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히트펌프(열펌프) 최종 업데이트 2026-05-22
MTI CODE HS CODE 841869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 1993년 EU 지침 93/68/EEC를 통해 CE 마킹 제도 공식 시행 - 2008년 EU Regulation (EC) No 765/2008 제정을 통해 CE 마킹의 법적 기반 및 시장감시 체계 강화 - 2014년 저전압 지침(LVD),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등 주요 전기전자 제품 지침 개정 - 2027년부터 기계류 규정 Machinery Regulation(EU) 2023/1230 적용 예정
근거 규정 - 저전압 지침(LVD): EU Directive 2014/35/EU. 히트펌프의 전기부품 및 전원장치 관련 안전 요구사항 적용 -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Directive): EU Directive 2014/30/EU.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 및 전자기 안정성 관련 기준 적용 -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 EU Directive 2006/42/EC. 압축기·팬·회전체 등 기계적 구조 및 안전장치 관련 기준 적용 - 압력장비 지침(PED): EU Directive 2014/68/EU. 냉매 배관·압축기·열교환기 등 압력장치 안전 기준 적용 -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ErP): EU Directive 2009/125/EC. 에너지효율, 소음, 대기전력 등 친환경 설계 기준 적용
제도 내용 - CE 마크 인증제도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제품 유통을 위해 마련된 통합 적합성 평가제도임. 제조자는 제품이 해당되는 모든 EU 지침의 필수 안전·보건·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 CE 제도는 자기적합선언(Manufacturer’s Self-Declaration)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품 시험 및 기술문서 작성 등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 있음.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 시장 내에서 별도 국가별 인증 없이 유통 가능함 - 히트펌프는 냉매 및 압력장치를 사용하는 냉난방·공조(HVAC) 설비 특성상 저전압 지침(LVD),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압력장비 지침(PED),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 등의 적용 대상임 - 또한 히트펌프는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ErP) 적용 대상 품목으로, 에너지효율·소음·성능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Energy Label) 표시 및 EU 에너지 라벨 제품 등록 데이터베이스(EPREL) 등록 제도와 연계 운영됨
품목정의 -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공기·물·지열 등의 외부 열원을 이동시켜 난방, 냉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냉난방·공조(HVAC) 설비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압축기, 열교환기, 냉매 배관 및 제어장치 등을 통해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함 - 주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온수 공급에 사용되며, 제품 유형에 따라 공기열원, 수열원, 지열원 히트펌프로 구분됨. 일부 제품은 냉방·환기·온수 기능 등을 통합 제공하기도 함 - HS 분류상 냉동·냉장 및 열교환 장비 범주에 속함(HS841869)
적용대상품목 - CE 인증은 EU 지침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및 기계류 제품에 적용되며, 히트펌프 역시 주요 대상 품목에 포함됨 - 공기열원, 수열원, 지열원 히트펌프와 주거용·상업용·산업용 히트펌프, 냉난방 겸용 제품 등이 CE 적용 대상에 포함됨 - EU 내에서 판매되는 히트펌프는 안전, 전자파, 압력장비 및 에너지효율 관련 CE 요건을 충족하여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제재되거나 시장 유통이 제한될 수 있음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제품 사양 및 적용 규정 검토: 히트펌프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 확인 2. 시험기관 시험 진행: 전기안전, 전자파, 압력장비, 에너지효율 등 관련 시험 수행 및 시험성적서 확보 3. 기술문서 작성: 제품 설명서, 회로도, 시험결과, 위험분석 등 관련 기술문서 작성 4.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조자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성 선언서 작성 5. CE 마크 부착: 제품 및 포장·설명서 등에 CE 마크 표시 후 EU 시장 유통 6. 추가 규정 검토 및 사후관리: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ErP), 에너지 라벨(Energy Label), 불화가스 규정(F-Gas), 독일정부 보조금(BAFA) 등 관련 제도 검토 및 기술문서 보관·사후관리 수행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 TÜV SÜD 코리아: www.tuvsud.com/ko-kr - TÜV Rheinland 코리아: www.tuv.com/korea/ko/
인증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 TÜV SÜD 코리아: www.tuvsud.com/ko-kr - TÜV Rheinland 코리아: www.tuv.com/korea/ko/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D(TUV SUD Korea)
홈페이지 https://www.tuv-sud.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2-3215-110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TUV Rheinland Korea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전화번호 +82-2-860-989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인증시험 및 발급 대행)
홈페이지 https://www.ktr.or.kr/
담당부서 글로벌산업기기센터(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전화번호 1577-0091
팩스번호
이메일 hrsunks@ktr.or.kr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일반적인 가정용 히트펌프 기준 저전압(LVD) 및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비용은 약 500~2,000만원 수준임 - 압력장비 지침(PED),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ErP), 저온 성능시험 및 소음시험 등이 추가되는 경우 전체 비용은 약 3,000~7,000만원 수준까지 증가 가능 - 제품 용량, 냉매 종류, 시험 항목수 및 기존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함
소요 기간 - 저전압(LVD) 및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기준 약 2~3개월 정도 소요 - 압력장비, 기계류, 에너지효율 및 성능시험이 추가되는 경우 전체 인증기간은 약 3~4개월까지 증가 가능 - 제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시험 범위가 넓은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인증 유효기간 - CE 인증은 별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품 및 적용 규정에 변경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짐 - 다만 제품 사양, 냉매 종류, 전기부품 또는 적용 규정 변경 시 재시험 및 기술문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제품사양서, 회로도 및 부품리스트, 시험성적서, 사용자 설명서, 위험분석자료, 냉매 관련 자료 및 안전자료, 기술문서, EU 적합성 선언서 등
유의 사항 - 히트펌프는 냉매 및 압력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압력장비 지침(PED) 및 불화가스 규정(F-Gas) 적용 여부 검토 필요. 제품에 사용되는 냉매 종류에 따라 적용 규정 및 시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기계류 지침 Machinery Directive 2006/42/EC가 적용 중이며, 2027년부터 기계류 규정 Machinery Regulation(EU) 2023/1230 적용 예정
기타 - 독일 시장에서는 독일정부 보조금(BAFA) 등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으며, 히트펌프 키마크(Heat Pump KEYMARK) 보유 제품이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게 평가됨 - 최근 EU에서는 고지구온난화지수(GWP) 냉매 사용 제한 강화에 따라 기존 R410A 및 R134a 냉매 사용은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 냉매인 R290(프로판) 적용 제품 확대 추세임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히트펌프(열펌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