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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유세 신설·개인사업자 정액세 확대 추진...세제 개편 주요 내용은?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최서연
- 2026-10-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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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과세 강화와 개인사업자 과세 선택지 확대, 두 갈래 세제 개편
헝가리 정부가 부유세 신설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정액세 제도(KATA, Kisadózó Vállalkozások Tételes Adója)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10월 6일 부유세 법안의 조문, 입법 이유서, 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KATA 개편안도 함께 공개됐다. 두 법안의 의견수렴은 10월 14일 마감됐으며, 정부는 2027년 예산안과 함께 10월 중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으로 고액 자산가의 사회적 연대 기여 확대와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가 GDP 대비 7.5%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이번 부유세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부유세: 10억 포린트 초과 순자산에 연 1~1.5% 부과 방안
초안은 순자산 가운데 10억 포린트(약 42억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연 1%, 1,000억 포린트(약 4200억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부는 각자 과세되고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합산되며, 신탁 자산과 자산관리 재단도 별도로 과세된다. 과세 대상 자산에는 현금·금융자산, 유가증권, 보험 계약상 권리, 가상자산, 투자용 귀금속, 부동산, 기업 지분이 포함되며, 개별 가치 300만 포린트(약 1260만 원)를 넘는 미술품·귀금속 장신구·수집품과 1,000만 포린트(약 4200만 원)를 넘는 차량도 포함된다.
관련 부채는 공제하고, 이미 낸 부동산세·자동차세는 부유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줄였다. 헝가리 거주자는 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이다. 비거주자는 헝가리 내 부동산과 관련 재산권, 헝가리 기업 지분, 헝가리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헝가리에서 고용된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첫 5년간 전 세계 자산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 비거주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초안상 법률은 2026년 12월 15일 발효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자산을 평가해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한다. 첫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첫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8월 31일이다.
<헝가리 부유세 초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율
순자산 10억 포린트(약 42억 원) 초과분 1%, 1000억 포린트(약 4200억 원) 초과분 1.5%
납세 주체
개인(배우자별 과세, 미성년 자녀 재산은 부모에 합산), 신탁·자산관리 재단
과세 대상
금융자산, 유가증권, 가상자산, 부동산, 기업 지분, 300만 포린트(약 1260만 원) 초과 동산, 1000만 포린트(약 4200만 원) 초과 차량 등
공제
관련 부채 공제, 부동산세·자동차세 세액공제
비거주자
헝가리 부동산 및 관련 재산권, 헝가리 기업 지분, 헝가리 부동산 보유 법인 지분
기업 의무
자기자본 5억 포린트(약 21억 원) 초과 기업, 결산 승인 후 30일 이내 평가 자료 제공
발효·신고
2026년 12월 15일 발효, 첫 기준일 2026년 12월 31일, 첫 신고·납부 2027년 8월 31일
자료: 헝가리 재무부 법안 초안(2026.10.6.),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정리
자산 평가 방식도 구체화됐다. 부동산은 취득가에 가격지수를 반영한 금액 또는 국세청(NAV)의 일괄 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비상장 지분은 자기자본가치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세후이익을 기반으로 한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상장주식은 연말 종가가 최근 30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과 10% 넘게 차이 날 경우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등 별도 기준을 두었다(2026년에 한해 연간 평균가격과 비교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 직전 결산상 자기자본이 5억 포린트(약 21억 원)를 넘는 헝가리 소재 기업은 지분 평가에 필요한 감사인 검토 자료를 결산 승인 후 30일 이내 주주와 NAV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긴다.
마자르 페테르(Magyar Péter) 총리는 10월 9일 브리핑에서 2027년 부유세 세수를 약 2000억 포린트(약 8,400억 원)로 예상하며, 납세 대상은 1만5,000~2만5,0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KATA 확대 개편: 기업 거래·겸업 사업자로 적용 범위 넓혀
KATA는 2022년 개인 고객만 상대하는 전업 개인사업자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된 채 현재도 월 5만 포린트(약 21만 원) 정액세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적용 범위를 기업 거래와 겸업 사업자 등으로 다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업 사업자는 월 10만 포린트(약 42만 원), 겸업(파트타임) 사업자는 월 5만 포린트(약 21만 원)를 정액 납부하며, 2028년부터는 전년도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기업·기관에 발행한 청구서 매출에는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미 납부한 정액세를 공제해 전업 사업자는 연 800만 포린트(약 336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연간 수입 2200만 포린트(약 924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40% 특별세가 부과된다. 법인(합자회사(bt.), 유한회사(kft.) 등)은 가입할 수 없으며, 정부는 10만 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7년 한시적으로 월 7만5000포린트(약 31만 5000 원)를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제시됐으나, 기존 제도의 전환 시점은 정부 설명자료와 법안 조문 사이에 차이가 있어 최종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경제단체, 부유세 세율 완화·공제 확대 요구
헝가리 상공회의소(MKIK), 경영자총연합(VOSZ), 제조업연합(Mgyosz), 소매업협회(OKSZ), 건설업협회(ÉVOSZ) 등 14개 경제단체는 10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부유세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0억~50억 포린트(약 42억~210억 원) 구간에 0.3~0.5%의 별도 세율을 신설하고, 투자·연구개발 등 경제에 재투자한 자금은 일부 공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기업 자산의 상당 부분이 비유동 자산이어서 평가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평가액 변동이 기업의 신용도와 대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단체의 반응도 이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VOSZ는 의견서에서 부유세 초안이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협한다"며 현재 형태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KIK는 헝가리 국영통신사(MTI)에 보낸 성명에서 기업 지분에 대한 연간 과세가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 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시사점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적자 목표가 GDP 대비 7.5%로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세수 확보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부유세 예상 세수 약 2000억 포린트(약 8400억 원)는 올해 중앙정부 현금 기준 적자 목표인 7조 1101억 포린트(약 29조 8624억 원)의 약 3% 수준이어서,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이 2027년 예산안에 어떻게 담길지가 관건이다. 한편 은행권은 특별세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유통세는 EU 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되는 등 기업 과세 체계 전반도 조정 국면에 있다.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0월 중 의회에 제출될 2027년 예산안에서 법인 과세와 업종별 특별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유세 초안의 자기자본 5억 포린트(약 21억 원) 초과 기업 자료 제공 의무가 법인 주주만 있는 현지 자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최종 법안에서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 헝가리 정부(kormany.hu), 헝가리 국세청(NAV), KPMG Hungary, Reuters, 444, Portfolio, Telex, 24.hu, Biztosdöntés,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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