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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UAE CEPA 서명…필리핀 수출품 최대 95% ‘관세 특혜’ 길 열렸다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병훈
  • 2026-02-25
  • 출처 : KOTRA

최대 95% 특혜관세 적용…화장품·식품·전자·부품·의류 등 수출 확대 기대

디지털무역·서비스·MSMEs 조항 포함…UAE ‘글로벌 허브’ 활용한 시장 다변화 가속

<필리핀-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25) 서명식, 아부다비>

[자료: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PCO), 2026.01.13]


필리핀은 지난 1 13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을 체결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이번 협정은 필리핀이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필리핀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이하 DTI)는 필리핀의 對UAE 수출 품목 가운데 최대 95%에 대해 UAE가 특혜 관세를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DSW) 2026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명 및 교환식을 참관했다. 필리핀 측에서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로케 필리핀 산업통상부 장관이, UAE 측에서는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특임장관이 각각 서명했다.

 

“필리핀 수출품 95%에 관세 혜택”…유망 품목은 식품·전자·부품·기계류

 

CEPA 체결로 필리핀의 對UAE 수출 상당수가 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특혜 대우를 받게 되면서, 필리핀 정부는 제조업 수출 확대와 생산 규모 확장, 국내 고용 창출에 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퍼스널케어·화장품, 식품, 전자장비, 자동차·항공기 부품, 섬유·의류 등이 거론된다. 필리핀 수출자연합회(PhilExport)는 UAE를 “글로벌 무역의 전략적 허브”로 평가하며, 동 협정이 필리핀 수출기업의 중동 및 인접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국내 투자·고용·포용적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류·섬유 업계도 UAE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2024년 니트·직물 의류 수출이 1,300만 달러 규모에 달한 점을 근거로 CEPA가 중동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역 18억3000만달러 규모…“對UAE 수출 9.13% 증가” 예비 전망도

 

필리핀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1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필리핀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UAE는 18위이며, 필리핀의 對중국가 수출서 UAE가 약 39%를 차지하여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의 사전 경제 영향 분석에 따르면 CEPA가 필리핀의 對UAE 수출을 9.13% 늘리고, 소비자 절감 효과를 창출하며, 걸프 지역과의 무역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역시 협정 체결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해 소수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구조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2025년 필리핀의 對UAE 총 교역액(단위: 천만 달러)>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5

423,133

18.1

1,380,070

2.6

-956,937

2024

389,920

15.8

1,493,168

-6.6

-1,103,248

2023

336,855

6.9

1,599,152

-9.5

-1,262,297

2022

315,200

18.1

1,767,415

86.1

-1,452,216

2021

266,977

-2.6

949,747

113.5

-682,77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6.02.11]

 


<2023~2025년 필리핀의 對UAE 품목별 총 수입액(단위: 천만 달러)>

순위

품목코드

HS CODE 6단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총계

1,599,152.0

1,493,168.0

1,380,070.0

1

270900

원유

1,173,300.0

1,218,774.0

1,146,675.0

2

271119

기타 액화가스(기타 탄화수소)

0.0

34,214.0

48,785.0

3

680790

아스팔트 제품(롤 제외)

19,739.0

18,942.0

32,158.0

4

271019

기타 석유 중질유 및 조제품

12,881.0

11,240.0

12,267.0

5

740811

정제동선(직경 6mm 초과)

7,936.0

18,477.0

9,834.0

6

190219

비가공 건면(계란 미함유)

7,540.0

8,682.0

8,403.0

7

760120

비가공 알루미늄 합금

5,840.0

7,198.0

7,629.0

8

940199

가구 부분품 기타

0.0

221.0

6,847.0

9

271112

액화 프로판

75,092.0

42,460.0

6,713.0

10

880730

항공기 부분품 기타

0.0

1,604.0

6,387.0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6.02.11]


 

<2023~2025 필리핀의 對UAE 품목별 총 수출액(단위: 천만 달러)>

순위

품목코드

HS CODE 6단위

품목명

2023

2024

2025

수출금액

수출금액

수출금액

총계

336,855.0

389,920.0

423,133.0

1

271019

기타 석유유(중질유 및 조제품)

3.0

39,128.0

64,719.0

2

611120

면제 유아용 편물 의류(모자 제외)

0.0

5,994.0

35,717.0

3

880730

항공기 부분품 기타

0.0

31,601.0

35,051.0

4

844331

네트워크 연결형 복합기

(프린터·복사·팩스 겸용)

24,763.0

17,792.0

27,100.0

5

850440

정지형 전력변환기

21,329.0

26,255.0

22,714.0

6

844332

네트워크 연결형 프린터

16,916.0

21,995.0

22,398.0

7

080430

신선·건조 파인애플

15,809.0

13,259.0

14,396.0

8

847170

디지털 자동자료처리장치용 저장장치

11,334.0

9,745.0

13,992.0

9

210390

기타 소스 및 혼합 조미료

9,404.0

12,833.0

13,009.0

10

190590

기타 베이커리 제품

11,578.0

11,800.0

12,825.0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6.02.11]


디지털·전문서비스까지 포괄…IT-BPM·관광·헬스케어 등 ‘비차별 환경’ 기대

 

이번 협정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한다. 디지털 무역,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이하 MSMEs), 지속가능발전, 지식재산권, 경쟁·소비자보호, 정부조달, 기술협력 등 전략 분야를 포함하며, IT-BPM(IT-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 관광, 헬스케어, 교육, 건설, 전문서비스 등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IT-BPM 업계는 중동 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CEPA가 투자 유입 확대와 혁신 지원, 디지털 인력의 고용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정에 포함된 MSMEs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수출·서비스 진출 장벽을 낮추고, UAE 기업과의 협력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시사점

 

필리핀–UAE CEPA는 필리핀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FTA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판매거점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UAE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중동의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협정은 UAE 단일 시장을 넘어 인접 권역으로의 연계 시장 진출이라는 간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품뿐 아니라 디지털·전문서비스 규범을 포함해, 인력·서비스 수출 비중이 큰 필리핀의 성장 전략과 맞물리며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품목 측면에서는 화장품·퍼스널케어, 식품, 전자·부품, 섬유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단기 성과가 먼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한-UAE CEPA가 현재 서명 단계(’24.5.29)로 발효 전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필리핀에서 원재료·중간재·완제품을 생산·가공해 필리핀-UAE CEPA의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동으로의 우회수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한-UAE CEPA의 2026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되는 만큼, 발효 이후에는 한국에서 UAE로 직수출하는 것과 필리핀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 중 관세·물류·원산지 관리 비용을 종합 비교해 최적의 수출 경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전 경제 영향 분석 수준의 수출 증가 전망(9.13%)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원산지·규정 준수 역량과 물류·유통 채널 확충, MSMEs 대상 실행 가능한 진출 패키지 설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필리핀대통령실(PCO), PNA, Philstar, INQUIRER, Business World, 한국무역협회(KITA)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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