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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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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콘택트렌즈 최종 업데이트 2026-09-21
MTI CODE HS CODE 900130
국가 말레이시아 무역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제도 명 의료기기 등록제도(Medical Device Registr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3년 7월 1일 의료기기 등록제 시행. 비시력교정용 컬러·미용 콘택트렌즈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기로 규제
근거 규정 ① Medical Device Act 2012 (Act 737) 제5조(1):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수입·수출·시장출시 불가 ② 제15조(1): 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등록 의료기기를 수입·수출·시장출시 불가 ③ Medical Device Regulations 2012: 의료기기 등급분류, 적합성평가, 등록, 라벨링 등 ④ Medical Device (Declaration) Order 2017: 비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지정
제도 내용 말레이시아로 상업적으로 수출·유통하려면 말레이시아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AR)을 지정하고,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기관(CAB)의 평가를 거쳐 말레이시아 의료기기관리청(Medical Device Authoristy, MDA)에 의료기기 등록을 완료해야 함. 실제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역시 각각 해당 역할의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함. 외국 제조사 제품의 MDA 등록 신청 주체는 말레이시아 현지 AR임
품목정의 시력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거나 눈의 외관·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눈에 직접 착용하는 렌즈. 시력교정용뿐 아니라 도수가 없는 미용·컬러·장식용 렌즈도 의료기기로 포함
적용대상품목 소프트 콘택트렌즈, 하드/RGP 렌즈, 구면렌즈, 난시교정용 토릭렌즈, 다초점렌즈, 컬러렌즈 등 HS 900130에 해당하면서 의료기기 정의를 충족하는 제품
확대적용품목 비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Non-corrective contact lenses) 포함. 미용·장식·컬러·패션 렌즈 등 도수가 없는 제품도 2018년부터 MDA 규제 대상
인증절차 1. 말레이시아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AR) 선정 한국 제조사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MDA 라이선스 보유 AR을 지정하고 Letter of Authorization(LOA)을 발급. 외국 제조사의 제품 등록 신청은 현지 AR이 담당. 2. 제품 등급 및 제품군(Grouping) 결정 제품의 사용 목적 및 사용 기간을 바탕으로 Class B 또는 C를 결정하고, MDA의 의료기기 Grouping 기준에 따라 Single, Family 등 등록 단위를 설정 3. 기술문서 작성 CSDT(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EPSP, ISO 13485, Declaration of Conformity, 시험자료, 임상평가자료, 라벨·IFU 등 준비 4. MDA 등록 CAB 선정 및 적합성평가 Class B·C 제품은 MDA에 등록된 CAB(Conformity Assessment Body)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SIRIM QAS, TÜV SÜD, SGS 등이 대표적인 CAB. 5. CAB 적합성평가 및 인증서 발급 CAB가 기술문서, QMS, 제품 안전성·성능 자료 등을 평가하고 적합할 경우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 발급 6. MeDC@St 2.0+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MDA 제품등록 신청 현지 AR이 CAB 자료와 CSDT 등을 MDA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 7. MDA 심사 및 등록수수료 납부 Class B·C의 MDA 공식 심사기간은 완전한 서류 제출 및 결제 완료 후 30근무일 8. 전자 등록증 발급 및 MDAR 등재 승인 후 MDA 의료기기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시험기관 ISO/IEC 17025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적합성평가기관, CAB)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인정 *제품 특성에 따라 콘택트렌즈 관련 ISO 18369 시리즈, 생물학적 안전성 관련 ISO 10993 등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시험자료는 MDA 등록 적합성평가기관(CAB)이 기술문서와 함께 검토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관리청(Medical Device Authority, MDA)
유의사항 콘택트렌즈는 HS Code만으로 의료기기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설정한 사용 목적 및 사용 기간에 따라 결정 1) Class B 등급: 사용기간 60분 이상 ~30일 이하, 단기 사용 시력교정, 비시력교정 콘택트렌즈 등 2) Class C 등급: 사용기간 30일 초과, 장기 연속 사용 시력교정, 비시력교정 콘택트렌즈 등 * 세척 및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렌즈를 제거하는 것도 연속사용의 일부로 간주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MDA (Medical Device Authority, Ministry of Health)
홈페이지 https://portal.mda.gov.my/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홈페이지 https://www.sirim-qas.com.my/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SGS Malaysia Sdn Bhd
홈페이지 https://www.sgs.com/en-my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SIRIM QAS, TÜV SÜD, SGS 등 MDA 등록 CAB 및 제품의 등급·심사범위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SIRIM QAS, TÜV SÜD, SGS 등 MDA 등록 CAB 및 제품의 등급·심사범위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1) Class B: 의료기기 등록 신청비 약 82,000원(RM250) 및 의료기기 등록비 약 329,000원(RM1,000), ​총 약 411,000원(RM1,250) 2) Class C 의료기기 등록 신청비 약 164,000원(RM500) 및 등록비 약 658,000원(RM2,000), ​총 약 822,000원(RM2,500)
소요 기간 완전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30영업일(약 6주) 소요
인증 유효기간 MDA 의료기기 제품등록 유효기간: 5년. 유효기간 만료 전 재등록 필요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말레이시아 의료기기관리청(M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CSDT(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 제품 개요, Intended Use, 설계·구조·재질, 안전성·성능 등 기술자료 2. EPSP(Essential Principles of Safety and Performance) Checklist -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필수 안전·성능 원칙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 3.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서 - 제조사의 유효한 ISO 13485 인증서 및 제조소 정보 4. Declaration of Conformity(DoC) - 제품이 관련 의료기기 안전·성능 요건을 준수한다는 제조사 적합성 선언서 5. 제품 설명 및 등급·Grouping 자료 - 제품명, 모델, 렌즈 재질, 사용기간, Intended Use, Class B/C 분류근거, 제품군 정보 6. 설계 검증 및 비임상 시험자료 - 제품 특성에 따라 생체적합성, 물리적 특성, 성능, 안정성·유효기간, 멸균 및 포장 검증 등 관련 시험자료 7. 임상평가자료(Clinical Evaluation Report, CER) - 기존 임상문헌, 동등제품 자료, 임상시험 또는 시판 후 임상자료 등을 활용한 안전성·성능 평가 8. 위험관리 자료(Risk Analysis/Risk Management) - 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요인 및 위험통제 관련 자료 9. 제품 라벨 및 사용설명서(IFU) - 제품명·모델, 제조사 및 AR 정보, Lot No., 사용기한, 보관조건, MDA 등록번호 등 10. 해외 허가·등록 증빙자료(해당 시) - EU, US FDA, Japan MHLW, Australia TGA, Health Canada 등 해외 승인자료 11. 현지 AR 관련 서류 - 제조사와 AR 간 Letter of Authorization 및 AR의 유효한 Establishment Licence 12. 시판 후 안전관리(PMS) 자료 - 해외 리콜, 이상사례, 판매금지·안전성 조치 등의 이력
유의 사항 1. 라벨링 MDA 등록번호와 제조사·AR 정보는 소비자가 판매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home-use 의료기기는 Bahasa Malaysia(말레이어) 라벨이 요구되며, 그 외 의료기기는 영어가 기본 2. 한국 MFDS 허가만으로 간소화 심사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MDA의 현행 인증 경로는 EU, 일본 MHLW, 호주 TGA, Health Canada, 미국 FDA, 영국 MHRA 등의 인정 규제기관 승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MDA/GD/0070의 인정기관 목록에는 한국 MFDS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온라인 판매 규제를 별도로 확인 필요 콘택트렌즈를 처방용 의료기기(prescribed medical device)로 규정하고, 등록된 안경사 또는 검안의 처방·제공 대상이기에, 지정된 공식 유통사 제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 금지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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