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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안전 4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해외 온라인 판매자 의무 및 대응 방안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이의종
  • 2026-04-21
  • 출처 : KOTRA

해외 직판 판매자 의무 강화: 특정수입사업자 신고·국내관리인 선임·PS마크 준수

해외 직판 규율, 플랫폼 대응, 유아용 제품 사전규제 구체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제품안전 4법(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전기용품안전법·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 관련 법) 개정안을 시행해 해외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거래에도 제품안전 규제를 본격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중대 제품사고 가운데 인터넷 거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BtoC 시장규모의 연도별 추세> (단위: 1억 엔)


[자료: 경제산업성 2025년도 디지털 거래환경 정비 사업(전자상거래 관련 시장조사)]

<중대제품 사고건수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2025년도 제품안전행정을 둘러싼 동향]



핵심은 PS마크 대상 제품을 직판하는 해외 사업자도 특정수입사업자로서 신고(届出), 기술기준 적합, 국내관리인 선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또한 3세 미만용 완구(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적합·경고표시·어린이PSC 마크가 없으면 일본 내 판매가 금지되는 체계가 도입됐다.


1. 제도 개요: 해외 직판이 규제 범위에 명확히 편입


기존에도 PS마크 대상 제품은 일본 내 제조·수입사업자의 신고 및 표시 의무가 전제였으나, 온라인 직판 확대로 일본 내 책임 주체가 부재한 채 사고·리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해외 사업자도 일정 조건에서 규제 대상이 되며, 일본은 이를 위해 국내관리인 제도와 플랫폼(거래 DPF) 관련 조치를 함께 정비했다.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 시행: 2025년 12월 25일 

- (참고) 유아용 완구(3세 미만) 규제 개시: 2025년 12월 25일 

- (사전 접수) 유아용 완구 사업 신고 사전 접수 시작: 2025년 9월 25일(시행 3개월 전) 


2. 한국의 일본 대상 온라인 판매자가 부담하는 핵심 의무


1) 특정수입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출발점


METI는 PS마크 대상 제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특정수입사업자로서 신고, 기술기준 적합, 국내관리인 선임을 의무로 명시한다. 특정수입사업자는 일본 내 수입사업자를 거치지 않고(거래 DPF 이용 등 포함) 해외에서 일본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들여오는 해외 사업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체크 포인트

- 일본 내 수입자(파트너)가 존재해 그 수입자가 신고·표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 해외 사업자가 자사몰·플랫폼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직배송 포함)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의무 주체가 달라진다. 


2) 신고(届出) 의무와 제출 언어


PS마크 대상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METI 안내에 따르면 신고는 전자 신청(보안넷, e-Gov) 또는 이메일 제출이 안내돼 있으나, 보안넷은 법인번호가 필요해 해외 사업자 단독으로는 이용이 곤란하다. 또한 제출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며, 일본어로 작성이 어려운 문서(위탁계약서 등)는 번역문 첨부가 요구된다. 


3) 국내관리인 선임 의무: 미선임 시 PS마크 판매 불가가 핵심


METI는 해외 사업자의 신고 시 국내관리인 선임을 요구하며, 국내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PS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없다고 밝힌다. 국내관리인의 요건은 제도 설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돼 있다.


- 일본 내 주소 보유

-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법령 준수(서약 등)

- 처분 통지 수령 권한(권한증명)

- 국내관리인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필수 조항 포함)


특히 위탁계약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경제산업대신과의 연락 체계

- 제품 회수(리콜) 및 위해 방지 조치

- 통지 수령 권한 관련 사항

- 검사기록 사본 등의 보존

- 보고 징수 등 대응


국내관리인에게는 검사기록 보존, 보고·입검 수인, 정기 보고(연락처·연락체계 등), 계약 해지 시 사전 신고 등 의무도 부과된다.


4) 기술기준 적합 및 표시 의무(PS마크 등)


개정 체계의 목적은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이라도 일본의 사전 규제(기술기준 적합·표시)를 관철하는 데 있다. PS마크 대상 제품은 기술기준 적합 확인 및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진다(플랫폼 리스팅 중단 포함).


5) 공표 제도에 따른 평판 리스크 확대


개정안에는 신고 사항 공표, 법령 위반자 공표 제도가 포함돼 있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곧바로 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됐다.


<특정 수입 사업자로서의 절차>


[자료: 경제산업성 해외 사업자가 제품 안전 4법의 규제 대상 관련 안내(2025.12.18.)]


3. 플랫폼(거래 DPF) 판매 시 추가 리스크: 출품 삭제 요청 제도


제도 설명자료는 거래 DPF를 인터넷 몰·인터넷 경매 사이트로 상정하며, 자사 단독 EC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다만 자사몰로 판매하더라도 판매사업자 등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 의무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거래 DPF 제공자가 일본 소재인지 해외 소재인지와 무관하게, 일본 소비자에게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지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다음이다.


거래 DPF에서 제공되는 제품이 위험 우려가 있고, 출품자가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플랫폼 제공자에게 해당 제품의 출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아마존 재팬, 라쿠텐, Qoo10 등 플랫폼 판매 비중이 큰 기업은 사후 보완보다 사전 증빙(기술기준, 표시, 책임 주체, 연락 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판매 지속성의 핵심이 된다.


4. 3세 미만용 완구 규제: 어린이PSC 마크 없는 판매 금지


METI는 2025년 12월 25일부터 유아용 완구(3세 미만)에 대해 새 규제가 시작됐다고 밝히며, 제조·수입사업자에게는 기술기준 적합과 경고표시 의무를, 판매사업자에게는 어린이PSC 마크가 없는 제품의 판매 금지를 명시한다. 


- 대상 정의: 출생 후 36개월 미만 유아의 유희 목적 제품 

- 기술기준: 성능 규정 형태로 제시하되, ISO·EN·ASTM 등 예시 규격과 정합하면 적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 

- 표시: 경고표시(대상 연령, 보호자 감독 문구 등)와 어린이PSC 마크 표시가 필요 

- 실무적으로는 일본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 표시를 일본어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


<영아 장난감(3세 미만 아동용 장난감)을 취급하는 업체의 절차>


[자료: 경제산업성 유아 장난감에 대한 규정 관련 안내(2026.1.7.)]




<영아 장난감에 표시되는 어린이용 PSC 마크>


5. 한국 기업 대응 방안: 판매 구조별 실행 체크리스트


ㅇ 1단계: 제품·채널·책임 주체를 먼저 확정


 - 판매 제품이 PS마크 대상인지, 유아용 완구(3세 미만) 등 어린이용 특정제품 범주인지 선별한다. 

 - 일본 내 수입자(파트너)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해외에서 직판할 것인지 구조를 확정한다. 


ㅇ 2단계: 직판이면 국내관리인 패키지 구축이 필수


직판(일본 수입자 없이 판매) 구조라면 다음을 패키지로 준비해야 한다.


 - 국내관리인 후보 선정(주소·일본어·업무 수행 능력 검증)

 - 권한증명·서약·위탁계약(필수 조항 포함)

 - 검사기록 보관 및 보고·입검 대응 체계 구축


ㅇ 3단계: 신고(届出)·서류 언어 리스크를 일정에 반영


  - 보안넷은 해외 사업자 단독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일본 내 대리 제출 또는 대체 제출(e메일/e-Gov 등)을 검토한다. 

  - 신고 경로는 법령·관할 경제산업국 안내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전기용품안전법(PSE)에서는 해외 사업자 본인이 e-Gov/이메일/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국내관리인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 보안넷 활용이 권장된다. 

  -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첨부서류(위탁계약서 사본)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제출을 허용하는 안내도 존재하므로, 관할 경제산업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언어·번역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ㅇ 4단계: 플랫폼 판매는 리스팅 중단을 전제로 운영 프로세스 설계


  -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증빙(표시 이미지, 시험 성적서, 책임자 연락처 등)을 표준화한다.

  - 사고 발생 시 리콜·고객 공지·제품 회수 흐름(일본어 커뮤니케이션 포함)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 출품 삭제 요청 제도 도입으로, 대응 지연이 곧 판매 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ㅇ 5단계: 유아용 완구는 라벨·경고표시·어린이PSC 전 완결


  - 기술기준 적합성(국제 규격 정합 포함)과 경고표시, 어린이PSC 마크 적용을 출고 전 단계에서 완료한다. 

  - 대상 연령 표시는 일본어로 소비자가 이해 가능하게 정비한다. 


※ 관련 링크


 해외 사업체는 네 가지 제품 안전법(경제산업성/METI)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경제산업부)

 일본, 4개 제품 안전법 개정, 온라인 거래 및 아동용품 규제 강화(JETRO)


6. 시사점


2024년에는 2025년 중 도입 목표 수준으로 논의되던 제도가 이제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일본 정부는 해외 유입 제품의 안전 확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 대상 온라인 판매를 지속하려면 마케팅 이전에 판매 구조 설계(수입자 유무), 책임 주체 확정, 국내관리인·표시·기록·리콜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자료: 경제산업성,  JETRO,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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