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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히트펌프(열펌프) |
최종 업데이트 |
2026-05-22 |
| MTI CODE |
|
HS CODE |
841869 |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제도 명 |
CE 인증(Conformité Européenn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 1993년 EU 지침 93/68/EEC를 통해 CE 마킹 제도 공식 시행
- 2008년 EU Regulation (EC) No 765/2008 제정을 통해 CE 마킹의 법적 기반 및 시장감시 체계 강화
- 2014년 저전압 지침(LVD),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등 주요 전기전자 제품 지침 개정
- 2027년부터 기계류 규정 Machinery Regulation(EU) 2023/1230 적용 예정 |
| 근거 규정 |
- 저전압 지침(LVD): EU Directive 2014/35/EU. 히트펌프의 전기부품 및 전원장치 관련 안전 요구사항 적용
-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Directive): EU Directive 2014/30/EU.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 및 전자기 안정성 관련 기준 적용
-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 EU Directive 2006/42/EC. 압축기·팬·회전체 등 기계적 구조 및 안전장치 관련 기준 적용
- 압력장비 지침(PED): EU Directive 2014/68/EU. 냉매 배관·압축기·열교환기 등 압력장치 안전 기준 적용
-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ErP): EU Directive 2009/125/EC. 에너지효율, 소음, 대기전력 등 친환경 설계 기준 적용 |
| 제도 내용 |
- CE 마크 인증제도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제품 유통을 위해 마련된 통합 적합성 평가제도임. 제조자는 제품이 해당되는 모든 EU 지침의 필수 안전·보건·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 CE 제도는 자기적합선언(Manufacturer’s Self-Declaration)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품 시험 및 기술문서 작성 등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 있음.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 시장 내에서 별도 국가별 인증 없이 유통 가능함
- 히트펌프는 냉매 및 압력장치를 사용하는 냉난방·공조(HVAC) 설비 특성상 저전압 지침(LVD),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압력장비 지침(PED),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 등의 적용 대상임
- 또한 히트펌프는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ErP) 적용 대상 품목으로, 에너지효율·소음·성능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Energy Label) 표시 및 EU 에너지 라벨 제품 등록 데이터베이스(EPREL) 등록 제도와 연계 운영됨 |
| 품목정의 |
-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공기·물·지열 등의 외부 열원을 이동시켜 난방, 냉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냉난방·공조(HVAC) 설비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압축기, 열교환기, 냉매 배관 및 제어장치 등을 통해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함
- 주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온수 공급에 사용되며, 제품 유형에 따라 공기열원, 수열원, 지열원 히트펌프로 구분됨. 일부 제품은 냉방·환기·온수 기능 등을 통합 제공하기도 함
- HS 분류상 냉동·냉장 및 열교환 장비 범주에 속함(HS841869) |
| 적용대상품목 |
- CE 인증은 EU 지침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및 기계류 제품에 적용되며, 히트펌프 역시 주요 대상 품목에 포함됨
- 공기열원, 수열원, 지열원 히트펌프와 주거용·상업용·산업용 히트펌프, 냉난방 겸용 제품 등이 CE 적용 대상에 포함됨
- EU 내에서 판매되는 히트펌프는 안전, 전자파, 압력장비 및 에너지효율 관련 CE 요건을 충족하여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제재되거나 시장 유통이 제한될 수 있음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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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제품 사양 및 적용 규정 검토: 히트펌프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 확인
2. 시험기관 시험 진행: 전기안전, 전자파, 압력장비, 에너지효율 등 관련 시험 수행 및 시험성적서 확보
3. 기술문서 작성: 제품 설명서, 회로도, 시험결과, 위험분석 등 관련 기술문서 작성
4.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조자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성 선언서 작성
5. CE 마크 부착: 제품 및 포장·설명서 등에 CE 마크 표시 후 EU 시장 유통
6. 추가 규정 검토 및 사후관리: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ErP), 에너지 라벨(Energy Label), 불화가스 규정(F-Gas), 독일정부 보조금(BAFA) 등 관련 제도 검토 및 기술문서 보관·사후관리 수행 |
| 시험기관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 TÜV SÜD 코리아: www.tuvsud.com/ko-kr
- TÜV Rheinland 코리아: www.tuv.com/korea/ko/ |
| 인증기관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 TÜV SÜD 코리아: www.tuvsud.com/ko-kr
- TÜV Rheinland 코리아: www.tuv.com/korea/ko/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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