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입술화장용 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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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I CODE | HS CODE | 330410 | |
| 국가 | 대만 | 무역관 | 타이베이무역관 |
| 제도 명 | 화장품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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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8년 법제화, 202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 | ||
| 근거 규정 | - 화장품 위생안전 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제8조 및 제29조 - 화장품GMP준칙(化粧品優良製造準則) - 화장품 증명서 발급 및 관리 규정(化粧品證明書核發及管理辦法) | ||
| 제도 내용 | 화장품 제조 사업장의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국제 표준과 연계된 화장품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위생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
| 품목정의 | 입술화장용 제품류 | ||
| 적용대상품목 | 립스틱 등 | ||
| 확대적용품목 | 화장품류 | ||
| 인증절차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서류 심사와 현장 검사를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받는 수순으로 진행됨 | ||
| 시험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 인증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 유의사항 | 화장품 제조업체는 TFDA 추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ISO 22716 인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제3자 인증기관이 발급한 ISO 22716 인증서는 TFDA가 발급하는 화장품 GMP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음. 따라서, TFDA 발급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TFDA에 별도로 신청하여 인증 받아야 함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tw/ENG/ |
| 담당부서 | 품질감독관리팀 제5과(品質監督管理組 第5科) |
| 전화번호 | +886-2-2787-8000 #7155, #7156, #7036, #7838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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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명 | SGS 대만법인(台灣檢驗科技股份有限公司) |
| 홈페이지 | https://www.sgs.com.tw/ |
| 담당부서 | 관리·보증사업부(管理與保證事業群) |
| 전화번호 | +886-2-2299-3939 |
| 팩스번호 | +886-2-2299-3231 |
| 이메일 | tw.KN.tm@sgs.com |
| 기타 | TFDA 추천 제3자 인증기관 중 하나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tw/ENG/ |
| 담당부서 | 품질감독관리팀 제5과(品質監督管理組 第5科) |
| 전화번호 | +886-2-2787-8000 #7155, #7156, #7036, #7838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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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대만 '화장품GMP준칙'(ISO 22716과 사실상 동일)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약 280만 원(6만 대만달러) |
| 소요 기간 | 약 28주 |
| 인증 유효기간 | 3년(만료되기 6~8개월 전 연장 신청 가능) |
| 사후관리 비용 | 인증서 발급 비용: 장당 약 7만 원(1500대만달러) |
| 자료원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필요 서류 | - 신청자의 회사등록서류 사본 1부 - 제조사업장 증빙 서류* 사본 1부 * 공장등록 증빙서류(공장등록 승인일이 3년 이상 경과 시, 소재지 지자체에서 최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요망) * 포장 작업만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한 '화장품 제조공장 설립 기준 부합 확인서'를 제출 - 화장품 GMP 적합성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주요 생산설비 및 검사·시험기기 목록, 제조사업장 내 생산품목 목록) |
|---|---|
| 유의 사항 | 인증서를 취득했더라도 제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TFDA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검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함.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인증 효력을 상실함 |
| 기타 |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ISO 22716 인증서나 해당 국가의 화장품 GMP 기준을 충족한다는 선언서와 관련 입증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 권한은 TFDA에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 확인이 요구될 수 있음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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