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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공기 부분품 시장 동향
  • 상품DB
  • 독일
  • 뮌헨무역관 심나리
  • 2026-10-21
  • 출처 : KOTRA

민간 항공기 생산과 군용 항공기 조달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 수요 발생

기체 구조물과 정밀가공 역량, 품질 및 공정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의 공급망 진입 검토 필요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항공기 부분품

ㅇ HS Code: 880730


시장동향

 

독일 항공산업 기반과 부분품 수요


독일에는 완성 항공기, 기체 구조물, 항공엔진, 항공시스템 분야 기업이 모여 있다. 독일 항공우주산업협회(BDLI)에 따르면 2025년 독일 항공우주산업 매출은 62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부문별 매출은 민간 항공 450억 유로(+15%), 군용 항공 135억 유로(+35%), 우주 35억 유로(+17%)다. 이 수치는 산업 전체 매출로, HS 880730 부분품 시장 규모와는 다르다.

 

항공기 부분품 수요는 신규 기체 생산용과 기존 기체의 정비, 교체 및 성능개량용으로 나뉜다. 신규 제작용 부품은 기종별 생산계획에 따라, 정비 및 교체용 부품은 운용 중인 기체와 정비계획에 따라 수요가 정해진다.

 

민간 항공 분야 수요는 주로 에어버스(Airbus)의 독일 생산거점에서 발생한다. Airbus는 함부르크에서 A320 계열 항공기를 최종조립한다. 구조물 자회사 에어버스 에어로스트럭처스(Airbus Aerostructures)는 함부르크, 슈타데, 노르덴함, 브레멘, 아우크스부르크, 바렐 등 독일 6개 거점에서 동체 구조물을 조립하고 상세부품을 생산한다.

 

군용 항공 분야에서는 유로파이터(Eurofighter) 추가 도입이 예정도어 있다. Airbus는 2025년 10월 15일 독일 정부로부터 Eurofighter 20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체는 뮌헨 인근 만힝(Manching) 최종조립라인에서 생산돼 2031년부터 2034년까지 인도된다. Airbus에 따르면 Eurofighter 사업에 참여하는 독일 협력사는 120곳이다. 다만 완성기 발주가 늘어도 신규 해외 공급기업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공급구조와 품목별 발주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Airbus, 2025.10.15.)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 분야 수요


헬리콥터 분야에서는 독일 연방군의 신규 헬기 도입이 진행 중이다. 독일 연방군 조달청(BAAINBw)은 2023년 12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스(Airbus Helicopters)와 경공격헬기 H145M 최대 82대(확정 62대, 옵션 20대)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12월 옵션 20대를 추가 발주했다. Airbus Helicopters의 독일 생산거점은 바이에른주 도나우뵈르트에 있다. 인도는 2024년 11월 시작됐으며, 기본물량은 2028년까지, 추가물량은 2030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Airbus Helicopters, 2024.11.18.; 2025.12.15)

 

무인항공기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하는 유로드론(Eurodrone)이 있다. 주계약자인 Airbus가 개발과 생산을 맡고 있으며, 최종조립라인은 만힝에 있다. 첫 비행은 2020년대 말로 계획돼 있다(Airbus, 2026.6.26.). 무인항공기의 추진장치, 구동장치, 센서, 통신장비는 제품에 따라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어 HS 880730 수입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수입 규모 및 동향


2025년 독일의 항공기 부분품(HS 880730) 수입액은 약 107억 3,407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7% 증가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약 40억 9,503만 달러(38.2%)로 2024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영국이 약 34억 6,758만 달러(32.3%)로 2위였다. 두 국가의 합산 비중은 70.5%다.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2024년 22.9% 감소한 뒤 2025년 181.0% 증가했으며, 증가액은 독일 전체 수입 증가액의 73.1%에 해당한다. 다만 수입통계만으로 프랑스의 수입 증가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

 

상위 10개국 중 EU 회원국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6개국으로, 합산 비중은 48.6%다. 영국(32.3%)을 더하면 80.9%에 이른다. 미국은 약 5억7,997만 달러(5.4%)로 3위, 일본은 약 1억 4,567만 달러(1.4%)로 9위였으며,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5%, 3.2% 감소했다.

 

< 독일 HS880730 주요 수입국 동향 (2023~2025년) >

순위

국가

2023

(US$ 천)

2024 (US$ 천)

2025 (US$ 천)

2025

비중(%)

2025 증감률(%)

1

프랑스

1,890,191

1,457,426

4,095,032

38.2

181

2

영국

2,860,413

3,006,715

3,467,580

32.3

15.3

3

미국

519,004

588,584

579,967

5.4

-1.5

4

튀르키예

236,581

301,680

374,724

3.5

24.2

5

스페인

256,529

198,844

373,260

3.5

87.7

6

이탈리아

164,456

158,183

215,973

2.0

36.5

7

오스트리아

164,034

196,353

203,062

1.9

3.4

8

헝가리

125,272

131,598

187,838

1.8

42.7

9

일본

89,106

150,471

145,674

1.4

-3.2

10

벨기에

147,778

112,400

141,680

1.3

26.1

15

한국

57,132

63,431

64,704

0.6

2.0

전체

7,422,324

7,123,439

10,734,074

100.0

50.7

* 수입액은 독일로 반입된 부분품의 거래액으로, 독일 내 생산과 수출을 포함한 시장 규모와 다름. 

국제 항공 공급망의 생산거점과 물류경로가 통계에 반영되므로, 수입국별 비중이 공급기업의 국적이나 

최종 수요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HS Code 880730 기준, 2026.10.5. 조회]

 

독일의 대한국 수입액은 약 6,4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한국은 15위, 점유율은 0.6%다. 대한국 수입액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2025년 증가율은 독일 전체 수입 증가율(50.7%)보다 크게 낮았다.

 

경쟁동향


독일 항공기 부분품 시장의 공급망은 완성기 제조사, 구조물 및 시스템 전문기업, 하위 부품 공급기업으로 구성된다. 완성기 제조사는 기체 설계와 통합, 공급망 관리를 맡고, 전문기업은 구조물, 조립체, 부품을 공급한다.

 

독일의 주요 구조물 및 부분품 공급기업으로는 Airbus Aerostructures와 Elbe Flugzeugwerke (EFW)가 있다. Airbus Aerostructures는 2025년 7월 Premium AEROTEC의 아우크스부르크와 바렐 거점을 통합했으며, 독일 6개 거점에서 동체 구조물 조립과 상세부품 생산을 맡고 있다. 거점별로 바렐은 기계가공, 브레멘은 금속 및 열가소성 성형부품, 아우크스부르크는 동체 구조물과 상세부품을 주로 생산한다. 드레스덴에 본사를 둔 EFW는 Airbus와 ST Engineering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객실 및 화물실 바닥 패널과 내장용 경량 복합재 부품을 공급한다. 완성기 제조사와 시스템기업은 국내기업의 경쟁상대인 동시에 구매처가 될 수 있다.

 

〈독일 항공기 부분품 관련 주요 기업〉

기업군

주요 기업

주요 분야 및 역할

완성기 제조

Airbus

민간 항공기, 군용 항공기, 헬리콥터 플랫폼 및 공급망 관리

기체 구조물

Airbus Aerostructures

동체 구조물 조립, 상세부품 생산 및 기계가공(독일 6개 거점)

경량 복합재 부분품

Elbe Flugzeugwerke (EFW)

객실, 화물실 바닥 패널, 내장재 등 경량부품

항공시스템

Liebherr-Aerospace Lindenberg

비행제어, 구동, 착륙장치 등 시스템 공급 및 관련 부분품 구매

* 기업별 제품 전체가 HS 880730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뮌헨무역관 정리]

 

국내기업은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기업과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위 공급기업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공급업체 평가에서는 제품의 기술적 적합성과 함께 생산능력, 품질관리, 납기 대응능력을 본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완성기 제조사뿐 아니라 구조물 및 시스템 전문기업의 하위 공급망에서도 품목별 구매접점을 찾아야 한다.

 

유통구조


항공기 부분품은 신규 제작용인지 정비 및 교체용인지에 따라 공급경로가 다르다. 신규 제작용은 완성기 제조사나 구조물 및 시스템 전문기업의 구매부서를 통해 공급되고, 정비 및 교체용은 항공사, 정비기업, 전문 부품 유통기업을 통해 거래된다.

 

〈항공기 부분품의 주요 공급경로〉

구분

주요 구매 및 유통 경로

확인 사항

신규 제작용

완성기 제조사, 구조물 및 시스템 전문기업

적용 기종, 기술사양, 공급업체 및 공정 승인

정비 및 교체용

항공사, 정비기업, 전문 부품 유통기업

부품 이력, 적합성 및 출고 증빙, 재고 및 납기

군용 항공기용

체계기업 및 하위 공급기업, 사업별 조달기관

품질, 보안, 수출통제, 계약조건

[자료: 뮌헨무역관 정리]

 

Airbus는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기업정보 제출, 비밀유지계약 체결, 질의서와 현장방문을 통한 상세평가, 입찰 참여 순으로 안내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제출했다고 해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거나 발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자료: Airbus, Join Airbus Global Supplier Network).

 

국내기업은 상담 전에 적용 가능 제품과 소재, 가공 및 검사설비, 생산능력, 보유 인증과 공정승인, 납품실적을 정리하고, 구매기업의 평가절차에 맞춰 기술자료와 견적을 준비해야 한다.

 

관세율


HS 880730에 해당하는 EU CN 코드 88073000의 기본관세율은 2.7%다. 다만 항공기용 부분품에는 EASA Form 1 또는 인정되는 동등한 승인출고증명서(Authorised Release Certificate)에 따른 관세정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EU 내에서 제작되거나 무관세로 수입된 항공기에 장착할 부분품은 최종용도(End-use)에 따른 관세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제도의 품목·용도 요건과 증빙 및 신고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은 EU 세부 품목코드와 수입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빙 등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며, 탁송화물 내 원산지 제품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한다.

 

독일 수입부가가치세(Einfuhrumsatzsteuer)의 표준세율은 19%다. 다만 일정한 항공용 물품은 용도와 거래조건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세 혜택과 수입부가세 면세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한국산 항공기 부분품(HSCODE 880730) 대EU 관세율>

구분

내용

HS Code

880730

EU 기본관세율

2.7%*

한-EU FTA 협정관세

0% (원산지 기준 충족 시)

독일 수입부가가치세

표준세율 19%

* 민간 항공기용 부분품으로 EASA Form 1 등 감항 증명서를 갖추거나 최종용도(End use) 승인을 받은 경우 0% 적용 가능

[자료: EU Access2Markets, TARIC, 관세청 2026.10.8. 기준]

 

인증 및 관련 요건


항공기 부분품에 적용되는 요건은 법령상 항공안전 요건, 품질경영 및 특수공정 인증, 구매기업의 자체 승인요건으로 나뉜다. HS 코드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는 인증은 없으므로, 민간용인지 군용인지와 제품 특성, 제조 및 공급 단계에 따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요 인증 및 승인요건〉

구분

인증 및 요건

적용 성격

법령상 요건

민간 항공기 설계, 생산, 적합성 관련 승인 및 증빙

제품과 공급단계에 따라 적용 여부 확인

임의인증

EN/AS 9100 계열 품질경영 인증

구매기업이 공급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

임의인증

Nadcap 등 특수공정 인증

공정과 고객사 요구에 따라 적용

고객사 승인

제품 및 공정 승인, 초도품 검사, 추적성 및 변경관리

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요구

군용 분야 추가요건

군용 감항, 품질, 보안 요건

사업 또는 계약별 확인 필요

[자료: EASA, EUR-Lex, Airbus, 뮌헨무역관 정리]

 

민간 항공 분야에서는 EASA Part 21의 설계, 생산, 적합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산조직 승인(POA)과 EASA Form 1 등 증빙이 필요한지는 제품과 공급단계에 따라 다르며, 모든 하위 부분품 제조기업에 요구되지는 않는다. 국내기업은 승인 설계자료, 생산관리, 납품 증빙의 책임 소재를 구매기업과 확인해야 한다.

 

Airbus는 공급기업에 EN 91xx 계열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기준과 자체 요구사항(Airbus Specific Requirements)을 제시하며, 수행하는 특수공정에 따라 Nadcap 인증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품질경영 인증을 보유하더라도 개별 제품과 공정에 대해서는 구매기업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사점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자사 제품이 어떤 기종의 어떤 구조물이나 조립체에 쓰이는지, 실제 구매기업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HS 880730은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항공기 부분품을 모두 포함하므로, 보유 기술과 납품실적에 맞는 분야를 정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항공기 부분품 분야별 검토 방향〉

구분

주요 검토 대상

확인사항

비행기

기체 구조물, 구조용 가공품 등

적용 기종, 제작용 또는 정비용 여부, 구매기업

헬리콥터

기체 구조물 및 조립체 관련 부분품 등

기종별 사양, 부품 및 공정 승인요건

무인항공기

기체 구조물 및 프레임 관련 부분품 등

개발 또는 양산 단계, 실제 발주 여부, 품목분류

* 구체적인 제품의 HS 분류는 별도 확인 필요

[자료: 뮌헨무역관 정리]

 

비행기 분야에서는 기체 구조물과 금속 정밀가공품, 헬리콥터 분야에서는 구조물 및 조립체용 부분품이 국내기업의 소재가공 및 제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다. 적용 분야를 정한 뒤에는 구매기업의 요구사양과 발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규 제작용과 정비 및 교체용 중 공급경로를 정해야 한다.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과 기체 부분품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도입계획과 확정 발주는 구분해야 하며, 민간용과 군용에 따라 달라지는 승인, 보안, 수출통제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기체 구조물 공급 사례로는 대한항공이 있다. 대한항공은 2012년부터 Airbus A320 계열 항공기의 날개 끝 구조물인 샤크렛(Sharklet)을 생산해 왔으며, 2026년 4월 누적 납품 5,000대를 달성했다(대한항공, 2026.4.24.).

 

엔진부품 분야의 참고사례로는 케일럼이 있다. 케일럼 공시 및 기업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프랑스 Safran에 CFM LEAP 엔진용 저압터빈(LPT) 베인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케일럼은 방전가공(EDM), 열처리, 비파괴검사, 용접 등 4개 특수공정에 대해 Nadca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엔진부품은 HS 880730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매기업의 품질 및 특수공정 요건을 충족해 공급실적을 쌓은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케일럼, 2026.7.15.)

 

두 사례는 특정 부품의 생산과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항공 공급망에 참여한 사례다. 국내기업 역시 진출 대상 품목을 구체화하고, 해당 구매기업의 기술·품질 요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항공기 부분품 수입 확대는 관련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프랑스와 영국에 집중된 수입구조를 고려하면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전체 시장의 성장률보다 개별 공급망의 구매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체 구조물과 정밀가공품 등 보유 기술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완성기 제조사뿐 아니라 구조물 및 시스템 공급기업의 구매접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초기 상담에서는 적용 가능한 제품과 소재, 가공 및 검사설비, 생산능력, 보유 인증과 기존 납품실적을 제시해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구매기업과 필요한 품질인증, 공정승인 및 납품 증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급업체 평가와 프로젝트별 견적, 초도 공급으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단계별 진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BDLI, Airbus, Airbus Aerostructures, Elbe Flugzeugwerke, Liebherr, EASA, EUR-Lex, ESUT, Global Trade Atlas, EU Access2Markets, TARIC, 관세청, 대한항공, 케일럼,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및 KOTRA 뮌헨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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