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9-23 |
|---|---|---|---|
| MTI CODE | HS CODE | 330499 |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Health Canada - Cosmetics Regulations (화장품 신고 및 규제 제도)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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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20년 | ||
| 근거 규정 | Food and Drugs Act 및 Cosmetic Regulations (C.R.C., c. 869) | ||
| 제도 내용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 전 제품의 성분, 포뮬러, 라벨 정보 등을 헬스캐나다에 의무적으로 신고(Cosmetic Notification)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 ||
| 품목정의 | 용도: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며, 피부나 모발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기능: 스킨케어, 메이크업, 클렌징, 헤어케어 등 일반 미용 및 위생 관리 목적 | ||
| 적용대상품목 | HS 3304.99에 해당하는 기초화장품(크림, 로션, 에센스 등), 색조화장품 등 일반 화장품 | ||
| 확대적용품목 | 자외선 차단 기능이나 여드름 완화 등의 의약외품(OTC) 성격이 포함된 화장품 (※ 이 경우 일반 화장품 신고가 아닌 NHP 또는 약품 규제로 별도 적용될 수 있음) | ||
| 인증절차 | 화장품 전성분 및 포뮬러 분석 (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준수 여부 확인)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제품 라벨 시안 및 영어/불어 2중 언어 표기 요건 검토 제품 유통 개시일 기준 10일 이내에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온라인 제출 신고 완료 확인 후 캐나다 내 유통 개시 | ||
| 시험기관 | SGS Canada Inc. 등 ISO/IEC 17025 공인 화장품 성분 분석 및 미생물·중금속 시험기관 | ||
| 인증기관 |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Cosmetics Division) | ||
| 유의사항 | 캐나다 화장품 규제는 사전 '승인(Approval)' 개념이 아니라 사후 신고(Notification) 개념이므로, 제품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CNF를 접수해야 함 헬스캐나다의 Cosmetic Ingredient Hotlist(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 목록)에 규정된 성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
| 홈페이지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
| 담당부서 |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Cosmetics Division)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규제 준수 관리 및 화장품 사전 신고(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접수·관할 주무 부처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SGS Canada |
| 홈페이지 | https://www.sgs.ca |
| 담당부서 | Cosmetics and Personal Care Testing Division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ISO/IEC 17025 공인 화장품 분석 시험기관으로 성분 검사, 미생물 및 중금속 안전성 테스트 수행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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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함량 시험 •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오염도 테스트 • 헬스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적합성 검토 |
| 시험 비용 | 약 100만 ~ 250만 원 (시험 항목 및 민간 공인 시험기관별 상이) |
| 소요 기간 | 약 2 ~ 3주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해당 없음 (화장품 신고제도는 별도의 해외 현장 공장 심사를 요구하지 않음) |
| 인증 비용 | 없음 (헬스캐나다 화장품 사전 신고(CNF) 자체는 정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소요 기간 | 즉시 ~ 1주 (온라인 신고서 제출 직후 접수 번호 부여 및 유통 가능,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 필수) |
| 인증 유효기간 | 영구 (단, 제품 포뮬러나 성분, 라벨 정보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정 신고 필요) |
| 사후관리 비용 | 해당 없음 (정기적인 갱신 수수료나 사후 관리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자료원 | 헬스캐나다(Health Canada) |
| 필요 서류 | 화장품 신고서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헬스캐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로, 제품명, 제조업체 정보, 용도, 제형, 그리고 모든 성분의 정확한 영문/INCI 명칭 및 함량(또는 범위)이 포함되어야 함 제품 라벨 시안: 캐나다 공용어법에 따라 영어와 프랑스어가 병기된 제품 용기 및 외포장 라벨 디자인 시안 (주의사항, 용량, 제조/판매원 정보 등 포함) 성분 안전성 및 시험 성적서: ISO/IEC 17025 공인 기관(SGS 등)에서 발행한 중금속, 미생물 테스트 성적서 및 헬스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적합성 검토 자료 |
|---|---|
| 유의 사항 |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신고' 제도: 캐나다 화장품 제도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 내 최초 유통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헬스캐나다에 신고(CNF 제출)를 완료해야 하는 사후 신고 체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준수: 헬스캐나다에서 지정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성분 목록을 위반할 경우 통관 거부 및 강제 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므로 수출 전 전성분 검토 필수 의약외품(OTC) 성격과의 구분: 단순 미용 목적의 화장품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여드름 완화, 비듬 치료 등의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 또는 천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되어 전혀 다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마케팅 문구와 성분을 주의해야 함 |
| 기타 | 이중 언어(Bilingual) 라벨링 의무: 제품 라벨 및 설명서에는 필수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 언어가 표기되어야 함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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