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안경테 | 최종 업데이트 | 2026-09-23 |
|---|---|---|---|
| MTI CODE | HS CODE | 900319 |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 및 CSA 표준 규격 준수 (산업용의 경우 CSA Z94.3) |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CCPSA (2011년) / CSA Z94.3 제정 (1919년) | ||
| 근거 규정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S.C. 2010, c. 21) 및 CSA Z94.3 (Eye and Face Protectors) | ||
| 제도 내용 | 캐나다로 수입·유통되는 안경테의 소재 안전성(유해 물질 함량 제한 등) 및 물리적 내구성을 규제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 | ||
| 품목정의 | 용도: 시력 보정용 렌즈를 장착하거나 패션/시력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안경 프레임 기능: 안경렌즈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착용자의 얼굴에 고정 | ||
| 적용대상품목 |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패션 안경테 및 일반 안경테 (HS 9003.19) | ||
| 확대적용품목 | 산업 현장 및 야외 작업용 보호안경테(Safety Frames) 및 방호용 안경테 | ||
| 인증절차 | 제품 소재의 유해 중금속(납, 카드뮴 등) 및 화학물질 안전성 자체 검토 또는 공인 시험 의뢰 산업용(보호용)의 경우 CSA Z94.3 규격에 따른 물리적 내충격성 테스트 진행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CPSA)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서 및 라벨링 구비 후 유통 | ||
| 시험기관 | SGS Canada Inc. | ||
| 인증기관 |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및 CSA Group (산업용 보호용품의 경우) | ||
| 유의사항 | 일반 패션 안경테는 헬스캐나다의 소비재 안전 기준(CCPSA)에 따라 납, 카드뮴 등 표면 코팅 물질의 유해성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산업용 보호안경테로 유통될 경우에는 반드시 CSA Z94.3 인증 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 규격 만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 홈페이지 | https://www.csagroup.org/ |
| 담당부서 | Industrial Safety and PPE Certification Division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산업용·보호용 안경테의 CSA Z94.3 규격 인증 |
| 구분 | 인증기관 #2 |
|---|---|
| 기관 명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
| 홈페이지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
| 담당부서 |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CPSA)을 근거로 일반 패션 안경테의 표면 코팅 유해물질(납, 카드뮴 등)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관할하는 총괄 정부 규제기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SGS Canada |
| 홈페이지 | https://www.sgs.ca |
| 담당부서 | Consumer and Retail Testing Division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공인 소비재·물성 시험기관으로 안경테 유해물질(납, 카드뮴 등) 및 내구성 시험 수행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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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일반 패션용: CCPSA 기준 표면 코팅 유해물질(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 시험 • 산업/보호용: CSA Z94.3 표준에 따른 광학적 특성, 프레임 내충격성 및 물리적 안전성 시험 |
| 시험 비용 | 약 80만 ~ 250만 원 (시험 항목 및 민간 공인 시험기관별 상이) |
| 소요 기간 | 약 2 ~ 3주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일반 패션용: 해당 없음 (서류 및 자체 적합성 검증 중심) • 산업/보호용: CSA 인증 획득 시 현장 공장 심사 비용 발생 가능 (약 200만 ~ 500만 원 선, 기관 및 실사 지역에 따라 변동) |
| 인증 비용 | • 일반 패션용: 별도의 강제 인증 비용 없음 (자체 적합성 확인) • 산업/보호용: CSA Z94.3 마크 인증 신청 및 심사 수수료 (약 300만 ~ 600만 원 선) |
| 소요 기간 | • 일반 패션용: 시험 완료 후 즉시 유통 가능 • 산업/보호용: 공장 심사 및 샘플 테스트 포함 약 8 ~ 16주 소요 |
| 인증 유효기간 | • 일반 패션용: 규정 준수 시 상시 유효 (별도 유효기간 없음) • 산업/보호용: 보통 1년 단위 갱신 또는 사후관리 심사 조건부 유지 |
| 사후관리 비용 | • 일반 패션용: 해당 없음 • 산업/보호용: 연례 사후 심사 비용 및 라이선스 유지 수수료 발생 |
| 자료원 | Health Canada 및 CSA |
| 필요 서류 | 공인 시험성적서: ISO/IEC 17025 공인 기관(SGS 등)에서 발행한 유해물질(납, 카드뮴 등) 분석 성적서 및 (보호용의 경우) CSA Z94.3 내충격성 테스트 성적서 제품 사양서 및 제조 공정서: 안경테의 재질, 코팅 방식, 프레임 구조 등이 기재된 상세 도면 및 명세서 라벨 시안 및 포장 디자인: 캐나다 공용어법(영어/불어) 준수 여부 및 경고 문구가 포함된 제품 라벨 및 포장 시안 CSA 인증서 (산업용에 한함): 산업용 보호안경테인 경우 CSA Group에서 발급한 정식 인증서 및 라이선스 증빙 |
|---|---|
| 유의 사항 | 용도에 따른 규제 이원화: 일반 패션용 안경테는 헬스캐나다의 소비자제품안전법(CCPSA)에 따른 유해물질 규제 준수가 핵심이며, 산업 현장용 보호안경테로 유통될 경우에는 반드시 CSA Z94.3 표준에 따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수출 전 바이어와 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유해물질(납 및 카드뮴) 엄격 규제: 캐나다는 어린이 및 일반 소비재의 표면 코팅 및 소재 내 유해 중금속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패션 안경테의 도색 및 코팅 성분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 언어 표기 규정: 캐나다로 유통되는 소비재는 포장 및 라벨에 영어와 불어(Bilingual)가 적절히 병기되어야 통관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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