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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 강화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6-03-12
  • 출처 : KOTRA

호주 FSANZ, 알레르기 표시 PEAL 제도 전면 의무화

대두·밀·참깨 등 포함 호주 수출 식품 라벨 점검 필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알기 쉬운 표기제도(Plain English Allergen Labelling, PEAL)’가 2026년 2월 25일부로 재고 유예기간(stock-in-trade period)이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현재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예외 없이 PEAL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총 23개 항목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의무 표시 대상이며, 일부 성분은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호주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라벨 요건을 즉시 검토하여 수출 차질 및 리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규정 배경


기존 호주의 식품 라벨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전문 용어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성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보다 명확한 표시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FSANZ는 2024년 2월 25일부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표기하도록 하는 알기 쉬운 영어 표기제도(PEAL)를 의무화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라벨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24년 2월 25일 이전에 이미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에 한해서는 2026년 2월 25일까지 기존 방식의 라벨로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현재,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예외 없이 PEAL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PEAL 핵심 요건


알기 쉬운 영어 표기 (Plain English)

Food Standards Code에 규정된 '의무 표기명(Required Name)'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학술·기술 용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시) Maltodextrin → Maltodextrin (wheat)


원재료 목록 내 굵은 글씨 강조

원재료 목록(Statement of Ingredients) 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매번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하며, 폰트 크기는 주변 텍스트와 동일하거나 커야 한다. 동일 성분이 복수의 원재료에 포함된 경우 각각 표기한다.

 

예시) Ingredients: Wheat flour, Milk powder, Maltodextrin (wheat)

 

알레르기 요약 문구 (Summary Statement) 의무화

원재료 목록 바로 옆 또는 아래에 'Contains(함유)'로 시작하는 요약 문구를 별도로 삽입해야 한다. 요약 문구는 원재료 목록과 동일한 서체·크기로 굵게 표기하며, 추가 문구 없이 알레르기 성분만 나열한다.

 

예시) Contains Gluten, Milk, Soy, Wheat

 

단, 보리·귀리·호밀의 경우 글루텐 함유 여부에 따라 표시 의무가 달라진다. 글루텐이 함유된 경우 원재료 목록에는 개별 곡물명(barley oats rye)을 굵게 표시하고, 요약 문구에는 반드시 'Gluten(글루텐)'으로 표기해야 한다. 반면 글루텐이 없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시) 호밀(rye)에 글루텐이 있을 경우 → 원재료 목록에 rye (굵은 글씨), 요약 문구에 Contains gluten 표시

     호밀(rye)에 글루텐이 없을 경우 → 원재료 목록에 rye (일반 표시, 알레르기 표시 의무 없음), 요약 문구 생략

 

의무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

 

FSANZ Food Standards Code에 규정된 아래 성분들은 식품에 존재할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성분,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포함)

 

<의무 표시 대상 및 표기명>

연번

성분

의무 표기 명칭

비고

1

아황산염

sulphites

식품 1kg당 10mg 이상 첨가될 경우 반드시 표시

2

보리

barley

글루텐 미함유 시 알레르기 표시 의무 없음. 글루텐 함유 시 원재료 목록에 'barley' 굵게 표기, 요약 문구에 'gluten' 표시

3

귀리

oats

글루텐 미함유 시 알레르기 표시 의무 없음. 글루텐 함유 시 원재료 목록에 'oats' 굵게 표기, 요약 문구에 'gluten' 표시

4

호밀

rye

글루텐 미함유 시 알레르기 표시 의무 없음. 글루텐 함유 시 원재료 목록에 'rye' 굵게 표기, 요약 문구에 'gluten' 표시

5

wheat

글루텐 함유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표기 필수. 글루텐 함유 시 요약문구에 'wheat'와 'gluten' 모두 기재

6

아몬드

almond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7

브라질 너트

Brazil nut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8

캐슈

cashew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9

헤이즐넛

hazelnut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10

마카다미아

macadamia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11

피칸

pecan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12

pine nut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13

피스타치오

pistachio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14

호두

walnut

‘Nuts’, ‘Tree nuts' 등 통칭 사용 불가, 개별 견과류 명칭 사용 필수

15

갑각류

crustacean

새우·게·랍스터 등

16

달걀

egg


17

생선

fish

갑각류·연체동물 제외

18

루핀

lupin

콩과 식물

19

우유

milk


20

연체동물

mollusc

해양 연체동물만 해당

21

땅콩

peanut


22

참깨

sesame


23

대두

soy / soya / soybean

원재료 목록에는 soy, soya, soybean 모두 가능, 요약 문구에는 ‘soy’만 사용

[자료: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참고, 시드니무역관 재구성]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안내>

[자료: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 면제 규정


Food Standards Code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서 유래하였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으로 가공된 일부 식품·원료에 대해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FSANZ는 호주·뉴질랜드 알레르기 전문의들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아래 성분들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 밀 전분 유래 포도당 시럽 (밀 표시 면제)*

- 완전 정제 대두유 (대두 표시 면제)

- 대두 유래 토코페롤 및 피토스테롤 (대두 표시 면제)

- 밀 또는 유청으로 증류한 알코올 (밀·우유 표시 면제)

 

*포도당 시럽은 검출 가능한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적용

 

한편, 위 면제 규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에만 해당하며, '글루텐 프리(Gluten Free)' 표시 요건과는 별개다. 포도당 시럽의 밀 표시 면제를 받더라도, 제품에서 글루텐이 검출되면 '글루텐 프리' 표기는 불가하다.


유의사항


PEAL 기준 미충족 제품은 매장 내 즉시 철수 및 대규모 리콜 명령 대상이 되며, 뉴사우스웨일스주 식품청(NSW Food Authority) 등 각 주(State) 식품 감시기관으로부터 강력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는 비준수 라벨 제품의 통관을 거부할 수 있다.

 

수입 제품의 경우 해당 규정의 이행 책임은 수입업체에 있다. 식품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명확하고 정확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수입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시사점

 

호주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대두(간장·두부·된장), 밀(라면·과자·면류), 참깨(참기름), 달걀(제과류), 루핀(일부 건강식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벨 측면에서는 기존 라벨에 PEAL 영문 요건을 추가하거나 호주 전용 라벨을 별도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완전정제 대두유 등 면제 성분 해당 여부를 원료 공급사에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표기를 줄일 수 있다. 신규 수출 건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 현지 바이어 및 유통사와의 계약 시에는 PEAL 미준수로 인한 리콜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Coles, Woolworths 등 주요 유통 채널의 경우 자체 라벨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류 식품 수요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수출 대상국의 식품 규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각국의 라벨링 기준은 언제든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 Food Standards Code, AFGC & The Allergen Bureau, Melbourne Quality Assurance 및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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