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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라면류 최종 업데이트 2026-09-17
MTI CODE HS CODE 190230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관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제도 명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No. R146)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없음
도입시기 2010.3.1 관보 고시(업계 대상 2년 유예기간 부여), 2012.3.1부터 실제 시행
근거 규정 1972년 식품·화장품·소독제법(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Act 54 of 1972) 제15조 및 그 하위 규정 R146(2010.3.1, GNR.146)
제도 내용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광고에 대한 최소 요건 규정. 제품명·설명, 성분표(첨가물 포함 내림차순), 정량 성분 표시, 영양정보표(에너지·단백질·탄수화물·지방·포화지방·식이섬유·나트륨), 알레르겐 표시, 원산지, 순중량(미터법), 유통기한 표기, 제조사/수입자/유통사의 실주소(사서함 불가), 오인 소지 표현 금지, 건강강조표시 제한 등
품목정의 HS 1902.30의 품목명은 조리되었거나 속을 채운 파스타류 및 쿠스쿠스를 포괄한 기타 파스타(Other Pasta) 항목으로, 인스턴트 라면류가 1902.30에 분류됨.
적용대상품목 남아공 내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사전포장 식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음(기업이 자체적으로 적합성 확인) 수입자가 라벨을 규정 기준으로 현지화(재라벨링)한 뒤 유통해야하며 이후 당국이 사후 점검함.
시험기관 법정 지정 시험기관 없음. 필요시 SANAS(남아공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민간 연구소에 분석 의뢰 가능
인증기관 해당 없음(발급 인증서 자체가 없음). 단 수입 통관 시 보건부 산하 Port Health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 유통 후 시장감시는 지자체 소속 EHP(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가 각각 현장 점검 및 시정조치함.
유의사항 - 원본 해외 라벨은 대부분 비적합이므로 사전 현지화 필수 - 원료 특성상 밀(글루텐)·대두는 필수 알레르겐 표시 대상이며, 시즈닝에 새우·멸치 등 사용 시 갑각류·어류도 표시 대상 추가 - Halaal/Kosher/Organic/HACCP 인증서는 강제 요건이 아닌 거래처(대형 유통사) 요청 시 임의 제출 필요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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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Port Health
홈페이지 https://www.health.gov.za/food-control-home/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적합 여부를 자체 확인하는 방식으로, 별도 인증기관은 해당 없음 - Port Health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감독기관으로, 부적합 적발 시 화물 억류·재라벨링·재수출·폐기 조치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ANAS(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홈페이지 https://www.sanas.co.za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라벨링은 법정 지정 시험기관이 없으며 민간 식품시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험을 의뢰해야 함. - SANAS는 시험기관이 아니라 시험기관을 인정해주는 기구(한국의 KOLAS와 동일한 지위)로, 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 영양성분·알레르겐 표시값의 근거자료는 SANAS 또는 ILAC 회원기구(한국 KOLAS 포함)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갖추어야 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해당없음
소요 기간 해당없음
인증 유효기간 해당없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남아공 보건부(Guidelines Applicable To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ASC Food Safety, SAFOOD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A) 시험 의뢰: 제품 샘플, 성분표/배합비 필요 (B) 라벨 현지화: 원본 라벨, 시험성적서(A의 결과물), 수입자 현지 주소, 원산지 정보 기입 (C) 통관: 제품에 부착된 현지화 라벨,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출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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