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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26년 시행된 12개 품목 수입 금지와 산업적 시사점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이우주
  • 2026-04-24
  • 출처 : KOTRA

2026년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된 12개 품목 수입 금지에 대한 정책 개요 및 산업적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5년 12월 29일, 12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제 47호/2025를 공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자국 농민 및 국내 산업 보호, 수입 사기 및 밀수 방지, 환경 보전, 공중 보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장관령(Permendag No. 18/2021, No. 40/2022 등)을 전면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지역(FTZ),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특별경제구역(SEZ) 내에서도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허점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도네시아 12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제 47호/2025>

구분

내용

발효일

2026년 1월 1일

근거 법령

Permendag No. 47/2025(2025년 12월 29일공표)

기존 법령과의 관계

기존 Permendag No. 31/2025는 유효유지; 수입 금지는 절대적 금지(일부 예외 조항 존재)

면세 구역 적용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특별경제구역도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 불가

위반 시 제재

Permendag 18/2021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및/또는 벌금 50억 루피아(IDR)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수입 금지 12개 품목


가. 식품 및 농업 관련 품목


 1) 설탕(HS code 1701)

원당 및 특정 정제당을 포함한 설탕류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다만, 기존 Permendag No. 31/2025는 폐지되지 않아, 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 가공·제조 목적의 설탕 수입은 여전히 허용된다. 이는 완전한 수입 차단이 아닌 조건부 제한에 해당한다. 

금지 배경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국내 설탕 생산량이 300만 톤에 달해 연간 수요(283만 6천 톤)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년도 이월 제고 143만 7천 톤을 고려할 때 수입 없이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쌀(HS code 1006)

찹쌀, 재스민 쌀, 바스마티 쌀 등 다양한 품종의 쌀 수입이 제한되었다. 수입 허가 여부는 쌀의 종류만이 아닌 수입 목적과 수입업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용 쌀 수입: Bulog, Sarinah, RNI 등 국영기업(BUMN)에 한해 허용

     - 산업용 쌀 수입: 생산자 수입업자(IP, Importer Producer) 지위를 갖춘 기업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 가능 (단, 판매 불가, 원재료 사용 의무)

2026년 인도네시아 국내 쌀 제고는 약 350만 톤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선언하며 수입 축소 방침을 밝혔다.


나. 환경 관련 품목


 3) 오존층 파괴 물질(BPO) 함유 제품

CFC, HCFC-22, HCFC-123 등 오존층 파괴 물질(BPO, Bahan Perusak Ozon)을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의 국제 환경 협약 이행 의무와 직접 연관된 조치이다.

     - 예외 조항 장관령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선적된 냉방·냉동 관련 물품은,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날짜를 기준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목적항 도착분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


 4) 소화기 및 냉각 시스템 기반 제품

HCFC-123 냉매를 사용하는 소화기 및 냉각 시스템 전자기기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다. 중고품 및 위생 관련 품목


 5) 중고 포대 및 자루

재사용된 포대·자루류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위생 문제 및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조치이다.


 6) 중고 의류

헌 옷 수입은 공중 보건 위험, 환경 위생 문제, 국내 섬유 산업 및 중소기업(UMKM) 보호 차원에서 금지되었다.


라. 유해 물질 및 의약품 관련 품목


 7) 유해물질

특정 유형의 유해 물질 수입이 금지되었다. 방사성 오염 물질 등 환경 및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화학 물질이 포함된다.


 8) 특정 의약품 및 식품 원료

인도네시아 국내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별도로 지정된 특정 의약품·식품 원재료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9) 수은 함유 의료 기기

수은을 포함하는 의료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이는 환경 보호 및 공중 보건 측면에서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이다.


마. 농기구 및 기타 품목


 10) 전통 농기구

특정 전통 농업 도구의 수입이 제한되었다. 국내 농기구 산업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11) 고철 및 특정 화학물질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 내 사업자도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된 고철 및 화학물질은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Permendag 47/2025의 핵심 신설 조항 중 하나로, 기존에는 면세 혜택 지역에서의 수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전면 차단되었다.

 12) 기타 지정 품목

위 품목 외에도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국제 규범에 반하는 위험 폐기물 등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기업 영향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등은 이번 수입 금지 12개 품목과 직접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경제구역 내 면세 혜택 차단, 냉매 규제 강화, 의약품 원료 기준 적합 요건 강화 등은 관련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기업 및 무역 업체들은 INSW(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를 통해 해당 HS Code의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서 한국이 주로 영향을 받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및 식품 원료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완제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규정된 '특정 의약품 및 식품 원료' 금지 항목은 인도네시아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만큼, 기준 적합 여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수출 기업들은 BPOM(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냉방·냉동 관련 기기 및 부품

한국은 냉방기기 및 관련 부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에서 CFC, HCFC-22, HCFC-123 등 금지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이 차단되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해당 냉매에 대한 생산·사용 규제를 이미 강화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나, 구형 제품 재고 처리 문제 및 일부 수출용 부품에 대한 HS Code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3) 철강 및 화학 제품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고철(Scrap Metal) 및 특정 화학물질은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기존에 해당 구역을 경유하던 한국 철강·화학 기업들의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제조 거점을 둔 한국 철강·화학 계열사들은 원재료 조달 경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주변국 영향


쌀 수출국(베트남, 미얀마 등), 중고 의류 수출국, 특정 화학 물질 공급국 등도 수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상당수 품목은 기존에도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태국 무역투자진흥부(DITP)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설탕이다. 태국은 인도네시아 최대 원당 공급국 중 하나로, 2025년 1~11월 기준 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설탕 수출액은 약 7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 쌀, 냉방·냉동 제품도 잠재적 영향권에 있으나, 냉매 관련 규제는 태국 내에서도 이미 동일 물질의 생산·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ㅁ 시사점 및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식량 자급 및 국내 산업 보호 기조를 구체화한 정책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쌀·설탕·옥수수 등 전략 식량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수입 차단이 아닌 조건부 허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가공·산업용 원재료 수입에 있어 예외 경로는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와 무역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HS Code 확인, 수입업자 지위(IP vs 일반 수입업자) 파악, 수입 목적 명확화 등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홈페이지(peraturan.bpk.go.id)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No. 47 Tahun 2025 ), 태국 국제무역진흥부(DITP),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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