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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화장품을 수출할 시 꼭 알아야 하는 통관 규제 가이드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26-04-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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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규정 준수가 스페인 시장 진입의 핵심 요건
RP 지정, 성분 검토, 라벨링 등 사전 준비 미흡 시 통관 및 유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
스페인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스페인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화장품 수출은 단순히 해외로 제품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EU 화장품 규정에 맞는 제품을 준비하고, 스페인에서 실제로 유통·판매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이므로, 한국 기업의 스페인 화장품 수출은 실무상 EU 화장품 시장 진입 준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핵심 규정은 EU 화장품 규정인 Regulation (EC) No 1223/2009이며, 이 규정은 화장품의 정의, 책임주체, 안전성, 성분 제한, 라벨링, 시판 전 통지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Regulation (EC) No 1223/2009 바로가기: 클릭
1) 스페인 화장품 수출은 EU 제도 이해부터 시작된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이므로, 한국 화장품 기업이 스페인에 제품을 수출할 때는 스페인만의 제도보다 먼저 EU 공통 화장품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EU 화장품 규정을 따라야 하며, 스페인 당국은 이를 자국 내에서 집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스페인 수출은 단순히 한 국가로 수출하는 일이 아니라 EU 시장 기준에 맞는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2) EU 내 책임자(RP)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EU 화장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이다. 제3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이 EU 시장에 출시되려면, EU 역내에 RP가 존재해야 하며, 이 RP가 제품의 적합성, 문서 보관, 당국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한다. 즉, 한국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스페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U 내 책임주체가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화장품은 ‘허가증’보다 ‘판매 전 준비’가 중요하다
EU 화장품 제도는 의약품처럼 제품별로 정부가 사전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판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 문서를 스스로 갖추고, CPNP를 통해 제품 정보를 통지한 뒤, 당국이 시장에서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스페인 화장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접근하기보다, “EU 기준에 맞는 안전성 평가와 제품정보파일을 준비했는가”, “CPNP 통지를 완료했는가”, “라벨과 성분이 EU 기준에 맞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제품정보파일(PIF),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PNP 통지 준비가 핵심이다.
4) 성분 검토는 통관보다 먼저 해야 한다
화장품 수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관 절차가 아니라 제품 포뮬러의 EU 적합성이다. EU는 금지성분, 제한성분, 허용 색소, 허용 보존제, 허용 자외선차단제 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여부와 농도, 경고문구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이라도 성분이 EU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페인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
5) CMR 물질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은 EU 화장품 규정상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히 CMR 1A 및 1B 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능성 원료나 특수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은 단순히 한국에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페인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6) 나노물질은 일반 화장품보다 더 보수적으로 다뤄야 한다
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CPNP 통지 외에 판매 6개월 전 별도 통지 요건이 생길 수 있으며, 라벨 전성분 표시에서도 해당 성분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nano)' 형태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나노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일정으로 준비하면 실무상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7) 라벨은 통관 후 문제가 아니라 사전 준비사항이다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스페인어 라벨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라벨에는 RP 정보, 원산지, 내용량,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배치번호, 제품 기능, 전성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수입품은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므로, 라벨은 수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하는 핵심 요소이다.
8) 클레임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다.
“저자극”, “무첨가”, “유기농”, “천연”, “주름개선”, “미백”, “항균” 같은 표현은 단순 광고 문구가 아니라 규제 검토 대상이다. EU는 화장품 클레임에 대해 공통 기준을 두고 있으며, 해당 문구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지, 의약품적 효능을 암시하지 않는지를 본다. 따라서 한국에서 익숙한 마케팅 표현이라도 스페인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9) 기능성 화장품 개념으로 그대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나 코스메슈티컬 같은 표현이 익숙하지만, EU에서는 제품명보다 제품의 실제 목적과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하다. 특정 제품이 치료, 예방, 항균, 살균 같은 의약적 효능을 강조하면 화장품이 아니라 다른 규제 체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 수출 준비에서는 제품 콘셉트보다도 라벨과 광고에서 어떤 문구를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
10) 첫 수출 시에는 화장품 통관·인증 전문가와의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스페인에 화장품을 처음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 성분, 라벨, CPNP 통지, 제품정보파일(PIF),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통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화장품은 일반 공산품처럼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만 준비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 EU 화장품 규정에 맞는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품목이다. 따라서 첫 수출 단계에서는 CPNP 등록, EU 화장품 라벨링, 성분 검토, 화장품 통관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통관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제품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라도 EU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라벨 문구가 스페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CPNP 통지와 실제 제품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나 현지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문가 검토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진행했다가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 반입 거부, 제품 회수, 라벨 재작업 등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일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 화장품 수출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점검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장품 통관에 필요한 요건
화장품 통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제품이 EU 기준상 실제로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이므로 화장품의 기본 정의는 EU 화장품 규정인 Regulation (EC) No 1223/2009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U에서는 화장품을 인체의 외부 부위, 치아 또는 구강점막에 사용하며, 세정, 향 부여, 외관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체취 교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본다. 따라서 제품명이 “크림”, “세럼”,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장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목적과 라벨·광고 문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부를 보호하거나 외관을 개선하는 목적이면 화장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질병 치료, 염증 완화, 살균, 상처 회복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 또는 다른 규제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분 적합성 검토이다. 화장품은 소비자의 피부, 모발, 입술, 눈가, 구강 등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EU는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부속서 체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금지성분은 부속서 II, 제한성분은 부속서 III, 허용 색소는 부속서 IV, 허용 보존제는 부속서 V, 허용 자외선차단제는 부속서 V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이라고 해서 EU에서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성분은 농도 제한, 사용 부위 제한, 제품 유형 제한, 라벨상 경고문구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성분표는 단순한 제품 설명자료가 아니라, 스페인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 가능한 제품인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다.
CMR 물질, 즉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은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성분 제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수출 준비 시점의 최신 EU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은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하던 전성분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U 기준에 맞춰 금지성분, 제한성분,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향료 알레르겐, 나노물질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EU 화장품 규정상 책임자(RP)는 제품이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며, 이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안전성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형태로 정리된다. 안전성 평가는 단순히 시험성적서 하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 성분의 독성 정보, 제품 사용 부위, 사용 빈도, 노출량, 대상 소비자, 제품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조관리 측면에서는 GMP, 즉 우수 제조관리 기준도 중요한 요건이다. EU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 제조가 우수 제조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ISO 22716이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단순히 공장이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료 입고, 생산, 품질관리, 보관, 출하, 불량 관리, 기록 관리 등 제조 전 과정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제조사는 스페인 수출을 준비할 때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관련 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정보파일(PIF)과 CPNP 통지 준비가 필요하다. PIF는 제품 설명,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제조방법, GMP 준수 관련 자료, 클레임 입증자료 등을 포함하는 핵심 문서이며, EU 화장품 규정상 책임자(RP)가 제품 출시 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CPNP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 정보를 EU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이다. 다만 한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EU 역외에 소재해 있으므로 CPNP를 직접 등록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CPNP 통지는 EU 내 책임자(RP)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가 RP가 되거나 별도의 EU 소재 RP 전문기관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스페인 수출 준비 단계에서 PIF와 CPSR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CPNP 통지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EU 내 수입자, 유통사 또는 RP 서비스 제공사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 통관 준비는 단순히 세관에 제출할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를 준비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품이 EU 기준상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전성분이 EU 화장품 규정에 맞는지, 안전성 평가와 PIF가 준비되어 있는지, CPNP 통지가 가능한지, 제조관리 체계와 라벨이 적합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첫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EU 화장품 규정, CPNP, CPSR, 라벨링, 통관 실무를 아는 전문가와 함께 제품별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벨링 및 표시요건
화장품 라벨은 단순히 제품명을 적거나 디자인을 꾸미는 요소가 아니라, EU와 스페인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로 제공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이므로 화장품 라벨의 기본 요건은 EU 화장품 규정인 Regulation (EC) No 1223/2009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의 제19조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기본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여기에 더해 스페인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U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에는 책임자, 즉 RP의 명칭 또는 회사명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며, 내용량,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배치번호, 제품 기능, 전성분 목록도 표시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스페인 수출용 라벨을 만들 때 단순히 한국어 라벨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품명, 브랜드명,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책임자 정보, 원산지, 기능 설명, 전성분, 주의문구가 EU 규정상 필요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EU 내 책임자 정보는 한국 제조사 정보와 별개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라벨 제작 전에 RP가 누구인지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성분 표시는 한국식 원료명이나 임의 번역명이 아니라 EU에서 통용되는 성분명 체계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EU 화장품 규정은 성분 표시 시 공통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INCI 명칭을 기준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한다. 따라서 “녹차추출물”, “병풀추출물”, “향료”처럼 한국어 원료명을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원료가 EU 기준에서 어떤 INCI 명칭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동일한 원료라도 원료사 자료, 배합 방식, 성분 구성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전성분표는 CPNP 통지, PIF, 라벨이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라벨 작성 단계에서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향료와 향 알레르겐 표시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기존 EU 화장품 규정에서도 특정 향 알레르겐은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포함될 경우 전성분 목록에 별도로 표시해야 했다. 여기에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가 Regulation (EC) No 1223/2009를 개정하면서,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향 알레르겐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단순히 “Parfum” 또는 “Aroma”로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정 알레르겐 성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원료 구성과 농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피부에 남는 제품(leave-on)과 씻어내는 제품(rinse-off)은 기준 농도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피부에 남는 제품인지 씻어내는 제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바로가기: 클릭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도 라벨상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EU 화장품 규정은 나노물질 성분을 전성분 목록에 표시할 때 성분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nano)' 형태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나노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성분 적합성 검토뿐 아니라 라벨 표시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자외선차단제, 색조제품,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원료 공급사로부터 해당 원료가 나노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언어도 중요하다. EU 화장품 규정은 일부 표시사항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 시장에서 필요한 언어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스페인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려는 화장품은 실무적으로 스페인어 라벨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제품 기능,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문구처럼 소비자가 이해해야 하는 정보는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수출 후 현지에서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스페인 유통용 라벨을 처음부터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수 표시사항 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광고·마케팅 문구도 규제 검토 대상이다. EU에서는 화장품 클레임에 대해 Regulation (EU) No 655/2013의 공통 기준을 적용하며,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는 법규 준수, 진실성, 입증 가능성, 정직성, 공정성,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지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극”, “피부 재생”, “미백”, “주름 개선”, “무첨가”, “천연”, “유기농”, “항균” 같은 문구는 단순 홍보 표현으로만 보면 안 된다. 해당 표현이 실제 시험자료나 근거자료로 입증 가능한지,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없는지, 의약품적 효능을 암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치료, 예방, 항염, 살균, 상처 회복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통관 지연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정리
1) 제품이 화장품인지 아닌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의약품적 효능이나 다른 규제 영역과 경계가 겹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통관 이전 단계에서부터 실무가 꼬일 수 있다.
2) RP, PIF, CPSR, CPNP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RP 미지정, PIF 미완성, CPSR 부재, CPNP 미통지 등은 화장품 수출 준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다. 세관서류가 갖춰져 있더라도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유통은 어렵다.
3) 성분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성분 제한, 금지성분, 나노물질, 특정 알레르겐 등은 화장품 규제의 핵심 요소다. 단순히 한국 내 판매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EU 적합성을 자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라벨과 전성분 표기가 불완전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라벨 시안, 실제 포장, CPNP 정보, 세관서류 사이의 정보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전성분 표기와 스페인어 표시 누락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5) 표현이 과장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
“치료”, “항균”, “재생”, “의학적 효과”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화장품 규정 바깥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은 제품 자체보다도 표현 방식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료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EMPS(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 EU 법령(EUR-Lex),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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