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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
최종 업데이트 |
2026-09-22 |
| MTI CODE |
|
HS CODE |
540761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워싱턴DC무역관 |
| 제도 명 |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 근거 법률인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FFA)은 1953년 제정
- 현행 16 CFR Part 1610은 2008년 전면 개정됐으며, 시험방법 관련 일부 규정은 2023년 개정 |
| 근거 규정 |
-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FFA), 15 U.S.C. §§1191~1204
-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제14조, 15 U.S.C. §2063
-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 적합성 인증서 요건, 16 CFR Part 1110
- 어린이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적용 |
| 제도 내용 |
- 미국에서 유통되는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시험방법과 등급 기준을 규정
- 원단의 재처리 전후 연소속도와 표면·기저 직물의 연소 여부를 측정해 Class 1~3으로 분류하며, Class 1과 돌출표면 직물의 Class 2는 사용 가능하나 Class 3은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일반제품은 GCC를, 어린이제품은 원칙적으로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토대로 CPC를 작성
- 폴리에스테르 등 지정 섬유로만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가 가능하나, 이는 기준 준수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 CPSC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자기적합성 제도로, 인증 대상 수입제품은 ’26.7.8일부터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해야 함. 단, 미국 외국무역지대(FTZ) 반출 물품은 ’27.1.8일부터 적용 |
| 품목정의 |
HS Code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적용대상품목 |
-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 직조·편직·펠트·부직포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일반 의류용 직물
- 염색·날염·기모·플로킹 등 후가공된 의류용 직물
- 의류 완제품 및 코스튬
- 외부로 노출되는 안감·후드·소매단 및 제품 구조상 밖으로 향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모면
- 의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코팅 또는 비코팅 직물
※ 코팅 형태와 재질에 따라 16 CFR Part 1611 적용 가능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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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제품 및 용도 확인
- 해당 직물이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지 확인
- 섬유 조성, 원단 중량, 표면 형태, 코팅·가공 여부 및 최종 사용연령 확인
2. 시험면제 여부 검토
- 평활표면 직물로 중량이 2.6oz/yd²(88.2g/㎡) 이상이면 섬유 종류와 관계없이 시험면제 가능
- 중량과 관계없이 아크릴·모다크릴·나일론·올레핀·폴리에스테르·울 또는 이들 섬유만의 혼방으로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 가능
- 면·레이온 등 면제대상이 아닌 섬유가 혼방된 경우 시험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
3. 시료 제출 및 시험
- 시험이 필요한 일반제품은 사내 시험소 또는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서 시험 가능
- 시험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은 CPSC가 인정한 제3자 시험기관 이용
- 원상태와 세탁·드라이클리닝 등 재처리 후 시료에 대해 45도 가연성 시험 실시
4. 등급 판정
- Class 1: 정상 가연성으로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2: 중간 가연성으로 돌출표면 직물에 한해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3: 빠르고 강한 연소 특성을 나타내는 위험 직물로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5. 적합성 인증서 작성
- 시험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성인용 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GCC 작성
- 어린이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CPC 작성
- 시험면제 어린이제품도 CPC를 작성하되, 16 CFR Part 1610과 해당 시험면제 근거를 기재
- 시험면제 성인 의류는 CPSC의 집행재량 정책에 따라 GCC 미작성에 대한 집행이 유예됨
6. 인증정보 제공 및 통관
- GCC 또는 CPC가 적용되는 경우 인증서를 제품이나 선적물에 수반되도록 하고 유통업체·소매업체에 제공
- CPSC 또는 CBP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서 제출
- ’26.7.8일부터 대부분의 규제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은 CBP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
7. 기록 보관 및 변경관리
- FFA상 초기 보증(initial guaranty)을 발행하는 경우 시험기록과 원단 조성·구조·가공 정보 등을 시험일로부터 3년간 보관
- 원료, 가공방법, 공급처 또는 제품설계에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재시험 및 인증서 갱신 검토 |
| 시험기관 |
CPSC-Accepted Third-Party Testing Laboratories
시험기관 확인 링크: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 |
| 인증기관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ttps://www.cpsc.gov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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