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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학물질 법령 개정에 따른 수출입 관리체계 전환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 2026-03-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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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범위의 전면 확대와 생애주기 관리 체계 도입
위험 수준별 차등 관리 체계의 명확화
베트남 정부는 2025년 6월 14일 화학물질법 Law No.69/2025/QH15를 공포하였으며, 동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동 법의 시행을 위해 2026년 1월 17일 후속 시행령인 Decree No.24/2026/ND-CP, 25/2026/ND-CP, 26/2026/ND-CP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Circular No.01/2026/TT-BCT 및 Circular No.02/2026/TT-BCT도 함께 제정·공포하였다.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두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베트남 화학물질법과 후속 시행령은 화학물질을 생산·거래·수출입·운송·보관·사용 등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금지·특별 관리·조건부 화학물질로 구분해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는 기존의 특정 단계 중심·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화학물질 목록 규정
시행령 Decree No.24/2026/ND-CP는 화학물질법의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일반 화학물질(부록I), △조건부 화학물질(부록II),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부록III),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화학물질(부록IV)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상이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은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허가제 하에 관리되며, 금지 화학물질과는 구별된다. 기업은 수입 이전에 관련 부록을 확인하여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한편, 금지 화학물질은 화학물질법에 따라 베트남 투자법 부록 II에 명시된 금지 화학물질 및 광물 목록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을 말한다.
<베트남 화학물질 유형 5그룹>
일반 화학물질
조건부 화학물질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화학물질
금지화학물질
[자료: 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령 Decree No.24/2026/ND-CP, 베트남 투자법 Law No.61/2020/QH14]
신규 화학물질 등록
베트남 화학물질법상 신규 화학물질이란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 또는 관할 당국이 인정한 외국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만 사용 및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심사는 최대 90영업일이 소요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생산 허용 또는 금지가 결정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는 정부 지정 평가기관, OECD 회원국 인정 시험기관 또는 평가 결과 상호인정 협정 체결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과학 연구·국방·안보·재난 대응·질병 통제 목적의 경우에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평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된 신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록일로부터 5년간 사용 기관 및 개인은 사용·취급 현황을 전문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산업무역부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관리 조치를 검토한다.
<베트남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
구분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정의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 또는 인정된 외국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 및 인정된 외국 화학물질 목록에 미등재된 화학물질
시장 유통
별도 등록 없이 유통 가능(단, 유형별 관리 규정 적용)
사전 등록 필수, 등록 전 사용·유통 불가
위험 관리
일반·조건부·특별 관리·사고예방 대상 등으로 구분
등록 후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로 분류
사후 관리
유형별 관리 의무 이행
등록 후 5년간 매년 사용 정보 보고 의무
[자료: 베트남 화학물질법 Law No.69/2025/QH15 제20조]
유형별 화학물질 수출입 제도
<베트남 수입 화학물질 신고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 HS코드 제28·29류 화학물질
신고 시점
- 통관 이전
신고 방식
- 국가 단일 창구(NSW·National Single Window) 전자 신고
주요 서류
- 상업 송장(외국어 발행 시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 포함)
-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SDS·Safety Date Sheet)
* 단, 비상업적 수입 또는 허가 대상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신고 면제
(제6조7항)
- 관할 당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 관할 당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금지 화학물질
-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10kg 미만으로 수입
- 시험·평가 목적의 신규 화학물질을 1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
- HS 제28·29류가 아닌 혼합물의 수입(성분에 제28·29류 화학물질이 포함되더라도 신고 면제)
비고
- 신고 결과는 통관 시 법적 효력 있으며,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가 짐
[자료: 베트남 시행령 Decree No.26/2026/ND-CP 제6조]
1) 일반 화학물질과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화학물질
베트남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기관 또는 개인은 통관 이전에 국가 단일 창구(NSW·National Single Window)을 통해 수입 화학물질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할 기관은 산업무역부이다.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화학물질은 통관 단계에서는 일반 화학물질과 동일하게 수입 화학물질 사전 신고 제도가 적용되나, 통관 이후 보관·사용 단계에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등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화학물질과 구별된다.
2) 조건부 화학물질
조건부 화학물질은 산업·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수출입이 허용된다. 사업 목적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관할 당국이 발급한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 또는 사업 자격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수입은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자체 사용 목적으로 조건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산·사업 자격 증명서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나,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 목적을 전문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조건부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일반 통관 서류 외에,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 또는 사업 적격 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하며, 이는 통관 요건으로 적용된다.
3)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은 고위험 물질로 분류되어 수출입 전 산업무역부의 허가가 필수이다. 생산 기업은 생산 허가증과 수출 허가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자사 생산 물량을 수출할 수 있으며, 거래 기업은 거래 허가증, 수출 허가증 및 사업 목적 수입 허가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체 사용 목적의 수입 역시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전문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물질 종류와 사용 목적을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 허가는 송장 단위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6개월(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이고, 부록 III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구물질 수출 시에는 공안부(MPS·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사전 서면 승인이 추가로 요구된다.
<베트남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출입 허가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출입 허가 신청서
MoIT 제출
필수
상업 송장(외국어 발행 시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 포함)
송장 기준 허가
필수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SDS·Safety Dat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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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발급된 허가에 따른 특별 관리 대상 1군 화학물질의 수출·수입·구매·사용·보관 현황 보고서
사후 관리 목적
해당 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생산 허가증
생산자가 자사 생산 물량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사업(거래) 허가증
거래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해당 시
최종 사용 증명서(EUC·End User Certificate) 사본
본 시행령 부록 III 표 3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무기협약 비회원국으로 수출 시 필요
[자료: 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령 Decree No.26/2026/ND-CP 제14조5항]
4) 금지 화학물질
금지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되며, 과학 연구, 국방·안보, 재난 대응, 질병 통제 등 국가가 인정한 특수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 허가는 공안부·국방부·산업무역부 등 관계 부처가 관할하며, 수입자는 적정 보관 시설과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춘 법인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입 허가는 송장 단위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미사용 잔량은 승인 후 재수출하거나 기준에 따라 폐기하고 그 전 과정을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베트남 금지 화학물질 수입 허가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금지 화학물질 수입 허가 신청서
관할 부처 제출
필수
금지 화학물질 생산 허가증 사본
수출국 생산자 기준
필수
상업 송장(외국어 발행 시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 포함)
상품명·수량·수출 시기·수출국 명시
필수
사용 목적 확약서
과학 연구·국방·안보·재난 대응·질병 통제·정부/총리 지정 임무 한정
필수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SDS·Safety Date Sheet)
-
해당 시
발급된 허가에 따른 금지 화학물질의 수입·사용·보관 보고서
사후 관리 및 점검 목적
[자료: 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령 Decree No.26/2026/ND-CP 제18조4항]
화학물질 유형별 수출입 관리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화학물질 유형별 수출입 관리 체계 요약>
구분
통관 단계 요건
일반 화학물질
화학물질 사전 신고 의무 적용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화학물질
일반 화학물질과 동일하게 사전 신고 적용
조건부 화학물질
사업 목적 수출입 시 생산·사업 자격 증명서 요건 충족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출입 전 산업무역부 허가 필수
금지 화학물질
원칙적 금지, 국가가 인정한 특수 목적에 한해 허가제 적용
[자료: 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령 Decree No.26/2026/ND-CP]
시사점
베트남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에는 해당 물질이 신규 화학물질인지 기존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사전 등록 완료 후에만 수입·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화학물질은 5가지 유형 중 해당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신고 또는 허가 요건을 충족한 후 수입해야 한다. 또한 개정 화학물질법은 수출입 관리뿐만 아니라 분류·표시 및 포장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어, 수입 기업은 통관 이전 단계에서 관련 안전 요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 화학물질법 Law No.69/2025/QH15, 시행령 Decree No.24/2026/ND-CP, Decree No.25/2026/ND-CP, Decree No.26/2026/ND-CP,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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