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치과용 임플란트 | 최종 업데이트 | 2026-05-18 |
|---|---|---|---|
| MTI CODE | HS CODE | 902129 | |
| 국가 | 파키스탄 | 무역관 | 카라치무역관 |
| 제도 명 | 파키스탄 식약품규제청(DRAP)이 2017년 제정된 의료기기 규칙(Medical Devices Rules, 2017)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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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2 | ||
| 근거 규정 | 2012년 파키스탄 의약품 규제청법(DRAP법)에 따른 2017년 의료기기 규정 | ||
| 제도 내용 | 파키스탄의 의료기기 규제 체계는 Medical Devices Rules, 2017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법 2012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의료기기의 허가, 등록, 수입, 제조, 시판 후 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전반을 포함하며, 모든 의료기기의 안전성, 품질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 품목정의 | 치과용 임플란트는 턱뼈에 식립되어 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 보철물을 지지하는 이식형 의료기기. 파키스탄에서는 Class C 및 Class D 의료기기로 규제됨 | ||
| 적용대상품목 | o 치과 임플란트 픽스처 (모든 사이즈/직경/길이) o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 및 키트 o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지대주) o 어버트먼트 스크류 및 보철용 스크류 o 힐링 어버트먼트 / 힐링 캡 o 임플란트 수술 키트 및 액세서리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가입): DRAP 포털에서 국가(Pakistan) 선택 후 등록 및 로그인. 2. (수수료): 'Medical Devices & Medical Cosmetics' 부서 선택 후 챌란(Challan) 출력, Allied Bank에 납부. 3. (신청): 면허 탭에서 신규 또는 갱신 선택 후 수입(Import) 유형 지정. 4. (정보 입력): 경영진 정보, 기술 인력(학력/경력), 설비 및 대상 품목 정보 입력. 5. (검토): 모든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최종 검토 (제출 후 수정 불가). 6. (제출): 온라인 제출 후 바코드가 포함된 신청 참조 페이지 출력. 7. (물리 제출): 출력한 바코드와 서류 뭉치(Dossier)를 DRAP R&I 섹션에 직접 제출. | ||
| 시험기관 | o 시험기관: CDL (Central Drug Laboratory) - 전화: +92-21-3439-2159 - 담당부서: Medical Devices - 이메일: pio@@dra.gov.pk - 홈페이지: https://www.dra.gov.pk/therapeutic-goods/quality-controls-labs/central-drugs-laboratory/ | ||
| 인증기관 | o 인증기관: DRAP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 전화: +92-51-9255996 - 담당부서: Medical Devices - 이메일: addl-dir.md.mc@dra.gov.pk - 홈페이지: https://www.dra.gov.pk/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DRAP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
| 홈페이지 | https://www.dra.gov.pk/ |
| 담당부서 | Medical Devices |
| 전화번호 | +92-51-925599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addl-dir.md.mc@dra.gov.pk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CDL (Central Drug Laboratory) |
| 홈페이지 | https://www.dra.gov.pk/therapeutic-goods/quality-controls-labs/central-drugs-laboratory/ |
| 담당부서 | Medical Devices |
| 전화번호 | +92-21-3439-2159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pio@@dra.gov.pk |
| 기타 | DRAP는 국제 기준을 인정함 1. FDA, ISO, CE 인증 그리고 WHO 사전 적격 제조업체 2. 자유판매증명서(CFS): 해당 의료기기가 원산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인증이 없을 때 파키스탄 DRAP 등록 불가함.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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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FDA, ISO, CE 인증 그리고 WHO 사전 적격 제조업체 증빙으로 대용 |
| 시험 비용 | 시험 비용 없음 |
| 소요 기간 | 시험 소요 기간 없음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o 일반적으로는 초기공장심사 비용이 없음 |
| 인증 비용 | o Class C & D 의료기기 수입 등록: USD 232 o 의료기기 수입업체 설립 라이선스: USD 94 |
| 소요 기간 | 20 일 소요 |
| 인증 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o Class C & D 수입 등록 갱신:USD 116 - 등록/등재된 의료기기 정보 변경: 등록/등재 비용의 50% o 수입업체 라이선스 갱신: USD 45 - 라이선스 정보 변경: 라이선스 비용의 50% o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갱신: USD 23 |
| 자료원 | 파키스탄 식약청 (DRAP) |
| 필요 서류 | 1. 제조업체 정보 - 제조업체의 전체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식 웹사이트 등 상세 정보 제출 - 의료기기(MD)의 제조공정이 여러 제조소에서 수행되는 하위 조립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각 공정 및 제조소 상세 정보 제출 - 동일 제품이 여러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경우, 각 제조소의 설계 및 제조 활동을 포함한 상세 정보 제출 - 해외 제조업체의 자격 및 증빙 서류를 원산지 국가에서 공증하여 제출 2. 제품 정보 제출 - 의료기기의 브랜드명 및 일반명(Generic name) 제출 - HS 코드 / GMDN 코드 제출 - 해당 의료기기가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 독성 물질(poison) 또는 의약품 성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제출 - 제조 공정 및 품질관리(QC) 프로세스 상세 제출 - 관련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등급(Class) 제출 - 유효기간(Shelf-life) 및 보관 조건 (안정성 시험 자료로 입증) 제출 - 의료기기의 예정 소비자 가격(MRP) 제출 - 해당 의료기기가 수출용인지, 또는 내수 시장 전용인지 여부 제출 - 인허가 및 계약 관련 서류 - 제조업체(법적 소유자), 시장허가권자(MAH) 또는 공식 유통업체로부터 발급된 독점 대리점 계약서 또는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원본 제출 -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 대상 제품 또는 의료기기 카테고리 - 독점 권한 범위 - 계약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 국가에서 공증 필수 - 원산지 국가에서의 자유판매증명서(CFS) 제출 (파키스탄 대사관 인증 필수) - 규정 67에 따른 참조 규제기관(RRA)의 유효한 자유판매증명서 원본 제출 (파키스탄 대사관 인증 필수) - 제품 구성 및 그룹화 정보 - 의료기기 그룹화(Grouping) 정보 제출 - 함께 그룹화되는 구성품 및 부품 목록 제출 - 함께 사용되는 액세서리, 기타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설명 제출 - 등록 대상 다양한 구성(Configuration) 전체 목록 제출 - 제품의 용도(Intended use), 주요 기능 요소, 구성 및 조성(Composition) 상세 설명 제출 3. 품질 및 인증 관련 서류 - 생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3485) 또는 GMP 인증서 (원산지 공증 필수) - 전체 품질보증(QA) 인증서 또는 동등 인증서 (원산지 공증 필수) - 설계 심사 인증서(해당 시, 원산지 공증 필수) -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Essential Principles) 자료 제출 - 제조업체 레터헤드에 작성된 적합성 선언서(DoC), 책임자의 서명 포함 4. 라벨링 및 마케팅 자료 - 원산지 국가에서 승인된 라벨(Label) 및 포장 자료 제출 - 홍보 자료 및 제품 브로셔 제출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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