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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중미 FTA 발효 ‘최종 단계', 관세철폐 수혜품목·비즈니스 기회 점검
- 통상·규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곽은자
- 2026-02-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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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준 완료…국제발효 ‘막바지’
원산지·서류·비관세 요건, 발효 전 ‘동시 점검’이 관건
과테말라, 對한국 품목수 기준 95.7%, 한국 對과테말라 95.3% 관세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합류가 발효를 위한 ‘최종 단계’로 진입하면서, 과테말라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1)관세 인하 적용 품목과 (2)원산지·서류·비관세 요건을 동시에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FTA 발효가 현실화 될 경우, 과테말라는 중미 권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중미 전역을 하나의 FTA 권역으로 묶는 ‘허브 시장’으로서 전략적 의미가 한층 커질 수 있다.
한-중미 FTA 추진현황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서명(2024년 1월) 이후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2025년 11월 18일 과테말라 의회가 「18-2025호 법령(Derecto 18-2025)」을 가결함으로써 과테말라의 가입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해당 법령은 관보(Diario de Centro América) 게재 8일 후 국내 효력 발생으로 규정돼, 과테말라 측 핵심 입법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과테말라 경제부(MINECO)는 2025년 12월 4일자 공식 발표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Derecto18-2025를 재가했으며, 가입의정서가 국제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미 내 경쟁력 회복’ 기대
현지에서는 과테말라의 합류가 역내 타 중미국가 대비 경쟁력 회복과 연결되며, 교역·투자·고용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 수출을 축으로 한 기회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분석이 이어지는 점은, 과테말라 측이 FTA 효과를 ‘수출 확대’와 ‘산업 기반 강화’로 연결하려는 정책적 기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Gobierno de Guatemala)가 “국제 효력 발생을 위한 최종 단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제도 이행 국면에서도 정치·행정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재·농식품 중심으로 교역 규모 동반 확대 기대
과테말라가 한국-중미 FTA에 합류를 위한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국제 발효를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하면서, 한-과테말라 교역도 상호보완적 구조를 기반으로 발효 이후 확대 여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수출 상위 품목은 화물자동차(’25년 4613만 달러), 승용차(2711만 달러), 건설중장비(1805만 달러) 등 운송·설비재가 핵심이며, ’25년에는 건설 중장비(+39.1%), 시멘트(+180.3%), 축전지(+20.2%)가 크게 늘어 현지 인프라·물류 수요와 맞물린 확대가 두드러진 반면, 승용차(-32.5%)와 합성수지(-37.9%), 정밀화학(-26.9%)은 조정 국면이다. 과테말라의 대(對)한국 수출은 커피류가 ’25년 6209만 달러(+26.7%)로 압도적 1위이고, 동고·스크랩(1507만 달러), 기타 전기부품(707만 달러), 편직제 의류(696만 달러) 등이 뒤를 잇는다.
<최근 3개년 한국의 對과테말라 10대 주요 수출 품목(HS 4단위)>
(단위: US$ 천, %)
순위
HS코드
품목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7412
화물자동차
46,335
42,075
-9.2
46,132
9.6
2
7411
승용차
41,687
40,144
-3.7
27,112
-32.5
3
7251
건설중장비
9,839
12,975
31.9
18,050
39.1
4
1332
경유
0
-100.0
17,577
0.0
5
2140
합성수지
29,020
26,265
-9.5
16,309
-37.9
6
2262
의약품
11,275
9,740
-13.6
11,496
18.0
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9,076
15,180
-20.4
11,100
-26.9
8
2211
염료
10,774
10,435
-3.1
10,768
3.2
9
2410
시멘트
3,314
3,765
13.6
10,554
180.3
10
8352
축전지
4,078
7,055
73.0
8,481
20.2
전체 수출액
328,927
287,467
288,711
*주: 품목별 순위는 2025년 12월 누계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6.1]
<최근 3개년 한국의 對과테말라 10대 주요 수입 품목(HS 4단위)>
(단위: US$ 천, %)
순위
HS코드
품목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0151
커피류
53,797
49,015
-8.9
62,093
26.7
2
6221
동괴및스크랩
6,477
12,882
98.9
15,070
17.0
3
8499
기타 전기부품
146
6,214
4,162.6
7,074
13.8
4
4411
편직제의류
7,997
7,534
-5.8
6,958
-7.6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5,363
6,464
20.5
5,525
-14.5
6
0116
과실류
10,436
8,517
-18.4
1,582
-81.4
7
0170
종자류
1,385
1,294
-6.5
1,192
-7.9
8
4412
직물제의류
1,212
956
-21.2
1,010
5.7
9
0156
식물성한약재
202
433
114.7
575
32.7
10
4213
면사
289
38
-86.9
530
1,307.5
전체 수입액
130,701
131,074
102,167
*주: 품목별 순위는 2025년 12월 누계 수입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6.1]
주요 품목 관세 인하·철폐 효과
과테말라의 對한국 양허는 품목 수 기준 95.7%(6,677개)가 관세철폐 대상이며, 이 중 즉시 철폐(A) 비중이 과반을 차지해 발효 초기 체감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산업재 중심). 한국의 對과테말라 양허 품목 수 기준 95.3%(11,673개)가 포함되고, 특히 즉시 철폐(A) 비중이 높아 발효 초기에 효과가 집중될 여지가 크다. 또한 과테말라의 對한국 수출에서 관세 혜택이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볶은/비볶은), 사탕수수당·당밀, 면직물 등이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일부 농식품은 민감도를 반영해 단계 철폐가 적용된다. 반대로 양허 제외 또는 협정 배제로 남는 품목군도 존재해(예: 일부 축산·곡물 등), 발효 이후 교역 확대는 산업재(한국→과테말라)와 커피·당류·섬유(과테말라→한국)를 중심으로 우선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주요 양허 품목 및 최종 관세 철폐 수준>
(단위: %)
과테말라측 주요 양허 품목(SAC 기준)
카테고리
한국측 주요 양허품목(HSK2015기준)
편직물(10), 순면사(5), 타이어(5~15), 기타직물(10), 자동차부품(10)
자동차부품(10), 기타섬유제품(10~15) 등
즉시 철폐(A)
사탕수수당(3), 커피(볶은것8, 볶지않은것2), 당밀(3), 면직물(10) 등
(유관세) 편직물(5,10), 순면사(5), 타이어(5~15), 기타직물(10),
(유관세) 여성·남성의류(13), 면직물(10), 기타메리야스(10), 완구(8), 면사(8) 등
(무관세) 승용차, 화물차, 합성수지, 제트유, 등유, 등
(무관세) 연광, 철스크랩, 알루미늄, 아연광등
타이어튜브(5), 가죽벨트(15), 해바라기씨유(5), 낙화생유(5) 등
3년 철폐(B)
티셔츠(13), 의류벨트(13), 면사(8) 등
섬유사(5), 기타정밀화학(5), 면사(5), 자동차부품(5~10), 전선(5), 음향기기(15) 등
5년 철폐(C)
바나나(30), 조주정(8), 신발(13) 등
잉크(10), 기타고무제품(5), 화장품(15), 자전거부품(5~10), 무기류(10)
7년 철폐(D)
냉동채소(27), 사탕무당(3), 게(20) 등
축전지(5~15), 인쇄종이(10), 탄약(15), 무기류(15), 자동차부품(5~15) 등
10년 철폐(E)
냉동채소(27), 목재식탁용품(8), 마태차(25) 등
합성수지제가방(15), 알루미늄구조물(15), 인쇄용지(10), 문구(10) 등
12년 철폐(F)
혼합주스(50), 파스타(5), 계피(8) 등
의약품(5), 플라스틱제품(5,10), 신발(15) 등
15년 철폐(G)
잎담배(20), 포도주(15), 상추(45) 등
노트북(15), 아연도강판(5), 냉방기(15), 소금(15)
16년 철폐(H)
토마토(45), 소스(45), 견과류(45) 등
기타종이(15), 아연도강판(15) 등
19년 철폐(I)
만다린(144), 돼지고기넓적다리살(25) 등
플라스틱제품(10~15),사과주스(15),시멘트(5~10),신발(15),치즈(15)등
양허 제외(X)
천연꿀(244),치즈(36),참깨(630),참기름(630),옥수수(630),냉동소고기(40)등
협정 배제(Y)
쌀(513),멥쌀(513),현미(513)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www.fta.go.kr]
<참고: SAC의 개념>
[참고사항] SAC란 무엇인가
과테말라 관세표에서 쓰이는 SAC는 중미공동의 품목분류 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로, 관세율·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식 품목 코드 체계이다. 과테말라 관세청(SAT) 설명에 따르면 상품 식별은 이 코드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품목 분류·관세 적용이 진행된다. HS 6단위가 같더라고 SAC 8/10단위가 달라지면 적용 관세율, FTA 양허유형,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과테말라 관세청(SAT)]
한국기업에 열리는 기회: “관세 인하”를 넘어 “권역형 진출 모델”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합류는 한국기업에 수출확대와 현지 밸류체인 진입이라는 두 축의 기회를 동시에 열어줄 수 있다. 우선, 수출(한국→과테말라) 측면에서 관세 인하(즉시 철폐 또는 단계 인하)는 동일 제품의 수입원가를 낮춰 유통가격 경쟁력·마진 설계·판촉 여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과테말라 시장에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ICT·컴퓨팅 장비/부품, 생활·소비재 등은 초기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공급망(조달·유통)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은 과테말라가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북-남미 진출 교두보’라는 점을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 입장에서 과테말라를 단순 소비시장으로만 보지 않고, 중미 권역형 공급·유통 거점(허브)으로 설계할 유인을 키운다. 즉 ‘제품 수출’에 더해 △현지 유통·물류 파트너십 강화, △A/S 및 부품 공급체계 구축, △포장·가공·품질관리 등 밸류체인 투입재·설비 공급을 포함한 무역+투자 결합형 진출 모델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관세 인하 자체보다 특혜 적용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통관에서는 (1) HS→SAC 품목 매핑, (2)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서(C/O) 구비, (3) 등록·라벨링·MSDS·기술규격 등 비관세 요건 충족이 거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다.
시사점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합류가 국제 발효 최종 단계에 진입하면서 관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과테말라 시장 진입 기회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재 등 관세 즉시·단계 철폐 품목에서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되고, 한류 확산으로 K-뷰티·K-푸드 등 한국 소비재 수요도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특혜관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SAC 품목분류 확정, 원산지(C/O)·서류, 라벨링·등록 등 비관세 요건을 발효 전부터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과테말라 관세청(SAT), 과테말라 경제부(MINECO), 과테말라 의회(국회, Congreso de la República), 과테말라 국회산업통상자원부(FTA 포털), 현지 일간지(Prensa Libre, La hora, Soy 502, Azteca Guatemala), KOTRA 과테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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