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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MTI CODE HS CODE 330430
국가 대만 무역관 타이베이무역관
제도 명 화장품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년 법제화, 202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
근거 규정 - 화장품 위생안전 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제8조 및 제29조 - 화장품GMP준칙(化粧品優良製造準則) - 화장품 증명서 발급 및 관리 규정(化粧品證明書核發及管理辦法)
제도 내용 화장품 제조 사업장의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국제 표준과 연계된 화장품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위생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품목정의 매니큐어용/페디큐어용 광택제, 바니시, 바니시 제거제, 각피 제거제 등과 같은 제품류
적용대상품목 네일에나멜 등
확대적용품목 화장품류
인증절차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서류 심사와 현장 검사를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받는 수순으로 진행됨
시험기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인증기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유의사항 화장품 제조업체는 TFDA 추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ISO 22716 인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제3자 인증기관이 발급한 ISO 22716 인증서는 TFDA가 발급하는 화장품 GMP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음. 따라서, TFDA 발급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TFDA에 별도로 신청하여 인증 받아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ENG/
담당부서 품질감독관리팀 제5과(品質監督管理組 第5科)
전화번호 +886-2-2787-8000 #7155, #7156, #7036, #7838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SGS 대만법인(台灣檢驗科技股份有限公司)
홈페이지 https://www.sgs.com.tw/
담당부서 관리·보증사업부(管理與保證事業群)
전화번호 +886-2-2299-3939
팩스번호 +886-2-2299-3231
이메일 tw.KN.tm@sgs.com
기타 TFDA 추천 제3자 인증기관 중 하나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ENG/
담당부서 품질감독관리팀 제5과(品質監督管理組 第5科)
전화번호 +886-2-2787-8000 #7155, #7156, #7036, #7838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서류 심사→현장 검사→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대만 '화장품GMP준칙'(ISO 22716과 사실상 동일)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약 280만 원(6만 대만달러)
소요 기간 약 28주
인증 유효기간 3년(만료되기 6~8개월 전 연장 신청 가능)
사후관리 비용 인증서 발급 비용: 장당 약 7만 원(1500대만달러)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신청자의 회사등록서류 사본 1부 - 제조사업장 증빙 서류* 사본 1부 * 공장등록 증빙서류(공장등록 승인일이 3년 이상 경과 시, 소재지 지자체에서 최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요망) * 포장 작업만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한 '화장품 제조공장 설립 기준 부합 확인서'를 제출 - 화장품 GMP 적합성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주요 생산설비 및 검사·시험기기 목록, 제조사업장 내 생산품목 목록)
유의 사항 인증서를 취득했더라도 제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TFDA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검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함.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인증 효력을 상실함
기타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ISO 22716 인증서나 해당 국가의 화장품 GMP 기준을 충족한다는 선언서와 관련 입증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 권한은 TFDA에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 확인이 요구될 수 있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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