업 관련 무역거래는 담당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의약품·시약·의료기기는 의약품·의료기기 국가통제센터(CECMED), 식품·화장품·위생용품 등록은 INHEM, 농산물·식물위생·동물유래 제품은 식물위생·수의 관련당국이 맡는다.

 

④ 계약 체결 : 쿠바 민간기업과 직접 서명하고 계약내 안전장치 명시 필수

쿠바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명자가 정관상 권한을 가진 경영진인지 등기 서류로 확인한다. 계약서에는 무역권 취소, 불허품목 해당, 납기지연, 대금결제 실패 등 예상되는 위험의 배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쿠바 경제법상 계약은 서면이 원칙이므로 비공식 합의 대신 서면으로 합의하고, ▲품목·사양, ▲가격·통화(유로 등 태환통화), ▲Incoterms, ▲정전·항만장애 및 국제송금 실패 등 불가항력, ▲준거법·분쟁해결 절차를 명시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쿠바에서는 민간기업이 등장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최근 개혁으로 법이 개정된 9월 이전까지는 직원수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규모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제한적이거나, 보유 고객층이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직접 수출입이나 사전허가 없는 외화계좌 개설 등이 법제화된 것도 불과 2개월 정도로, 아직 충분한 성공·실패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시행착오 등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개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쿠바 민간중소기업은 직접 수출입 계약 경험이 비교적 적어, 중요한 사항을 관행에 맡겨놓고 계약하는 것도 위험하다. 초기인 만큼 먼저 신뢰 구축을 위한 소액·소규모 중심으로 거래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의 배분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다. 쿠바에는 잦은 정전과 연료부족 등 한국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상황이 많으므로, 선적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을 미리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다. 환율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쿠바 현지화보다 유로 등 태환통화 결제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⑤ 운송·통관 : 선사 및 포워더에 쿠바행 화물 인수 가능 여부와 경유항 확인, 제재영향 검토

쿠바로 향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송은 마리엘 특별개발구역(ZED Mariel)과 아바나항에 집중되어 있다. 도착 화물은 모두 세관총국에 신고 및 검사를 받으며, 소비용 반입이나 가공·재수출용 임시반입, 보세창고 및 경유를 모두 인정한다.

단, 2026년 5월 1일 미국의 행정명령 14404호 이후, Hapag-Lloyd와 CMA CGM 등의 주요 해상운송 루트가 5월 중순부터 신규 부킹을 중단했다. 이는 쿠바 컨테이너 물동량의 최대 60%에 달하는 규모에 영향을 미치며, 납기 지연이나 운송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어 6월에는 마리엘의 주요 창고업체 AUSA, 7월에는 마리엘내 국영물류기관 상급기업집단 GEMAR 등이 제재 명단에 등재되면서, 항만 이용료나 하역료를 지불하는 주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사 및 포워더에게 쿠바행 화물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경유항을 확인하고, 항만 이용료나 하역료를 받는 주체가 제재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발 화물은 통상 파나마 등 제3국을 경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상운송 루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유의한다.

 

⑥ 대금결제 : 실제 송금경로 확보, 바이어 은행의 제재대상 여부 확인, 국내 거래은행 사전 협의

과거 비국영 주체에게 장벽이 높았던 외화계좌 개설(사전허가시 허용), 거래은행에 수입대금 해외송금 지시, 기업간 외화거래 합의 등의 제한이 모두 허용되었다. 개정된 법만 보면 대금지급 지연이나 외상과 같은 결제관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금결제 및 외화송금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송금을 직접 지시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대금이 도달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다. 실제로 쿠바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는 관영언론 Cubadebate에서 ‘지급 경로를 찾는 일은 은행의 과제’라고 했을 만큼, 실제 송금 루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법에도 제한이 있었고 실제 루트도 제한적이었다면, 이번 개혁조치는 국내법의 제한만 완화된 셈이다.

또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바이어의 외화 조달원, 즉 외화 자금력이다. 수출 또는 가족송금 등을 통해 외화 잔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바이어는 드물다. 제재로 인한 외화공급 부족 및 달러대비 현지화 가치의 구조적인 절하 추세도 문제다. 오늘날 쿠바 민간부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El Toque 비공식환율은 10월 27일 기준 달러당 850페소에 육박했으며, 이는 불과 1년전 (2025.10.27) 환율인 달러당 490페소에 비해 40% 이상 평가절하된 수준이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어의 매출이 주로 현지화로 구성되어 있다면 외화확보에 불리하고, 수입대금 결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외화 자금력이 있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외화가 부족한 쿠바에서는 은행의 외화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바이어가 수입대금 외화송금을 지시해도 은행의 가용성에 따라 지연 또는 거절 위험도 있다. 환율 변동성이나 결제지연 등을 감안해 외화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재가 금융 부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외국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국제금융은행 (BFI), 쿠바대외은행 (Banco Exterior de Cuba), 그리고 신용장ž추심ž보증을 취급하는 국영 국제상업은행 (BICSA)까지 미국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대금은 유로 등의 태환통화로 약정하고, 미국 은행이나 미국 관할의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 시중은행들도 리스크 회피를 위해 쿠바관련 거래대금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이전 초기단계부터 주거래은행과 송금경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Foto tomada del sitio oficial

[ 특별경제구역 마리엘 (ZED Mariel) 항만 전경. (사진 : ZED Mariel 홈페이지) ]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개혁조치 및 제재환경 변화가 무역실무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개혁조치는 쿠바 시장의 중심축을 국영에서 민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국가 주도의 외화 관리 및 무역권이 민간에 일부나마 개방되었고, 민간기업 규모 확대 및 제한업종 축소 등 민간 친화적인 정책들이 법제화되고 있다. 미국도 쿠바 국영기업들을 잇따라 제재명단에 올리며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 12월부터 연료봉쇄 조치가 발효되었음에도, 민간에게는 다시 연료 수입을 허용(’26.2)하는 등 쿠바 민간부문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제도가 열렸다는 것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이다. 무역권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될 수 있다. 허가없는 외화 직송금이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화가 부족하고 제재로 인해 상대은행의 거래 거부 가능성도 여전하다. 아직 성공·실패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과도기 동안 법·규정 보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미국 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무역 경험이 적은 소규모 기업과의 거래는 리스크에 비해 높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기회와 위협이 상존하는 쿠바 시장에 진출 기회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민간 거래선 발굴 및 검증 철저, ▲초기 소액·소규모 중심 거래, ▲리스크 배분 및 송금경로 확보, ▲제재환경 상시 모니터링 및 법률자문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쿠바에서는 그간 개별 기업이 정부를 건너뛰고 무역거래 및 외화를 직접 운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개혁조치로 이러한 제한이 많이 사라지면서 다수의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쿠바의 민간기업 중에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무역권 획득·유지가 어려운 기업들도 많아 여전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거래선은 국영에서 민간으로 전환·확대하더라도, 사전에 바이어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인지, 무역권이 있는지, 무역 경험이 있는지, 자금력이 있는지, 대금 송금을 위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지, 미국 제재와 무관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작은 거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혁 초기에는 법·규정이 수시로 보완·변경될 수 있다. 법제화가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제도가 완전히 안착되고 성공·실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계약 체결시 리스크 분배 원칙을 서면으로 남겨두고, 외화 결제조건 및 단기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항력 조항도 최대한 세부적으로 합의후 기재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한국은 쿠바와 투자보장협정(BIT)을 미체결했기 때문에, 사전 점검과 부가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편이 안전하다.

미국 제재는 계속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래 단계마다 모니터링한다. 계약 상대방 및 그 주주, 모회사나 자회사가 제재명단에 등재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은 필수다. 대금송금 은행이나 포워더, 선사, 항만, 중개상까지 단계별 모든 상대방이 제재대상 여부 확인 대상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및 미 국무부 쿠바제한목록(CRL) 명단을 조회해 제재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송금시 미국 은행을 경유하는지 한국 거래은행과 사전 협의한다. 판단이 어려운 소유구조나 송금경로 등은 미 해외자산통제국 컴플라이언스 핫라인 문의 또는 미국 제재 전문로펌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La Asamblea Nacional de Cuba aprobó un paquete de 176 reformas agrupadas en 23 ejes 

[ 쿠바 국회는 2026년 6월 19일, 23개분야 176개의 경제사회 개혁안을 승인했다. (출처: 관영매체 Cubadebate) ]



# 자료 : 쿠바 대통령실 (경제사회 개혁조치 원문), 쿠바공화국 관보 (Gaceta Oficial), 쿠바 경제기획부(MEP) 및 재정물가부(MFP) 홈페이지, 쿠바 외교부(MINREX), 쿠바 대외무역부(MINCEX) 대외무역 단일창구(VUCE) 포털, 쿠바통계청(ONEI), 미 국무부 제재관련 보도자료, 미 재무부 OFAC FAQ 1276, 미 대통령 행정명령 E.O.14404('26.5.1.) 원문, EIU 국가보고서,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쿠바 관영매체 Cubadebate, 당 기관지 Granma, 스페인 통신사 EFE, 스페인 Infobae, 독립언론 OnCubaNews·CiberCuba·elTOQUE, KOTRA 아바나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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