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라면류 | 최종 업데이트 | 2026-09-17 |
|---|---|---|---|
| MTI CODE | HS CODE | 190230 | |
|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역관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 제도 명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No. R146)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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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0.3.1 관보 고시(업계 대상 2년 유예기간 부여), 2012.3.1부터 실제 시행 | ||
| 근거 규정 | 1972년 식품·화장품·소독제법(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Act 54 of 1972) 제15조 및 그 하위 규정 R146(2010.3.1, GNR.146) | ||
| 제도 내용 |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광고에 대한 최소 요건 규정. 제품명·설명, 성분표(첨가물 포함 내림차순), 정량 성분 표시, 영양정보표(에너지·단백질·탄수화물·지방·포화지방·식이섬유·나트륨), 알레르겐 표시, 원산지, 순중량(미터법), 유통기한 표기, 제조사/수입자/유통사의 실주소(사서함 불가), 오인 소지 표현 금지, 건강강조표시 제한 등 | ||
| 품목정의 | HS 1902.30의 품목명은 조리되었거나 속을 채운 파스타류 및 쿠스쿠스를 포괄한 기타 파스타(Other Pasta) 항목으로, 인스턴트 라면류가 1902.30에 분류됨. | ||
| 적용대상품목 | 남아공 내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사전포장 식품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음(기업이 자체적으로 적합성 확인) 수입자가 라벨을 규정 기준으로 현지화(재라벨링)한 뒤 유통해야하며 이후 당국이 사후 점검함. | ||
| 시험기관 | 법정 지정 시험기관 없음. 필요시 SANAS(남아공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민간 연구소에 분석 의뢰 가능 | ||
| 인증기관 | 해당 없음(발급 인증서 자체가 없음). 단 수입 통관 시 보건부 산하 Port Health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 유통 후 시장감시는 지자체 소속 EHP(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가 각각 현장 점검 및 시정조치함. | ||
| 유의사항 | - 원본 해외 라벨은 대부분 비적합이므로 사전 현지화 필수 - 원료 특성상 밀(글루텐)·대두는 필수 알레르겐 표시 대상이며, 시즈닝에 새우·멸치 등 사용 시 갑각류·어류도 표시 대상 추가 - Halaal/Kosher/Organic/HACCP 인증서는 강제 요건이 아닌 거래처(대형 유통사) 요청 시 임의 제출 필요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Port Health |
| 홈페이지 | https://www.health.gov.za/food-control-home/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적합 여부를 자체 확인하는 방식으로, 별도 인증기관은 해당 없음 - Port Health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감독기관으로, 부적합 적발 시 화물 억류·재라벨링·재수출·폐기 조치함.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SANAS(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
| 홈페이지 | https://www.sanas.co.za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라벨링은 법정 지정 시험기관이 없으며 민간 식품시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험을 의뢰해야 함. - SANAS는 시험기관이 아니라 시험기관을 인정해주는 기구(한국의 KOLAS와 동일한 지위)로, 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 영양성분·알레르겐 표시값의 근거자료는 SANAS 또는 ILAC 회원기구(한국 KOLAS 포함)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갖추어야 함.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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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해당없음 |
| 소요 기간 | 해당없음 |
| 인증 유효기간 | 해당없음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남아공 보건부(Guidelines Applicable To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ASC Food Safety, SAFOODS |
| 필요 서류 | (A) 시험 의뢰: 제품 샘플, 성분표/배합비 필요 (B) 라벨 현지화: 원본 라벨, 시험성적서(A의 결과물), 수입자 현지 주소, 원산지 정보 기입 (C) 통관: 제품에 부착된 현지화 라벨,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출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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