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MTI CODE HS CODE 540761
국가 미국 무역관 워싱턴DC무역관
제도 명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별도 Part 1610 인증마크는 없으며, 담당기관인 CPSC 공식 로고로 대체
도입시기 - 근거 법률인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FFA)은 1953년 제정 - 현행 16 CFR Part 1610은 2008년 전면 개정됐으며, 시험방법 관련 일부 규정은 2023년 개정
근거 규정 -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FFA), 15 U.S.C. §§1191~1204 -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제14조, 15 U.S.C. §2063 -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 적합성 인증서 요건, 16 CFR Part 1110 - 어린이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적용
제도 내용 - 미국에서 유통되는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시험방법과 등급 기준을 규정 - 원단의 재처리 전후 연소속도와 표면·기저 직물의 연소 여부를 측정해 Class 1~3으로 분류하며, Class 1과 돌출표면 직물의 Class 2는 사용 가능하나 Class 3은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일반제품은 GCC를, 어린이제품은 원칙적으로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토대로 CPC를 작성 - 폴리에스테르 등 지정 섬유로만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가 가능하나, 이는 기준 준수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 CPSC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자기적합성 제도로, 인증 대상 수입제품은 ’26.7.8일부터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해야 함. 단, 미국 외국무역지대(FTZ) 반출 물품은 ’27.1.8일부터 적용
품목정의 HS Code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적용대상품목 -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 직조·편직·펠트·부직포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일반 의류용 직물 - 염색·날염·기모·플로킹 등 후가공된 의류용 직물 - 의류 완제품 및 코스튬 - 외부로 노출되는 안감·후드·소매단 및 제품 구조상 밖으로 향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모면 - 의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코팅 또는 비코팅 직물 ※ 코팅 형태와 재질에 따라 16 CFR Part 1611 적용 가능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제품 및 용도 확인 - 해당 직물이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지 확인 - 섬유 조성, 원단 중량, 표면 형태, 코팅·가공 여부 및 최종 사용연령 확인 2. 시험면제 여부 검토 - 평활표면 직물로 중량이 2.6oz/yd²(88.2g/㎡) 이상이면 섬유 종류와 관계없이 시험면제 가능 - 중량과 관계없이 아크릴·모다크릴·나일론·올레핀·폴리에스테르·울 또는 이들 섬유만의 혼방으로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 가능 - 면·레이온 등 면제대상이 아닌 섬유가 혼방된 경우 시험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 3. 시료 제출 및 시험 - 시험이 필요한 일반제품은 사내 시험소 또는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서 시험 가능 - 시험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은 CPSC가 인정한 제3자 시험기관 이용 - 원상태와 세탁·드라이클리닝 등 재처리 후 시료에 대해 45도 가연성 시험 실시 4. 등급 판정 - Class 1: 정상 가연성으로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2: 중간 가연성으로 돌출표면 직물에 한해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3: 빠르고 강한 연소 특성을 나타내는 위험 직물로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5. 적합성 인증서 작성 - 시험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성인용 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GCC 작성 - 어린이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CPC 작성 - 시험면제 어린이제품도 CPC를 작성하되, 16 CFR Part 1610과 해당 시험면제 근거를 기재 - 시험면제 성인 의류는 CPSC의 집행재량 정책에 따라 GCC 미작성에 대한 집행이 유예됨 6. 인증정보 제공 및 통관 - GCC 또는 CPC가 적용되는 경우 인증서를 제품이나 선적물에 수반되도록 하고 유통업체·소매업체에 제공 - CPSC 또는 CBP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서 제출 - ’26.7.8일부터 대부분의 규제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은 CBP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 7. 기록 보관 및 변경관리 - FFA상 초기 보증(initial guaranty)을 발행하는 경우 시험기록과 원단 조성·구조·가공 정보 등을 시험일로부터 3년간 보관 - 원료, 가공방법, 공급처 또는 제품설계에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재시험 및 인증서 갱신 검토
시험기관 CPSC-Accepted Third-Party Testing Laboratories 시험기관 확인 링크: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
인증기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ttps://www.cpsc.gov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www.cpsc.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Intertek Korea
홈페이지 http://www.intertek.c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16 CFR Part 1610에 따른 45도 가연성 시험. 원상태 및 재처리 후 연소시간, 표면연소와 돌출표면 직물의 기저직물 연소 여부 등을 측정해 Class 1~3으로 분류
시험 비용 시료 수, 원단 구조, 표면가공, 재처리 조건 및 시험기관에 따라 상이하기에 개별 견적 필요. * 시험면제 직물은 Part 1610 가연성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소요 기간 시험기관, 시료 수 및 재처리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CPSC에 납부하는 별도의 GCC·CPC 발급수수료 없음. * 시험기관 시험비용 및 대행비용은 별도
소요 기간 정부의 심사·승인기간 없음.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면제 근거 확보 후 미국 제조자·수입자가 GCC 또는 CPC 작성
인증 유효기간 별도의 고정 유효기간 없음. 인증서에 식별된 제품·생산로트 또는 선적 범위에 적용되며, 동일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일정 범위를 포괄할 수 있음. *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재시험 및 인증서 재작성 검토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eCFR)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제품 또는 원단 식별정보(제품명, 모델명, 스타일번호, 로트번호 등) - 적용 안전규정과 시험면제 조항(시험면제 대상인 경우 16 CFR §1610.1(d) 등) - 미국 내 제조제품은 제조자, 해외 제조제품은 미국 수입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인증 관련 기록 보관 담당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 제조일자 및 제조장소 - 시험 대상인 경우 시험일자·시험장소 및 16 CFR Part 1610 시험성적서 - 제3자 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섬유 조성 및 혼용률 자료 - 원단 중량, 조직, 표면 형태 및 가공·코팅 정보 - 시험면제 대상인 경우 섬유 조성·중량 등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 - 일반용 제품은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합성인증서(GCC) -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인증서(CPC) - 어린이제품의 경우 제품별로 적용되는 추가 CPSIA 시험자료와 추적라벨 자료
유의 사항 - HS Code 5407.61만으로 섬유 조성이나 시험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제 혼용률 확인 필요 - 폴리에스테르 등 면제대상 섬유만으로 구성된 직물은 중량과 관계없이 시험면제가 가능하나, 면·레이온 등이 혼방된 경우 별도 검토 필요 - 시험면제는 가연성 기준 자체의 적용 제외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섬유 조성·중량 등 면제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함 - 가구·커튼·자동차용 직물, 아동용 잠옷, 플라스틱 필름·특정 코팅 직물 등은 용도와 재질에 따라 별도 가연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모자·장갑·신발 및 겉감과 안감 사이에만 사용되는 심지용 원단은 Part 1610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CPSC 기준 외에도 FTC의 섬유 조성·원산지·세탁취급 표시와 CBP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수입제품은 2026년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인증정보 전자제출 대상 여부를 미국 수입자와 사전 확인해야 함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