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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식품을 수출할 시 꼭 알아야 하는 통관 가이드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26-04-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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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식품 수출은 EU 공통 규정과 스페인 현지 절차가 함께 적용되므로, 제품 유형별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식품은 성분, 라벨, 위생·검역, 시설 요건 등에 따라 통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첫 수출 시에는 현지 통관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 점검이 필요
스페인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스페인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식품 수출은 일반 공산품 수출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수입 식품이 EU 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식품 수출은 단순히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일”이 아닌, EU 식품규정에 맞는 제품을 준비하고, 스페인에서 실제로 통관·유통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스페인 식품 수출은 EU 제도 이해부터 시작된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이므로, 한국 식품기업이 스페인에 제품을 수출할 때는 EU 공통 식품수입 체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EU는 수입 식품에 대해 공통의 수입 관리 원칙을 적용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자국 내에서 집행한다. 따라서 스페인 수출은 실무상 “EU 시장 진입 준비”의 성격을 가진다.
2) 모든 식품이 같은 방식으로 통관되지 않는다.
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성 제품은 더 엄격한 수입 통제 대상이 되며, 비동물성 제품도 품목에 따라 별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비동물성 가공식품은 동일한 방식의 의무적 국경통제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제품 유형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식품 수출 준비의 출발점은 제품을 단순히 “식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가공식품인지, 동물성 식품인지, 복합식품인지, 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제품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다. 이 구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통관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4) 품목분류는 관세뿐 아니라 통관 요건 확인의 출발점이다.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분류(한국: HS코드 / EU: TARIC코드로 통용)는 단순히 세율 확인용이 아니라, 해당 제품에 어떤 수입조치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스페인에 식품을 수출을 처음 진행할 시, 판매하려는 제품의 성분이나 형태 등에 따라 품목 분류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동물성 식품과 복합식품 수출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물성 제품은 사람과 동물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EU 수입 시 국경통제소(Border Control Post, BCP)를 통한 반입, 검역 등 특정 서류 제출, 물리검사 등보다 엄격한 국경통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CHED(Common Health Entry Document) 발급이 이루어져야만 EU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복합식품은 겉보기에는 일반 가공식품처럼 보여도 식물성 원료와 함께 가공된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식품으로서, 내부 원료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복합식품에 포함된 가공 동물성 원료는 EU가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의 상온보관 여부, 육가공품 포함 여부 등 제품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국경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6) 일부 비동물성 식품도 강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동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항상 단순 통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EU는 특정 비동물성 식품과 사료에 대해 확인된 위험이 있는 경우 강화된 통관 절차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식물성 가공식품처럼 보여도, 첫 수출 시에는 품목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7) 라벨은 통관 후 문제가 아니라 사전 준비사항이다.
EU 식품정보 규정에 따라 포장식품에는 식품명,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순내용량, 날짜표시, 보관조건, 식품사업자 정보, 영양성분 등 여러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 식품정보는 해당 회원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페인 시장에 수출하는 식품은 통관 이후가 아니라 수출 준비 단계에서부터 라벨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벨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 과정이나 현지 유통 단계에서 보완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정보와 일치하고 스페인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라벨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서류는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통관 시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성분표, 제품설명자료, 라벨 시안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문서가 같은 제품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지이다. 제품명, 성분, 중량, 포장단위, 수입자 정보가 문서마다 다르면 불필요한 질의나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다. EU의 통관 체계가 수입품의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9) 수입자·통관사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식품 수출은 한국 기업 혼자 서류만 준비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실제 수입 단계에서는 현지 수입자와 통관사가 신고와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있다고 해서 한국 제조사가 제품 성분, 제조공정, 라벨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사와 수입자가 각자의 역할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첫 수출 시에는 통관 관련 전문가와의 사전 확인(자문)이 중요하다.
식품 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 유형, 성분 구성, 품목분류, 라벨, 필요 서류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U는 수입 식품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입검사·검역 및 통관 관련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회원국 당국은 수입 제품이 관련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특히 첫 수출의 경우에는 식품 분야에 특화된 통관사 등을 통해 제품별 통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인 통관 시스템
1) 스페인 식품 통관은 왜 복잡하게 느껴지는가
스페인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통관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식품 통관이 단순한 세관 절차만으로 끝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품목분류, 관세, 통관서류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식품은 여기에 더해 식품안전, 수입검사·검역 및 통관 관련 절차, 라벨링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EU는 수입 식품에 대해 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수입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적용되는 통관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식품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수입되지 않는다. 동물성 제품, 일부 비동물성 식품 등은 제품 특성에 따라 보다 엄격한 수입관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비동물성 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된다. 즉, “식품”이라는 한 단어로 묶여 있어도 실제 적용 절차는 제품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에 처음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단계부터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라벨링 문제도 복잡성을 더한다. 식품은 단순히 세관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품목이 아니라, 스페인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판매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스페인에서 식품 라벨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주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므로, EU 식품정보 규정에 따라 다양한 필수 표시사항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 통관은 세관, 식품안전, 라벨링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스페인 식품 수입 규제 체계의 기본 구조
스페인의 식품 수입 규제 체계는 스페인만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EU가 기본 규칙을 만들고 스페인 당국이 이를 실제 수입 단계에서 집행하는 구조이다. EU는 수입 식품에 대해 위생, 소비자 안전, 동물건강 등을 고려한 엄격한 수입 규칙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EU 역내 제품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즉,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식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EU의 대외 국경을 통해 식품을 반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구조를 이해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 첫째는 관세 납부이고, 둘째는 식품 수입관리 절차이다. 관세 측면에서는 EU의 공통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EU는 외부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에 공통관세를 적용하며, 실무적으로는 TARIC 플랫폼을 통해 제품별 관세율과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를 바탕으로 TARIC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TARIC 플랫폼에서 특정 제품 관세율 및 수입 관련 조치 확인하는 방법>
2. 품목명, 수출국 입력
3.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TARIC 코드(10자리) 확인,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확인
4.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 관련 규정 확인
[자료원: EU집행위 TARIC 홈페이지]
한편 식품 수입관리 절차는 단순히 관세를 지불하고 물건을 통과시키는 개념보다 훨씬 넓다. EU는 수입 대상 식품이 통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입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일부 식물제품은 동물·식물위생상 위험에 따라 지정된 국경통제 지점을 통해 반입이 되어야 하며, 수입 시 제출된 증명서와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서류검사, 실제 물품과 문서의 일치 여부를 보는 신원확인, 필요 시 실물 상태를 점검하는 물리검사 또는 식물위생검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비동물성 식품은 이러한 방식의 의무적 국경통제를 거치지 않지만, 일부 품목은 확인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강화된 수입관리 대상이 되어 국경 단계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다.
3) 주요 기관과 역할
ㅇ EU집행위: EU 차원의 기본 규칙을 마련하는 기관
EU집행위는 EU 차원에서 식품 수입관리의 큰 틀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수입 식품이 EU 내부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수입 관리 규칙과 점검 체계를 수립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스페인에 식품을 수출할 때 EU가 어떤 수입 원칙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EU집행위는 통관에 실무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은 아니며, 스페인 식품 통관이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결정하는 상위 제도 설계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 EU집행위 홈페이지 중 수입 관련 정보 페이지 바로가기
ㅇ AESAN(스페인 식품안전영양청): 스페인 식품안전과 라벨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관
AESAN은 스페인 중앙정부 산하 식품안전 담당 기관으로, 국가 단위의 식품 안전과 식품 정보에 대한 기준과 행정 방향을 관리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AESAN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기관이 통관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식품 통관은 세관이나 현지 수입자, 담당 통관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AESAN은 스페인에서 식품이 어떤 기준 아래 관리되어야 하는지,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특정 식품 유형에 어떤 제도적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기관에 가깝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통관 과정에서 한국 수출기업이나 스페인 수입기업이 통관과 관련해 AESAN에 직접 문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AESAN 홈페이지는 스페인 식품시장에 들어가려는 기업이 관련 규정과 실무 안내를 1차적으로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정보원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AESAN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스페인 판매용 제품의 라벨 문안과 필수 표시사항을 검토할 때다. 둘째,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방식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관련된 기본 규정을 확인할 때다. 셋째, 제품이 일반 식품이 아니라 식품보충제나 특정 식품유형에 가까운 경우, 관련 제도와 안내자료를 1차적으로 찾아볼 때다.
* AESAN 홈페이지 바로가기
ㅇ 스페인 세관: 실제 수입신고와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현장 기관
스페인에서 세관은 국세청(Agencia Tributaria)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즉, 한국 기업이 식품을 스페인에 수출할 때 세관은 물품의 수입신고를 접수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통관 상태를 관리하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처리하는 핵심 실무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 국세청의 세관 포털 사이트에는 수입신고 제출, 수입신고 조회, 통관 상태 조회, 추가 서류 제출 등과 같은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식품 통관과 관련해 세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수입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물품이 어떤 통관 절차로 처리될지를 결정·관리하는 것이다. 이후 물품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통관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고, 별도의 수입검사·검역 절차가 함께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 통관에서 세관은 단순히 세금만 부과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입신고의 출발점이자 전체 통관 흐름을 관리하는 중심 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 수입검사·검역을 세관이 모두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과 식품용 기구·포장재의 경우, 스페인 보건부가 식품안전 관련 공식 통제(Official Control)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품이 보건부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수입 요건을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부는 국경에 도착한 식품이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수입 대상 품목별 요구조건, 제출해야 할 증명서 양식, 통제 지점, 검사 절차 등을 정해 두고, 현지 수입자나 통관사가 그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이다.
실무적으로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지 수입자나 통관사는 세관 시스템에서 현재 상태를 조회하고, 필요한 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스페인 세관 포털에는 수입신고 조회, 통관 상태 조회, 추가 문서 제출, 보완자료 제출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통관 지연이나 서류 보완 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듯 세관 담당 직원을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시스템에 표시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식품 통관에 필요한 요건
1) 식물성 가공식품의 기본 검토사항
과자, 소스, 음료, 면류, 조미료, 식물성 스낵류 등 일반적인 식물성 가공식품은 대체로 동물성 식품보다 통관 절차가 단순한 편이다. 다만 이것이 곧 규제가 단순하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비동물성 식품은 일반 세관신고 방식으로 수입될 수 있으나, 일부 품목은 식품 안전 위험으로 인해 수입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EU집행위는 이런 예외 품목을 Regulation (EU) 2019/1793에 따라 관리되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제품들은 원산지 국가와 위험요인에 따라 서류검사 100%, 일정 비율의 신원확인·물리검사, 경우에 따라 공식증명서와 분석결과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식물성 가공식품 수출을 검토할 때 먼저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TARIC 코드)를 확인한 뒤, 해당 품목과 원산지 국가가 Regulation (EU) 2019/1793의 대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식물성 식품이므로 괜찮다”가 아니라, 수출입 시점에서 수입관리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식물성 가공식품 검토의 첫 단계이다.
* Regulation (EU) 2019/1793 바로가기: 클릭
또한 식물성 가공식품은 국경통제 대상 여부와 별개로, 별도의 식품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식품첨가물은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따라 허가된 물질만, 허용된 식품군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색소, 보존료, 감미료, 산도조절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첨가물이 EU에서 허용되는지와 자사 제품군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Regulation (EC) No 1333/2008 바로가기: 클릭
향료도 별도 규정 대상이다. EU는 Regulation (EC) No 1334/2008에 따라 향료의 안전한 사용 기준과 승인 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물질은 EU 목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식물성 가공식품에 향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식물성 식품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한 향료가 EU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Regulation (EC) No 1334/2008 바로가기: 클릭
오염물질 기준도 중요하다. EU는 식품 중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 원칙을 Council Regulation 315/93/EEC에 두고 있고, 특정 오염물질 최대기준은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식물독소, 중금속성 오염 문제와 관련된 최대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견과류, 향신료, 곡물가공품, 차류, 씨앗류 등을 사용하는 식물성 가공식품은 첨가물·향료뿐 아니라 오염물질 기준 충족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 Council Regulation 315/93/EEC 바로가기: 클릭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 바로가기: 클릭
2) 동물성 식품의 기본 검토사항
육류, 유제품, 수산물, 난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은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품목군이다. 동물성 식품은 사람과 동물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가공식품보다 더 엄격한 수입 요건과 국경 단계 점검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스페인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단순히 제품이 식품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의 EU 수출 가능 여부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동물성 식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한국산 해당 품목이 EU 수입 허용 대상인지이다. EU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 국가별·품목별 수입 허용 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은 EU Implementing Regulation 2021/404 및 EU Implementing Regulation 2021/40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은 먼저 자사 제품이 EU 제도상 반입 가능한 품목인지부터 점검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실제 수출은 어렵다.
* EU Implementing Regulation 2021/404 바로가기: 클릭
* EU Implementing Regulation 2021/405 바로가기: 클릭
동물성 식품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가공 시설 요건이다. 동물성 식품은 국가 차원의 수출 허용 여부와 별개로, 제품 유형에 따라 EU가 인정하는 시설(approved establishments)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이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승인 시설 목록은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2292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리되며, 제3국 승인 시설 목록은 TRACES NT의 Establishment Listing을 확인할 수 있다.
* EU가 인정하는 생산·가공 시설 리스트 바로가기: 클릭
3) 복합식품의 기본 검토사항
복합식품은 식물성 원료와 가공된 동물성 원료가 함께 들어 있는 식품을 말한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가공식품처럼 보여도 우유, 치즈, 계란가공품, 육가공 원료, 수산가공 원료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복합식품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복합식품은 단순히 제품 외형이나 제품명으로 판단하기보다, 원재료 구성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식품의 기본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품에 포함된 가공 동물성 원료의 출처와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가공 동물성 원료가 EU가 인정하는 승인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료 자체가 EU 반입이 허용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완제품만 볼 것이 아니라, 완제품에 들어가는 유제품, 난가공품, 육가공품, 수산가공품 등이 어떤 원료인지, 그 원료가 어떤 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4) 보충제의 기본 검토사항
보충제는 일반 가공식품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품목군이다. 스페인과 EU에서는 보충제를 일반 식품의 한 종류로 보되, 일반 식품과는 다른 별도 제도와 표시 기준을 적용한다. AESAN은 보충제를 “일반 식단을 보완할 목적의 식품으로서, 영양소 또는 영양적·생리적 효과를 가진 기타 물질의 농축원이며, 캡슐, 정제, 분말 포, 액상 앰플, 스포이드 병 등 소분된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본 개념은 식품보충제 지침(Directive 2002/46/EC)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보충제를 스페인에 수출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아니면 보충제로 분류되는 제품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제품이 캡슐, 정제, 분말 포, 액상 소용량 포장 등으로 판매되고, 비타민·미네랄 또는 특정 생리활성 물질을 농축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식품보다 보충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충제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원료 기준, 표시 요건, 시장 출시 절차가 일반 식품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충제에서 또다른 중요한 검토사항은 원료의 적합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경우에는 아무 성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U가 허용한 비타민·미네랄 종류와 그 사용 가능한 형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보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그 원료 형태가 식품보충제 지침(Directive 2002/46/EC)의 부속서 체계에 따라 정해져 있다.
* Directive 2002/46/EC 바로가기: 클릭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
1)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 제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 거래조건 등이 기재되며, 세관은 이를 바탕으로 물품의 거래가액과 기본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명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도록 작성하고, 다른 서류에 적힌 제품명·수량·가격 정보와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패킹리스트
패킹리스트는 물품이 실제로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포장 단위별 수량, 중량, 포장 수, 박스 번호 등을 정리하는 데 사용된다. 식품의 경우에는 상업송장과 함께 제품 수량과 중량, 포장단위가 일치해야 하며, 냉장·냉동 제품이나 유리병·캔류처럼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포장 형태를 보다 명확히 적는 것이 좋다. 세관과 통관사는 이 서류를 통해 실제 화물 구성과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3) 운송서류
운송서류는 물품이 어떤 방식으로 스페인까지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해상운송의 경우 선하증권(B/L),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WB)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서류는 송하인과 수하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수단, 화물 식별정보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수입신고와 통관 단계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식품은 제품 특성상 운송조건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운송서류에 기재된 화물 정보가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제품 사양서
제품 사양서는 해당 식품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제품인지 설명하는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제품명, 제품 유형, 용도, 포장 형태, 보관 조건, 유통기한, 제조사 정보 등이 포함되며, 세관 및 현지 수입자가 제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식품은 단순 제품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식물성 가공식품인지, 보충제인지, 복합식품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성분표
성분표는 식품 통관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제품에 어떤 원재료와 첨가물, 향료,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식품은 외형이나 제품명보다 실제 성분 구성이 규정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분표를 통해 제품이 식물성 가공식품인지, 복합식품인지, 보충제에 가까운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성분표는 라벨 검토의 기초자료이기도 하므로, 실제 라벨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수입자 정보
수입자 정보는 스페인 또는 EU 내에서 해당 제품을 반입하고 유통 책임을 지는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식품은 단순히 국경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품목이 아니라, EU 및 스페인 시장 내에서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하므로, 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식품보충제나 특정 관리 대상 품목은 시장 출시 전 통지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가 실제로 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라벨 시안
라벨 시안은 스페인 시장에서 해당 식품이 어떤 정보와 형태로 표시될 예정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식품 통관과 유통 준비에서 매우 중요하다. AESAN은 식품 라벨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핵심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EU 식품정보 규정에 따라 식품명,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순내용량, 날짜표시, 보관조건, 식품사업자 정보, 영양성분 등 다양한 필수 표시사항이 요구된다. 따라서 라벨 시안은 단순한 디자인 초안이 아니라, 제품 정보가 관련 규정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1) 건강 관련 증명서류
동물성 식품이나 일부 관리 대상 식품은 일반 세관서류 외에 위생증명서, 수출위생증명서 또는 검역증명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U는 사람의 섭취용 동물성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동물보건증명서 또는 공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서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육류, 유제품, 수산물, 난가공품 등은 제품 유형에 따라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와 한국에서 해당 증명서를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발급기관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검역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수산물 중 검역 대상 품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출입 검역 업무를 담당한다.
2) 시험성적서 또는 분석자료
일부 식품은 특정 성분이나 오염물질, 미생물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또는 분석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특히 EU가 강화된 수입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비동물성 식품은 국경 단계에서 물리검사와 실험실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원산지의 당국이 실시한 샘플링·분석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견과류, 씨앗류, 향신료, 차류 등 특정 원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은 사전에 시험성적서 필요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벨링 및 표시요건
1) 포장식품의 기본 표시항목
EU 식품정보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르면 포장식품에는 식품명, 원재료명 목록,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 특정 원재료의 함량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 순내용량, 최소보존기한 또는 소비기한, 특별한 보관조건이나 사용조건, 식품사업자 정보, 필요시 원산지 또는 출처, 사용방법, 그리고 영양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즉, 라벨은 단순히 제품명을 적는 수준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식품이 무엇인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보관·섭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Regulation (EU) No 1169/2011 바로가기: 클릭
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EU 식품 라벨 규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이다. 특히, 포장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원재료명 목록 안에서 글꼴, 스타일, 배경색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 참고정보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표시사항이므로, 한국 기업은 제품에 우유, 계란, 대두, 견과류, 글루텐 함유 곡물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를 라벨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3) 영양정보 표시
대부분의 포장 가공식품에는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EU에서는 포장식품에 대해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에 관한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읽기 쉬운 표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언어와 가독성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는 해당 회원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페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실무적으로 스페인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스페인어를 기준으로 라벨을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5) 자율표시 문구 사용 시 유의점
필수 표시사항 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문구도 현지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율표시 정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고, 모호하거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필요할 경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식품정보에 관한 공정성 원칙상, 식품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첨가”, “건강에 좋다”,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할 때는 단순한 마케팅 표현으로 생각하지 말고, EU와 스페인 규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통관 지연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제품 유형을 잘못 판단한 경우
식품 통관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자사 제품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일반 식물성 가공식품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이거나, 일반 식품이 아니라 보충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수입 요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반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식품 통관의 출발점은 제품명이나 외형이 아니라 성분과 제품 특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특히 동물성 식품이나 일부 복합식품은 해당 품목이 한국산으로 EU 반입이 허용되는지, 필요한 경우 생산·가공 시설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식 수출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진행하면, 세관 단계 이전 또는 국경 단계에서 절차가 멈출 수 있다. 동물성 식품은 일반 식품처럼 일단 보내고 나중에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품목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제품 사양서, 성분표, 라벨 시안은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명, 성분, 중량, 포장단위, 수입자 정보가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필요한 위생증명서·공식증명서·시험성적서 등이 누락되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은 일반 공산품보다 서류 간 정보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단순히 서류를 준비했는지보다 서류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4) 라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식품은 스페인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라벨은 통관 후 문제가 아니라 수출 준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하는 핵심 요소이다. 필수 표시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영양정보 형식이 맞지 않거나, 스페인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 이후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식품보충제는 일반 식품보다 별도 표시요건과 시장 출시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
5) 식품첨가물·향료·원재료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식물성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한 것은 아니다.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향료, 특정 기능성 원료, 식물추출물 등이 EU 기준에 맞지 않거나, 오염물질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통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다. 즉, 식품 통관은 국경 단계 절차뿐 아니라 제품 자체가 EU 식품 규정에 적합한지까지 함께 보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6) 통관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스페인에서는 통관이 급하다고 해서 한국처럼 담당 세관 직원을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는 현지 수입자나 통관사가 전자 시스템에서 현재 상태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연히 “세관에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식품처럼 단순하게 접근한 경우
결국 식품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주요 원인은 제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식품처럼 단순하게 접근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은 제품 유형, 성분, 시설 요건, 증명서, 라벨, 시장 출시 절차까지 품목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고, 실제 적용 방식도 제품별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 식품 수출은 일반 공산품처럼 기업이 자체 판단만으로 추진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현지 수입자, 통관사, 검역·인증 전문가, 필요 시 법률·규제 자문을 통해 품목별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첫 수출의 경우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체 판단만으로 진행했다가 오히려 일정 지연, 서류 보완, 반송 위험,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식품은 처음부터 전문적인 자문과 점검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품목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EU집행위 홈페이지, AESAN(스페인 식품안전영양처), 스페인 국세청(Agencia Tribut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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