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 도입에 따른 음료 생산자 의무와 대응 과제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Tiffany Lim
- 2026-03-12
- 출처 : KOTRA
-
재활용률 하락 대응을 위한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 도입 배경
생산자 등록 절차와 비용 부담 구조
2024년 싱가포르의 전체 재활용률은 50%로, 지난 10여 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4년 60%였던 재활용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싱가포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진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2030 Zero Waste Masterplan에서 제시한 재활용률 70% 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마스터플랜은 배출 저감과 자원 효율성 및 회복력 제고,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통해 싱가포르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2014~2024년 싱가포르 재활용률 추이>

[자료: 싱가포르 환경청(NEA)]
낮은 재활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음료용기 회수제도(Beverage Container Return Scheme, BCRS)를 포장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음료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되는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재활용 실천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 개요
싱가포르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에 따르면,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는 음료 생산자가 시장에 출시한 플라스틱 및 금속 음료용기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정 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수거함 내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19년 Recycle Right Citizens’ Workgroup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됐다. Recycle Right Citizens’ Workgroup은 가정 내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도출하기 위해 2019년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MEWR)가 출범한 이니셔티브다. 그 후 2020년부터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자국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REACH 공공 의견수렴 문서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825건의 응답이 접수됐으며, 이 중 805건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20건은 음료 제조업체, 소매업체, 폐기물 관리 기업 등 관련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제출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제도에 포함될 용기 소재 유형, 보증금 금액, 회수 지점 위치, 회수 및 환급 방식, 선호하는 홍보·소통 채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의 역할
2026년 4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에 따라 소비자는 150ml부터 3L까지의 플라스틱 또는 금속 용기에 담긴 모든 사전 포장 음료를 구매할 때 개당 10센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해당 10센트는 제도 보증금 마크가 표시된 빈 음료용기를 설치된 지정 회수 지점에 반납할 경우 전액 환급된다.
<음료용기 회수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 준수 사항>

[자료: 싱가포르 환경청]
지정 회수 지점은 사전 포장 음료의 주요 판매 채널인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공간 내 추가 회수 지점 설치도 검토된다. 이러한 회수 지점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무인회수기기도 포함된다. 제도 시행 3년 차부터 목표 회수율 80%를 달성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총 1000개의 회수 지점이 구축될 예정이다.
<무인회수기기>

[자료: The Straits Times]
음료 생산자의 역할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 운영을 위해 Beverage Container Return Scheme Ltd. (이하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에 운영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은 싱가포르 내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으로, 코카콜라 싱가포르(Coca-Cola Singapore Beverages Pte. Ltd.), F&N 푸드(F&N Foods Pte. Ltd.), 포카(Pokka Pte. Ltd.) 등 음료 제조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설립했다. 제도 운영기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3년 3월 31일까지 7년간 싱가포르 내 모든 음료 생산자를 대신해 플라스틱 및 금속 음료용기의 수거, 분류 및 재활용을 담당한다.
음료 생산자는 제도 참여가 의무화되며, 제도 운영기관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음료 제품을 등록하고, 빈 음료용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제도 운영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당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음료 생산자는 싱가포르에서 판매·유통되는 500ml부터 3000ml 용량의 플라스틱 또는 금속 용기에 담긴 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싱가포르 내에서 고유법인번호(UEN)를 보유하고 등록돼 있어야 한다. 반면, 싱가포르 내 공급업체로부터 음료를 구매해 판매하는 사업자(예: 슈퍼마켓, 카페 등)는 음료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음료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BCRS 생산자 등록 및 제품 등록 절차>
1. 기업 등록
- 기업 정보 입력(UEN, 등록 주소, 담당자 정보)
- 주 사용자(Primary User) 지정(예: 회사 관리자)
· 필요 시 사용자 추가 등록 가능
· 역할 및 접근 권한 개별 설정 가능
- “Add Stakeholder” 항목에 필수 이해관계자 등록:
· 권한 있는 서명자(Authorized signatory)
· 재무 담당자(Finance contact)
· 회사 은행 계좌 정보
2. 생산자 계약 체결 및 결제 설정
- 지정된 서명자에게 Singpass를 통해 생산자 계약서 발송
- 계약 체결 완료 후에만 제품 등록 가능
- 자동이체 승인서(DDA) 제출:
· 승인서 2부 출력 및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 원본 서류를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으로 우편 발송
· 참고용으로 스캔본을 financeadmin@bcrs.sg 로 이메일 제출
· 은행 처리상 원본 제출 필수
3. 제품 등록
- 주요 제품 정보 제출:
· 제품명, 원산지, 용량
· 바코드 번호
· 용기 치수, 중량, 소재 유형, 마개 치수 등
- 포장 디자인 자료(이미지 또는 시안) 제출 및 검토:
· 보증금 마크(Deposit Mark)의 크기 및 부착 위치
· 신규 바코드의 적용 여부 및 판독 가능성
- 필요 시 제품 샘플 제출:
·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개별 통보
· 환급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스캔 및 보증금 환급이 가능한지 검증 목적
[자료: BCRS 웹사이트]
제도에 따라 음료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재정적 의무 및 비용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음료 생산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각 해당 음료용기에 대해 보증금과 생산자 부담금을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에 납부한다.
2. 보증금은 제품 판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부과되며, 빈 음료용기 반환을 유도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로 기능한다.
3. 제도 대상 음료용기가 지정 회수 지점에 반납될 경우, 보증금은 제도의 환급 체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4. 환급되지 않는 생산자 부담금은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거, 운송, 계수, 분류, 재활용, 행정, 감사 및 대국민 홍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 구조>

[자료: 싱가포르 환경청]
현지 언론 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음료 생산자는 일회성 등록비로 500싱가포르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하는 제품 1종당 5싱가포르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 출시되는 음료용기 기준으로 알루미늄 용기 1개당 31센트, 플라스틱 용기 1개당 37센트의 생산자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회수된 용기의 수거, 처리, 행정 및 재활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재활용 소재 판매 수익과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수입을 반영해 산정됐다.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은 2025년 8월 9일 이전에 등록한 소규모 생산자에 한해 500싱가포르 달러의 등록비를 면제했으며, 향후 별도의 공표가 있을 때까지 기존 등록비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음료의 경우, 생산자들이 용기당 일반적으로 5센트 미만 수준의 생산자 부담금 범위 내에서 비용 영향을 최소화하며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급 물량이 적은 생산자의 경우 여전히 비용 및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생산자, 특히 소규모 수입업체의 경우 바코드 요건 충족과 관련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제품 바코드가 제도의 환급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회수 지점에서 용기를 스캔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용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해야 한다. 해당 스티커는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이 인증한 3개 현지 공급업체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으며, 크기와 주문 물량에 따라 개당 3센트에서 18센트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은 바코드 스티커 제작을 인증된 업체로 제한한 것은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판매된 음료가 보증금 환급만을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반입되는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입 음료에 기존의 국제 바코드를 유지해 판매하는 생산자의 경우, 허위 환급 청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성격의 보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 바코드를 사용하는 음료용기 10만 개를 판매할 경우 보안 예치금은 2만8000싱가포르 달러에 달한다.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은 해당 보안 예치금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은행 보증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고, 용기 물량에 따라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안 예치금은 처벌이 아닌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필요 시 생산자가 국제 바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음료용기 회수제도 바코드 예시>

[자료: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 웹사이트]
2026년 1월 20일 모든 음료 생산자에게 발송된 공문에서 싱가포르 환경청은 음료용기 회수제도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500싱가포르 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준수 비용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일부 생산자들은 싱가포르 내 병·캔 음료의 소매 가격이 25센트에서 60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제도에 등록한 음료 생산자는 400개사를 넘었으며, 이는 규제 대상인 싱가포르 음료 시장의 약 95%를 차지한다.
음료용기 회수제도는 특정 폐기물 흐름에 대한 재활용 성과를 안정화하고 자원 회수를 개선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광범위한 폐기물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 수단이다. 생산자에게 보다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재활용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재활용 오염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2026년 4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음료용기 회수제도의 효과는 소비자 참여와 생산자 이행 수준뿐만 아니라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전반적인 시장 여건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자원의 해외 수요와 가격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는 싱가포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음료용기 회수제도는 재활용률 하락과 변동성을 단번에 해소하는 해법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정책 체계의 한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음료용기 회수제도는 싱가포르가 2030년까지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포장재를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정책 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시장으로 음료를 수출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용기 소재, 바코드 체계, 보증금 표시, 생산자 등록 및 비용 구조 등 제도적 요건 전반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음료용기 회수제도의 시행 성과에 따라 향후 포장재 전반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강화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제도는 일회성 규제가 아닌 싱가포르의 중장기 자원순환 정책 전환 흐름의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음료용기 회수제도 대응 경험을 향후 싱가포르 및 역내 친환경·순환경제 규제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시장 대응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음료용기 회수제도 운영기관(BCRS), 싱가포르 환경청,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싱가포르 음료용기 회수제도(BCRS) 도입에 따른 음료 생산자 의무와 대응 과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호주,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 강화
호주 2026-03-12
-
2
글로벌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조정 확산에 따른 저가 전자상거래 통관 및 과세 환경 변화
미국 2026-03-12
-
3
태국투자청, EV·가전 세제혜택에 Local Content 요건 연계… 공급망 내재화 가속
태국 2026-03-11
-
4
베트남, 화학물질 법령 개정에 따른 수출입 관리체계 전환
베트남 2026-03-11
-
5
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ART) 서명
인도네시아 2026-03-11
-
6
중국, 내년부터 전기차 매립식 문 손잡이 전면 금지
중국 2026-03-09
-
1
2025년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산업 정보
싱가포르 2025-04-11
-
2
2024년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 정보
싱가포르 2024-11-11
-
3
2023년 싱가포르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싱가포르 2023-05-23
-
4
2021년 싱가포르 IT산업 정보
싱가포르 2021-12-01
-
5
2021년 싱가포르 관광산업 정보
싱가포르 2021-11-29
-
6
2021년 싱가포르 건설산업 정보
싱가포르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