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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린스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MTI CODE HS CODE 330590
국가 대만 무역관 타이베이무역관
제도 명 화장품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년 법제화, 202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
근거 규정 - 화장품 위생안전 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제8조 및 제29조 - 화장품GMP준칙(化粧品優良製造準則) - 화장품 증명서 발급 및 관리 규정(化粧品證明書核發及管理辦法)
제도 내용 화장품 제조 사업장의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국제 표준과 연계된 화장품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위생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품목정의 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기타 두발용 제품류
적용대상품목 헤어린스, 헤어크림 등
확대적용품목 화장품류
인증절차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서류 심사와 현장 검사를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받는 수순으로 진행됨
시험기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인증기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유의사항 화장품 제조업체는 TFDA 추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ISO 22716 인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제3자 인증기관이 발급한 ISO 22716 인증서는 TFDA가 발급하는 화장품 GMP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음. 따라서, TFDA 발급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TFDA에 별도로 신청하여 인증 받아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ENG/
담당부서 품질감독관리팀 제5과(品質監督管理組 第5科)
전화번호 +886-2-2787-8000 #7155, #7156, #7036, #7838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SGS 대만법인(台灣檢驗科技股份有限公司)
홈페이지 https://www.sgs.com.tw/
담당부서 관리·보증사업부(管理與保證事業群)
전화번호 +886-2-2299-3939
팩스번호 +886-2-2299-3231
이메일 tw.KN.tm@sgs.com
기타 TFDA 추천 제3자 인증기관 중 하나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ENG/
담당부서 품질감독관리팀 제5과(品質監督管理組 第5科)
전화번호 +886-2-2787-8000 #7155, #7156, #7036, #7838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서류 심사→현장 검사→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대만 '화장품GMP준칙'(ISO 22716과 사실상 동일)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약 280만 원(6만 대만달러)
소요 기간 약 28주
인증 유효기간 3년(만료되기 6~8개월 전 연장 신청 가능)
사후관리 비용 인증서 발급 비용: 장당 약 7만 원(1500대만달러)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신청자의 회사등록서류 사본 1부 - 제조사업장 증빙 서류* 사본 1부 * 공장등록 증빙서류(공장등록 승인일이 3년 이상 경과 시, 소재지 지자체에서 최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요망) * 포장 작업만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한 '화장품 제조공장 설립 기준 부합 확인서'를 제출 - 화장품 GMP 적합성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주요 생산설비 및 검사·시험기기 목록, 제조사업장 내 생산품목 목록)
유의 사항 인증서를 취득했더라도 제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TFDA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검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함.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인증 효력을 상실함
기타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ISO 22716 인증서나 해당 국가의 화장품 GMP 기준을 충족한다는 선언서와 관련 입증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 권한은 TFDA에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 확인이 요구될 수 있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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