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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Health Canada - Cosmetics Regulations (화장품 신고 및 규제 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20년
근거 규정 Food and Drugs Act 및 Cosmetic Regulations (C.R.C., c. 869)
제도 내용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 전 제품의 성분, 포뮬러, 라벨 정보 등을 헬스캐나다에 의무적으로 신고(Cosmetic Notification)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품목정의 용도: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며, 피부나 모발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기능: 스킨케어, 메이크업, 클렌징, 헤어케어 등 일반 미용 및 위생 관리 목적
적용대상품목 HS 3304.99에 해당하는 기초화장품(크림, 로션, 에센스 등), 색조화장품 등 일반 화장품
확대적용품목 자외선 차단 기능이나 여드름 완화 등의 의약외품(OTC) 성격이 포함된 화장품 (※ 이 경우 일반 화장품 신고가 아닌 NHP 또는 약품 규제로 별도 적용될 수 있음)
인증절차 화장품 전성분 및 포뮬러 분석 (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준수 여부 확인)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제품 라벨 시안 및 영어/불어 2중 언어 표기 요건 검토 제품 유통 개시일 기준 10일 이내에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온라인 제출 신고 완료 확인 후 캐나다 내 유통 개시
시험기관 SGS Canada Inc. 등 ISO/IEC 17025 공인 화장품 성분 분석 및 미생물·중금속 시험기관
인증기관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Cosmetics Division)
유의사항 캐나다 화장품 규제는 사전 '승인(Approval)' 개념이 아니라 사후 신고(Notification) 개념이므로, 제품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CNF를 접수해야 함 헬스캐나다의 Cosmetic Ingredient Hotlist(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 목록)에 규정된 성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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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담당부서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Cosmetics Division)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규제 준수 관리 및 화장품 사전 신고(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접수·관할 주무 부처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GS Canada
홈페이지 https://www.sgs.ca
담당부서 Cosmetics and Personal Care Testing Division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ISO/IEC 17025 공인 화장품 분석 시험기관으로 성분 검사, 미생물 및 중금속 안전성 테스트 수행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함량 시험 •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오염도 테스트 • 헬스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적합성 검토
시험 비용 약 100만 ~ 250만 원 (시험 항목 및 민간 공인 시험기관별 상이)
소요 기간 약 2 ~ 3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 없음 (화장품 신고제도는 별도의 해외 현장 공장 심사를 요구하지 않음)
인증 비용 없음 (헬스캐나다 화장품 사전 신고(CNF) 자체는 정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소요 기간 즉시 ~ 1주 (온라인 신고서 제출 직후 접수 번호 부여 및 유통 가능,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 필수)
인증 유효기간 영구 (단, 제품 포뮬러나 성분, 라벨 정보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정 신고 필요)
사후관리 비용 해당 없음 (정기적인 갱신 수수료나 사후 관리 비용 발생하지 않음)
자료원 헬스캐나다(Health Cana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화장품 신고서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헬스캐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로, 제품명, 제조업체 정보, 용도, 제형, 그리고 모든 성분의 정확한 영문/INCI 명칭 및 함량(또는 범위)이 포함되어야 함 제품 라벨 시안: 캐나다 공용어법에 따라 영어와 프랑스어가 병기된 제품 용기 및 외포장 라벨 디자인 시안 (주의사항, 용량, 제조/판매원 정보 등 포함) 성분 안전성 및 시험 성적서: ISO/IEC 17025 공인 기관(SGS 등)에서 발행한 중금속, 미생물 테스트 성적서 및 헬스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적합성 검토 자료
유의 사항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신고' 제도: 캐나다 화장품 제도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 내 최초 유통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헬스캐나다에 신고(CNF 제출)를 완료해야 하는 사후 신고 체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준수: 헬스캐나다에서 지정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성분 목록을 위반할 경우 통관 거부 및 강제 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므로 수출 전 전성분 검토 필수 의약외품(OTC) 성격과의 구분: 단순 미용 목적의 화장품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여드름 완화, 비듬 치료 등의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 또는 천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되어 전혀 다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마케팅 문구와 성분을 주의해야 함
기타 이중 언어(Bilingual) 라벨링 의무: 제품 라벨 및 설명서에는 필수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 언어가 표기되어야 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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