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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분유 |
최종 업데이트 |
2026-05-14 |
| MTI CODE |
|
HS CODE |
1901101010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 제도 명 |
영아용 조제분유 국가기술규정(QCVN,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적합성 선언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12년(QCVN 11-1:2012/BYT 시행 기준) |
| 근거 규정 |
QCVN 11-1:2012/BYT (12개월 이하 영아용 조제식 국가기술규정), QCVN 11-3:2012/BYT(이유기 이후 영유아용 분유), 식품안전법령(Law No.55/2010/QH12, Decree No.15/2018/ND-CP) |
| 제도 내용 |
영아용 조제분유는 베트남 보건부(MOH)의 국가기술규정(QCVN)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유통 전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제품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함.
제품은 영양성분, 미생물, 중금속, 표시사항 등 관련 기준 충족 필요 |
| 품목정의 |
모유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영아에게 공급되는 조제유 및 영아용 조제식 |
| 적용대상품목 |
영아용 조제분유(0~12개월), 후속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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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① 제품 분류 확인
- 영아용 조제분유(0~12개월), 성장분유(6~36개월) 등 제품 유형 구분
- 유형별 적용 QCVN 상이
② 적용 QCVN 확인
- 영아용: QCVN 11-1:2012/BYT
- 성장분유: QCVN 11-3:2012/BYT 등
③ 시험검사 실시
- 영양성분, 미생물, 중금속, 오염물질 등 검사 진행
- ISO 17025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필요
④ QCVN 적합성 검토
- 영양성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사용 원료·첨가물 적합성 검토
- 베트남어 라벨 문구 검토
- GMP등 서류 검토
⑤ 적합성 선언 및 제품등록
- 베트남 식품안전국(VFA)에 제품 등록
- QCVN 적합 선언 포함 제출
⑥ 수입 통관 및 사후관리
- 식품안전 검사 후 통관 |
| 시험기관 |
베트남 보건부 지정 시험기관 또는 ISO 17025 인정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QUACERT에서 QCVN 적합성 인증을 받은 후,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Vietnam Food Administration(VFA)에 제품 등록 진행 |
| 유의사항 |
영아용 조제분유는 일반 식품보다 관리가 엄격한 품목으로, Vietnam Food Administration(VFA)의 제품등록 완료 전에는 베트남 내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수입 제품에는 베트남어 라벨 부착이 의무이며, 제품명·영양성분·사용연령·원산지·수입업체 정보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함.
특히 영양성분 및 함량 기준이 베트남 QCVN 규정과 상이하거나 시험성적서·라벨 간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등록이 반려될 수 있음. 아울러 제품 유형(0~6개월용, 6~12개월용 등)에 따라 적용되는 QCVN 기준 및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제품별 개별 검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