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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조정 확산에 따른 저가 전자상거래 통관 및 과세 환경 변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DC무역관 정연호
- 2026-03-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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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액면세 예외 축소·폐지 확산으로 저가 소포의 통관·과세 비용 증가 및 물류 운영 제약 확대
정액 관세·단일세율 적용·정식 통관 전환 등 국가별 과세·통관 방식이 상이해지며 규제 파편화 심화
기업의 원가·가격 재산정, 정산조건 점검, 통관 관리(HS·원산지·과세가격) 강화 등 대응 필요성 부각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구조적 전환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소액면세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일부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징수를 면제하거나, 간소한 신고·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로, 통상 de minimis 또는 de minimis threshold로 지칭된다. 동 제도는 소액·다빈도 거래에 정식 통관·과세 절차를 일률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완화하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산 이후에는 소비자 직구 및 소규모 판매자의 소량 거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였다.
최근에는 소액면세가 통관 편의 제도를 넘어 통관·과세 집행 및 통상 관리 수단으로 재정립되는 양상이다. 저가 전자상거래 물량 급증과 함께 ▴국내 소매·유통업계와의 경쟁 여건 문제 ▴세수 확보 필요 ▴불법 물품 유입 통제 ▴특송·국제우편망 중심 대량 소포 처리에 따른 집행 부담 등이 정책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면세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예외 적용을 축소·조정하거나 정액 관세 도입, 단일세율 적용, 정식 통관 절차 적용 범위 확대 등 과세·통관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800달러 기준의 무관세 소액면세 적용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특송 물류의 비용 구조와 배송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힌리치(Hinrich Foundation)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을 포함해 멕시코, 튀르키예, 베트남, 태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별 제도 설계 방식이 상이하게 분화되면서 저가 전자상거래 규율이 국가별로 상이한 운영체계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글로벌 소액면세 적용 현황 및 기준 분포>
<주요국 소액면세 기준 비교(미달러 환산, ’25.1.21 환율 기준)>

※ 소액면세 기준: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VAT·GST) 면제 한도

※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US$800)은 비교국 대비 높은 수준
[자료: Statista]
[자료: 로이터]
글로벌 무역 규범 공백과 규제 파편화 심화
힌리치 보고서는 제도 재편의 배경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 소액면세에 관한 구체적·구속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 협정은 회원국이 일정 수준의 소액면세 범위를 둘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국가별 기준과 운영 방식이 병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면세 예외 축소·중단 또는 새로운 부과 방식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각국은 ▴면세 예외 종료 또는 적용 중단 ▴정액 관세 및 단일세율 도입 ▴정식 통관 절차 적용 확대 등 상이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HS 분류, 과세가격 산정, 신고·자료 제출 요건, 징수·정산 절차 역시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추세다. 이와 같은 규제 분화는 기업 입장에서 시장별 상이한 통관·과세 요건을 개별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량·다빈도 거래 구조에서는 준수 비용이 거래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규제 대응 역량이 제한적인 중소 판매자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통합 시스템과 규정준수 인프라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에는 상대적 우위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요국별 소액면세 제도 개편 및 시행 현황
주요 경제권은 전자상거래 기반 저가 소포 증가에 대응하여 소액면세 예외를 축소·중단하거나, 저가 소포에 대한 과세·통관 방식(정액 관세, 단일세율 적용, 정식 통관 절차 적용 확대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① 미국
미국은 2025년 5월 중국·홍콩발 저가 소포에 대해 소액면세(Section 321) 무관세 혜택 적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2025.8.29부 이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800달러 기준의 무관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대량의 저가 소포에 대해 신고·자료 제출 및 징수·정산 등 통관·과세 운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 바 있다.
② 멕시코
멕시코는 2025년 1월 대부분의 특송 화물에 대해 소액면세 예외를 종료하고 19%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2,500달러 이하 저가 화물에 대해 33.5%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USMCA 역내 물품에 대해서는 50달러 이하 면세, 50~117달러 구간 17% 적용 등 예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③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2024년 8월 소액면세 기준을 30유로(운송비 포함)로 하향한 데 이어, 2026년 2월 6일부터 해당 기준을 종료하였다. 기존 간소 과세체계(30%/60%)를 종료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④ 베트남 및 태국
베트남은 2025년 2월 18일부터 1,000,000동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하였다. 태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500바트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예외를 종료하고 관세 및 7%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⑤ EU 및 영국
EU는 €150 관세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6.7.1부 €150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해 HS 코드 기준 품목당 €3 정액 관세를 임시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통관 운영 비용(취급 수수료) 부과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영국은 현행 £135 관세 면세 기준의 폐지를 검토 중이며, 2029.3 이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2026.3.6까지 관련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⑥ 일본
일본은 2026년 회계연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통관·과세 체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 수입 시 물품가액의 60%만 과세하는 특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10,000(소비세 관련 저가 수입 감면 기준)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주요국 소액면세 제도 개편 현황 ('26.2.27 기준)>
국가
현행 기준
최근 및 예정 정책 변화
미국
소액면세 무관세 적용 중단
▸ '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무관세 소액면세 적용 중단
▸ '25년 5월 중국·홍콩발 우선 적용 → '25년 8월 전 세계 확대
멕시코
소액면세 예외 종료
(기존 50달러)▸ '25년 1월 대부분 특송 화물에 19% 단일 관세율 적용
▸ '26년 1월부터 $2,500 이하 33.5% 단일세율 적용(미·캐나다발 $50 이하 면제, $50~117 17%)
튀르키예
소액면세 예외 종료
▸ '26년 2월 6일부터 30유로(운송비 포함) 기준 종료 및 정식 통관 절차 적용
베트남
소액면세 예외 종료
▸ '25년 2월 18일부터 1,000,000동 이하 수입물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태국
소액면세 예외 종료
▸ '26년 1월 1일부터 1,500바트 이하 면세 종료(관세 및 7% 부가가치세 부과)
EU
관세 면세 기준 150유로
▸ '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소포에 HS 코드 기준 품목당 3유로 정액 관세 도입(임시 조치)
영국
관세 면세 기준 135파운드
▸ '29년 3월 이전 135파운드 면세 기준 폐지 추진(저가수입 관세체계 의견수렴 ’26.3.6 마감)
일본
소비세 감면 기준 10,000엔
▸ '26년까지 감면 기준 재검토 및 개인 수입 과세 특례(물품가액의 60% 과세) 폐지 추진
[자료: Hinrich Foundation, CBP 및 각국 관보 종합]
미국 IEEPA 판결 이후 법적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한 위법 판단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Trade Act) 제122조 등에 근거한 한시적 수입부과금 부과를 발표하는 등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세 근거 전환과는 별개로, 소액화물에 대한 무관세 소액면세 혜택 적용 중단 조치는 유지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2026년 2월 20일 행정명령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를 통해 800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무관세 소액면세 혜택 적용을 계속 배제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소액면세 조치가 특정 관세 권한의 유효성 논쟁과는 별개로, 통관 단계의 관리·집행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IEEPA 판결 이후 소액면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도 연쇄적으로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Detroit Axle은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확인된 만큼,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면세 적용 중단도 동일 논리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국제무역법원(CIT)에 사건 정지 해제 및 소액면세 제도 복원 관련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2.26). 동사는 IEEPA에 의회가 정한 관세면제 규정을 ‘중지·폐지’할 명시 권한이 없고, 과거에도 IEEPA로 법정 관세면제를 배제한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소액면세는 수입자가 ‘신청’하는 특권이 아니라 정부에 부과된 무관세 통관 의무로 IEEPA 문언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조치의 파급이 큰 만큼 '중대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상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자상거래·물류 운영 환경 변화
소액면세 적용 중단 이후, 미국향 저가 직배송 전자상거래는 수요·가격·통관 운영 측면에서 조정 압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장조사 기관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도 변경 국면에서 Temu의 미국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25년 5월 기준 3월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민간 데이터 기준) 플랫폼 이용지표의 둔화가 관측되었다. 또한 제도 종료 전후로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 해외 판매자의 비용 부담 확대가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기준 미국으로 유입된 소액면세 통관 물량은 13.6억 건(신고가액 약 646억 달러), 중국발 비중은 약 73%로 보고되는 등 제도 변경의 영향 범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중국·홍콩발 면세 적용 종료(2025.5.2) 이후 소액면세 물량이 약 3분의 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직배송 물동량 축소 및 정식 통관 전환이 병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판매자는 ▴미국 내 재고 기반 판매(현지 풀필먼트) 확대 ▴관세·세금 선납(DDP 등) 활용 ▴통관 데이터 정확성 제고 및 정산·반품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운영전략을 재편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미국 소액면세 적용 대상 연간 수입 규모 추이>
* 단위: 백만 건<Shein·Temu 미국 내 매출 추이>
* 전년동기 대비(%), 7일 이동평균, '25.1.1~5.18 기준

※ 소액면세 적용 대미 수입 건수는 2024회계연도 13.6억 건으로 확대

※ 소액면세 종료 이후 Shein·Temu 미국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환
[자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 Bain & Company]
시사점
최근 주요국의 소액면세 예외 축소·중단과 저가 소포에 대한 과세·통관 절차 강화는, 저가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글로벌 통관·과세 환경이 기존의 ‘면세·간소통관 중심’에서 ‘과세·관리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 멕시코, 튀르키예, 베트남, 태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제도 조정 방식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은 국가별 기준에 따라 가격, 세금, 통관 및 물류 운영체계를 각각 달리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소액면세 종료 또는 예외 축소는 직배송 기반의 저가 판매모델에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을 반영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자와 플랫폼의 원가·정산 구조, 배송 방식, 재고 운영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 수요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통관업체 B사 관계자는 “포스트 소액면세 환경에서는 국가별 과세·통관 구조를 반영한 가격 재산정과 정산 방식 조정, 판매자 선납 방식 활용, 현지 재고 기반 운영 검토 등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저가 소포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신고자료 정확성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품정보 표준화, 증빙·추적 체계 정비, 반품·정산 관리, 통관 오류 최소화 등 내부 관리 역량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자료원] 백악관 행정명령(2026.2.20),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Hinrich Foundation, NRF Industry Report, Wiley Law, 로이터, 블룸버그 및 KOTRA 워싱턴DC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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