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샴푸 | 최종 업데이트 | 2026-05-22 |
|---|---|---|---|
| MTI CODE | HS CODE | 330510 |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수라바야무역관 |
| 제도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2011 | ||
| 근거 규정 | 화장품 신고 절차에 관한 국가식품의약품감독청 규정 제12호 (2020년) | ||
| 제도 내용 | 샴푸 제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안전성, 품질, 라벨링 및 제품 효능 표시 요건 준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BPOM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함 신고는 수입업자, 제조사/주체, 개별 화장품 등 수입 및 유통 과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등록 및 검증 후 BPOM 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통해 발급됨. 신청자는 또한 사업 허가증, 제품 정보 문서(DIP),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인증서, 위임장 및 제품 관련 정보 등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함 BPOM 신고를 받은 화장품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허용가능.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 | ||
| 품목정의 | 아래 품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요구됨 | ||
| 적용대상품목 | 샴푸 제품 등 화장품 (HS Code 3305 10)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BPOM 신고 신청자 등록 • 수입업자는 BPOM 공식 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통해 BPOM 신고 신청자로 등록 • 수입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자 등록 번호(NPWP), 수입업자 지정서 및 회사 신원 확인 서류를 포함한 행정 서류를 제출 2. 제조업체/원청업체 등록 • 해외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원위탁업체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인증서 및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위임장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개별 제품 신고 •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수입 및 유통하기 전에 각 제품에 대해 BPOM 신고를 받아야 함 • 신청자는 제품 정보 문서(DIP), 제품 성분, 라벨 정보, 자유판매증명서(CFS) 및 BPOM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제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BPOM 통지서 발급 • 제품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BPOM에서 통지 번호를 발급 • BPOM 통지서는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음 | ||
| 시험기관 | BPOM | ||
| 인증기관 | BPOM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 홈페이지 | https://bbs.kemenperin.go.id/ |
| 담당부서 | 화장품 감독국 |
| 전화번호 | +62 21 4244691 |
| 팩스번호 | +62 21 42883462 |
| 이메일 | |
| 기타 | 화장품에 대한 BPOM 신고는 공식 화장품 신고 시스템(https://registrasi.pom.go.id/)을 통해 처리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 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 담당부서 | 화장품 감독국 |
| 전화번호 | +62 21 4244691 |
| 팩스번호 | +62 21 42883462 |
| 이메일 | |
| 기타 | 화장품에 대한 BPOM 신고는 공식 화장품 신고 시스템(https://registrasi.pom.go.id/)을 통해 처리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BPOM 등록비 • 아세안(ASEAN)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 품목당 500,000루피아(약 43,000원) • 아세안(ASEAN) 국가 외에서 제조된 제품: 품목당 1,500,000루피아(약 129,000원) |
|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제품 ID 번호 발급 후 14영업일 이내이며, 서류 확인 및 보충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인증 유효기간 | 3년 (갱신 가능) |
| 사후관리 비용 | 필요한 경우 갱신, 제품 변경 또는 재신고 절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 화장품 신고 제출 절차에 관한 2020년 제12호 국가 의약품 및 식품 관리청 규정 |
| 필요 서류 | ○ BPOM 신고 신청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 번호(NIB) / 사업자 등록증 • 납세자 식별 번호(NPWP) • 해외 제조사/원청업체의 위임장 또는 권한 위임서 • 수입업자/신청인의 법인 등록 서류 •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CGMP/GMP) 인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BPOM에서 요구하는 기타 행정 서류 ○ 개별 화장품 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제품 정보 문서(DIP/PIF) • 비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CFS) • 제품 구성 및 성분 정보 • 인도네시아어로 된 제품 라벨링/디자인 • 제품 효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제조 공정 및 제품 사양 정보 • 안전성, 품질 및 안정성 데이터 • BPOM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행정 관련 증빙 서류 |
|---|---|
| 유의 사항 |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명의로 처리되며, 등록 후 변경이 어려움. 따라서 등록 전 계약 단계에서 시장 가격 설정이나 기타 조건 협상 등 계약 조건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장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자주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에 문의 요망 |
| 기타 |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샴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내시경 (그 밖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와 전기식 의료기기 및 시력검사기기)
과테말라 2026-05-22
-
2
히트펌프(열펌프)
독일 2026-05-22
-
3
치과용 임플란트
파키스탄 2026-05-18
-
4
분유
베트남 2026-05-15
-
5
베트남 유아교육 시장, AI·영어·STEM 중심으로 재편
베트남 2026-05-22
-
6
2026년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산업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