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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올해 8월부터 적용 시작, EU 지침 문서·FAQ 발표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송지현
  • 2026-05-11
  • 출처 : KOTRA

오는 8.12일부터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의 일부 내용 적용 시작

법령 및 EU 가이드 문서를 바탕으로 제도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이란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 역내 포장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장 폐기물을 18년 대비 30년까지 5%, 35년 10%, 40년 15%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94년 제정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이 EU 회원국 간 이행 현황 및 규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PPWR은 설계·사용·수거·재활용 등 포장재의 전 생애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대상은 산업·상업·가정 등 모든 분야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로, ’22.11월 EU 집행위원회 최초 제안 이후 25.2.11일 발효돼 26.8.12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추후 집행위원회는 별도의 위임법·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 세부 사항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PPWR에 따라 30년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30년부터 유형별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의무화된다. 한편 제품 판촉, 신선 식품 포장, HORECA(호텔·레스토랑·카페)에서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 같은 해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출시 및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포장재 내 유해물질(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산 농도는 100mg/kg 미만으로 제한되며, 식품 포장재 내 특정 농도 이상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을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년부터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EU 조화 라벨링 체계가 도입되면 포장재 정보 및 재활용 가능성이 픽토그램 또는 QR 코드로 제공돼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지침문서·FAQ 주요 내용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EU 집행위원회 자료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PPWR의 일부 적용을 앞두고, 26.3.30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 대상 PPWR의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 문서와 FAQ를 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문서가 회원국 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PPWR 내용을 대체하거나 추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하위법령이 나오면 지침문서와 FAQ의 세부 내용은 계속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8.12일부터는 PPWR 기본 규정 적용과 함께,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농도 제한, 포장재 내 유해물질(SoC) 관리 의무, 재활용 가능성 요건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1. PPWR 관련 일반 용어 정의

PPWR에서 포장재란 반드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의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핵심 기준은 제품의 보관·보호·취급·진열 목적으로 사용하고,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는지 여부이다. PPWR 부속서 1에는 포장재에 대한 일부 예시가 정리돼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단순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포장재의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 간에 구분을 두었는데, 제조자는 포장재의 물리적 생산자가 아닌 포장재의 설계와 제조를 지시하는 자로, EU 전체에서 제조자는 1개 사업자만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특정 회원국의 시장에 포장재를 최초로 공급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모든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를 의미한다. 포장재의 제조자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라벨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생산자는 포장재를 공급하는 회원국에서 폐기물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자는 EU 내 설립된 자로서 제3국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자로, EU 내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아 수입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해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 관리 의무 및 PFAS 제한

PPWR 상 유해물질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Regulation) 제2조 27항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해물질로 간주된다. 집행위원회는 기존 PPWD 체계에서 사용되던 EN 13428:2004는 사실상 포장재 최소화 요건이므로, PPWR에 따른 SoC 관리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PFAS의 경우 별도 목록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규정상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PFAS가 대상이다.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 농도는 단일 물질 기준 25ppb, 합산 기준 250ppb, 총 불소(Total fluorine) 기준 50ppm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의도적 첨가나 비의도적 혼입 모두 제한된다. 현재 EU 차원의 표준 PFAS 검사 방법이 없어, 지침 문서에서는 총 불소 측정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26.8.12일 이전 출시된 식품 접촉 포장재는 PFAS 기준 미준수 상태로도 계속 유통이 가능하나, 이후 출시분부터는 반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판매·집합 포장은 제품을 포장재에 넣는 시점이, 운송·제품 서비스를 위한 포장은 빈 포장재를 공급하는 시점이 시장 출시일이다. 한편 수입 포장재는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시점이 시장 출시 기준이 되므로, 8.12일 이후에 통관이 예정된 물량은 사전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관련 일반 요건

PPWR에 따르면 26.8.12일부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설계 요건(DfR, Design for Recycling)은 아직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위임법 발효 전까지는 기존 표준인 EN 13430:2004(재료 재활용을 통한 포장재 회수 요건) 준수로 충분하다. PPWR에 따른 적합성 평가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은 위임법이 발효되면 작성하면 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재활용 설계 요건 및 평가 방법론에 관한 위임법을 28년까지 채택하면, 발효 시점부터 24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집행위원회는 FAQ 문서에서 재활용 설계 요건을 28.1.1일까지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경우 30.1.1일부터 재활용 설계 요건이 적용된다. 만일 채택 지연으로 발효가 늦어질 경우 둘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가능성 요건은 포장 단위(packaging unit), 통합 구성요소(integrated components), 분리 구성요소(separate components)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병 본체에 붙어 있는 라벨처럼 함께 폐기되는 요소는 통합 구성요소이며, 완전히 제거해야 내용물에 접근 가능한 필름이나 뚜껑은 분리 구성요소다. 예외는 제5조 11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집행위원회가 임의로 추가 면제를 부여할 수 없다.

 

이외에도 위임법·시행령 채택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향후 일정을 미리 확인해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4. 제품 내 라벨링 요건 

EU 표준에 따른 포장재 분류 라벨 의무화는 28.8.12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 이후 회원국별 분리배출 라벨은 병행해 사용할 수 없으며, 세부 내용은 26.8.12일까지 관련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재사용 포장재의 경우 29.2.12일 또는 시행령 발효 이후 30개월부터 포장재가 재사용 가능하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재에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원료가 포함된 경우, 라벨 내 정보 표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표시할 경우에는 EU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운송 포장재는 라벨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자상거래 포장재는 포함된다.


5. 포장 최소화 및 빈 공간 비율

제품 포장 최소화 요건은 30.1.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제품 용량을 과장하기 위한 이중 벽면이나 가짜 바닥 등은 금지된다. 포장 기능 유지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 문서로 입증해야 하나, 마케팅·소비자 수용성 등은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5.2.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상품권으로 보호되는 포장 형태나 EU법상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품의 포장재는 면제 대상이다.


또한 집합·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경우 30.1.1일 또는 시행령 발효 3년 후 중 늦은 시점부터 전체 포장에 대해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며, 구체적인 계산법은 28.2.12일까지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판매 포장은 별도로 정해진 수치 기준 없이 포장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의무 주체는 실제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자다.


6. 특정 용도 일회용 포장 금지

HORECA 내 음식·음료 포장, 숙박업소 내 개인용 화장품·위생용품 소포장, 신선식품 포장,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 등 특정 용도에서의 일회용 포장은 30.1.1일부터 금지된다. 세부 범위 및 예외 사례는 27.2.12일까지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호텔 룸서비스는 HORECA의 정의에 포함돼 일회용 포장을 사용할 수 없으나, 호텔이 포장된 음식·음료를 외부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아닌 재사용 의무가 적용된다.


7. 포장재 재사용 목표

30.1.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18개월 후 중 늦은 날부터 운송 포장 및 운송 목적 판매 포장의 40% 이상이 재사용 포장재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때 의무 부과 대상은 포장재에 제품을 담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주체다. 위험물 운송 포장재, 개별 주문 맞춤형 대형 기계·장비용 포장재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음료의 경우 10% 이상이 재사용 포장재로 공급되어야 한다.


한국 등 제3국에서 수입되는 운송 포장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재사용 목표 적용 시점에 대해 통관 완료 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으며 실질적으로는 EU 역내 첫 번째 창고 도착 시점이 기준이다. 단 첫 번째 창고가 최종 목적지여서 바로 소비·사용되는 경우에는 재포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통센터나 물류 허브는 최종 목적지로 보지 않으며, 이후 EU 역내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물량은 재사용 포장재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8. 플라스틱 포장재 내 재활용 원료 함량 의무

30.1.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3개월 후 늦은 날부터는 플라스틱 판매·집합·운송 포장재 대상 재활용 원료 함량 의무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PET 기반 접촉민감 포장 및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에는 35%의 재활용 원료가 포함돼야 한다. 다만 재생원료 사용이 인체 건강에 위협이 돼 식품 접촉 소재 규정(Regulation 1935/2004) 위반을 초래하는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포장재나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은 면제 대상이다.


목표 충족 여부는 특정 제조 공장에서 제조사에 공급한 포장 유형·방식별 연간 재활용 소재 투입량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PET 트레이와 PP 뚜껑을 각각 다른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각 공장이 각자의 구성요소에 대해 재활용 함량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입증하고, 최종 시장 출시 사업자는 이를 취합해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될 예정이다.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 방안


현지 언론 Politico는 PPWR 지침문서와 FAQ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PPWR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대부분 위임법·시행령에 맡기고 있어 규정 체계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2~3년이 지나서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무 부과와 검증 수단 간 시차로 기업 의사결정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Politico는 환경 규제 간소화 패키지(옴니버스 Ⅷ, ’25.12월 발표)와 순환경제법(연중 발표 예정)이 실제 준수 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 대응을 미룰 경우 추후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지 시험 인증 기관 TUV SUD는 관련 웨비나를 통해 PPWR 미준수 시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으며, EU 시장 내 제품 출시 차단과 행정·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자사 사례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해물질과 PFAS와 관련해 지침 문서에서 EU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당장 올해 8월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만큼 사전 대응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경우 통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코팅·접착제·잉크 등 포장재 내 사용 원료의 성분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PPWR Guidance·FAQ, Politico Pro, TUV SUD,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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