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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신호탄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연진
- 2026-02-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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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이동 및 디지털 규범 개선으로 서비스·프로젝트 기반 진출 여건 개선
원산지 규정 개편과 통관·물류 유연화로 對영국 수출 실무 부담 완화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기존 한-EU FTA를 승계·운용해 온 기존 한-영 FTA 협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양국은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2025년 12월 15일 런던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 관련 영국 정부 보도자료
('UK land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to boost jobs and exports')>

[자료: 영국 정부(GOV.UK)]
이번 개선 협상은 기존 한-영 FTA에 디지털·서비스·공급망 등 신(新)통상 이슈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기존 협정은 브렉시트(Brexit) 직후 상품 교역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체결돼,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기존 규정을 전면 개정·보완해 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개선 협상을 추진했다.
본 협정은 영국이 EU, 미국, 인도에 이어 2025년 중 체결한 네 번째 주요 통상 합의로,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통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권별 협정을 확대해 온 영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체결 성명문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규정하며,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을 보다 빠르고(faster), 저렴하며(cheaper), 예측할 수 있게(predictable) 만드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참고) 한-영 FTA 개선 협상 진행 경과>
· 협상 개시 선언: 2023.11.22. (런던)
· 공식 협상 라운드: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쳤으며, 실무 협상 라운드 및 장관급 협의 병행
· 차수별 주요 논의 사항
구분
시기
개최지
주요 논의 사항
1차
‘24.1월
서울
FTA 개선 범위 설정, 디지털·서비스·원산지 개정 방향 논의
2차
‘24.3월
런던
금융·보험 등 서비스 시장 접근, 전자계약·데이터 조항
3차
‘24.11월
서울
자동차·제약 원산지 규정, 공급망 협력
4차
‘25.3월
런던
관세 품목 조율, 중소기업 통관 절차 간소화
5차
‘25.7월
서울
핵심 산업 보호 조항, 디지털·서비스 챕터 문안
6차
‘25.11월
서울
잔여 쟁점 협상, 법률 검토 및 정치적 합의 등
[자료: 산업부 ‘FTA 강국, KOREA’ 사이트 보도자료 종합]
주요 협의 내용 및 기대효과
① 서비스·투자·디지털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네거티브(Negative) 양허 방식*을 도입해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과 함께 선진화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마련했다. 인적 이동 측면에서는 바이오·IT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 조건에서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되며 이들 인력의 일시 입국과 체류가 비교적 원활하게 되었다.
*네거티브 양허: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투자 분야를 개방하되, 각국이 예외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만 목록으로 정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인적 이동
· 바이오·IT 등 첨단 분야 전문인력의 일시 입국 및 체류 원활화
*英, FTA 체결국 계약서비스공급자 및 독립전문가(프리랜서) 대상 비자 수수료 감면, 영어 성적 제출 면제 혜택 제공
투자
·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권 확보를 반영한 투자 챕터(Chapter) 신설
· ISDS 남용 방지를 위한 한-영 BIT(‘76년 체결) 종료 잠정 합의
디지털 무역
·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 메시지 수신사 보호 규정 강화
· AI·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강화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권 확보를 반영한 투자 챕터를 신설하고, ISDS* 남용 방지를 위해 1976년 체결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을 종료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국제중재 제기로 인한 정책 위축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FTA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부 조치로 인한 경쟁을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최근 공공정책 영역까지 소송 대상이 확대되며 남용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음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와 정부의 소스코드 제출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기업이 데이터 저장 위치나 시스템 설계 방식에 대해 국가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영국 진출 시 서버를 현지에 별도로 구축하거나 핵심 알고리즘·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조치로, 글로벌 클라우드와 기존 기술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동시에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스팸 메시지 수신자 보호 규정은 강화돼, 기술 설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② 금융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를 기존 부속 조항이 아닌 독립된 장(Chapter)으로 격상하고, 최신 금융 통상 규범을 반영해 금융 협정을 현대화했다. 특히 시장 개방 방식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개방하되 예외 사항만 제한적으로 유보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이러한 금융 챕터의 독립과 규범 정비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양국 금융기관의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금융업은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분야인 만큼, 규제 투명성 강화와 네거티브 방식은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③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
양국은 상품 교역과 관련해 수출입 허가 규범을 강화하고, 재제조 상품과 수리·개조 상품의 교역 규범을 명확히 했다. 수출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효 30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수입 허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기한을 명시했다. 이는 허가 제도 도입 여부와 절차가 불투명해 기업의 통관·납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주던 기존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수리·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수리·개조를 거쳐 재반입되면 신규 수입품으로 간주하여 관세 부담이 발생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재제조 상품도 신품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교역 제한이나 추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수출입 허가
· 수출 허가 도입 시 공표 의무화(발효 30일 내)
· 수입 허가 관련 질의 시 답변 기한 명시(60일)
수리·개조 재반입 상품
· 수리·개조 후 재반입 시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단,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경우, 미완성 상품을 완성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미포함
재제조 상품
· 재제조 상품이 중고품으로 취급되어 교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재제조: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 하에서 부품 단위의 이동과 유지·보수가 빈번한 일부 산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조업은 완성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의 수출, 해외 사용, 수리·개조 후 재반입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수출입 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수리·재제조 상품에 대한 통관 안정성 확보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자동차·선박·항공기 부품 등 영국 대상 주요 수출 품목의 교역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④ 원산지 규정
누적 기준 확대
· 상대국의 재료뿐만 아니라 공정 및 부가가치까지 누적 인정하여 최종재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
직접운송 요건 완화
· 단일 탁송화물 요건을 삭제하여, 비당사국 경유지에서 세관 통제하에 화물을 분할 및 보관 후 수출하더라도 직접 운송 요건 충족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적용
* (예) 네덜란드, 벨기에 등 비당사국 보세창고에 화물을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수량만 분리하여 영국으로 수출해도 특혜관세 적용
상품 가격 기준(EXW/FOB) 확대
· 기존 공장도가격(EXW) 기준에 더해 본선인도가격(FOB)을 추가하여 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하도록 개선
재제조 상품 및 재생재료의 원산지 인정
· 중고품에서 추출한 재생재료가 재제조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재생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
* (예) 폐배터리 내 리튬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등 수출 시 원산지 인정 용이
역내부가가치(RVC)
계산 방식 선택권 확대
· 기존 단일 방식에서 ▲공제법 ▲집적법 ▲원산지재료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개선
* 기업의 원가 구조 및 공정 특성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각 방법에 따른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계산>
공제법
상품의 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x100
상품의 가격
집적법
원산지재료의 가치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이윤
x100
상품의 가격
원산지
재료법
원산지재료의 가치
x100
상품의 가격
공산품 및 농수산물 원산지 판정 기준 대폭 완화
· (공산품) FTA로 세율이 낮아진 품목 중 94% 이상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합의 및 기준 현대화
* 섬유·의류 품목은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현행 기준 유지
품목
역내부가가치 기준
관세율
(변동 없음)
기존
개선
자동차
55%
25%
10%
배터리
역내산 부분품 중심
역외산 부분품 사용 허용
(역내 셀 제조 시 무관세)
2%
자동차 부품
50~55%
40%
3%
일반기계
최대 8%
전자·전기기기
최대 14%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 등)
50~75%
부가가치 기준 완화(40%)
세번변경기준 완화 및 공정기준 도입
최대 8%
·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중심 원산지 기준 완화 합의
* 신선 농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현행 기준 유지
품목
개선 사항
관세율
(변동 없음)
가공식품
(일반)
주요 원재료 역내산 요건 삭제
* 라면, 김밥, 떡볶이, 김치, 만두 등에 대해 역외산 곡류 및 원재료 사용 허용
최대 30%
어묵
연 100톤 쿼터 삭제,
역외산 어류 사용 전면 허용
20%
FTA 특혜관세 활용의 핵심 제도인 원산지 규정은 전반적으로 완화·유연화 됐다. 누적 기준을 확대해 상대국 재료뿐 아니라 공정과 부가가치까지 누적 인정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기반한 생산 구조에서도 원산지 인정이 전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직접운송 요건도 완화돼 비당사국 경유지에서 세관 통제 하에 화물을 분할·보관 후 수출하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유럽 내 물류 허브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물류 효율성과 관세 혜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으로 평가된다.
상품 가격 기준은 기존 공장도가격(EXW)에 더해 본선인도가격(FOB)을 추가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재제조 상품에 사용되는 재생재료 역시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배터리 등 순환경제 기반 제품의 원산지 인정이 한층 수월해졌다. 역내부가가치(RVC)* 계산 방식도 기존 단일방식(공제법)에서 공제법, 집적법, 원산지재료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판정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됐는데, 공산품의 경우 FTA로 세율이 인하된 품목 중 94% 이상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와 기준 현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 해당 상품의 전체 가격 중에서 FTA 당사국에서 생산되거나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해당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예시로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적용을 위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상 다국적 부품 조달이 불가피한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한-영 간 자동차 교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최대 8%까지의 관세가 부과하였던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화학반응, 정체,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최대 30%까지 관세를 부과했던 김밥, 떡볶이, 만두와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협정 개정 이전에는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요건을 유지하여 농가의 이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 절차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특혜관세 자격을 입증하는 과정을 단순화해 서류 부담을 줄이고,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영국 진출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⑤ 공급망 협력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 체계를 평시 협력, 위기 대응, 민간 협력을 중심축으로 제도화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정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양국은 첨단기술 원자재·부품·장비, 필수 의약품, 에너지, 핵심 광물자원 등을 공통 우선순위 분야로 하는 핵심 공급망 리스트를 마련·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 교환, 정책 교류, 연구개발(R&D) 협력,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 교란 발생 시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이내 긴급 협의를 개최하고, 신속 수출 지원, 대체 공급처 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핵심 공급망 협력
· 핵심 공급망 리스트 마련·관리
* 첨단기술 원자재·부품·장비, 필수 의약품, 에너지, 핵심 광물자원 등 공통 우선순위 분야 특정
· 정보 교환, 정책 교류, R&D 협력, 인력 양성 등
교란 시 협력
· 위기 시 양국 지정 핫라인을 통해 10일 이내 긴급 협의
* 신속 수출 지원, 대체 공급처 정보 교환 등 공조
민간 부분 협력 강화
· 기업 간 파트너십 장려 및 정책 수립 시 민간 참여 확대
이러한 공급망 협력 조항은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영 간 산업 연계와 상호 보완적 공급 구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간재·부품 기업으로서는 정책 차원의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사업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⑥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상호 시장 접근이 확대됐다. 영국은 고속철 프로젝트(HS2)*와 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일부 공공조달 시장을 새롭게 개방했으며, 한국은 세종시에 대한 외국 기업의 조달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인프라·도시개발·에너지·SOC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영국 고속철 프로젝트는 중장기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관련 기자재·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세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의 서비스 조달 계약에서도 상호 입찰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반 공공조달 시장 접근도 확대됐다. 한국의 통합 온라인 공공조달 포털인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와 영국의 ‘Find a Tender’ 서비스 간 접근성 강화** 역시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국 고속철 프로젝트(High Speed 2, HS2): 런던을 중심으로 버밍엄, 맨체스터 등 영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 기존 철도망의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선 건설 ▲철도 시스템 ▲차량 ▲신호·전력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선·보완 예정
**▲주요 공공조달 공고의 영문 공지 확대 ▲외국 기업 정보 접근성 제고 ▲전자 입찰 확대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 등
시사점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은 기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중장기 수출·투자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비스·디지털 규범 강화와 전문인력 이동 여건 개선을 계기로, 단순 수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현지 파트너십, 프로젝트 기반 진출, 서비스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등 보다 고도화된 영국 시장 진출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원산지 규정 완화와 직접운송 요건 개선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생산·물류 구조를 한층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은 기존 조달 구조와 생산 공정을 재점검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는 법률 검토와 협정문 번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정식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 경제적 영향 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협정 발효 일정과 세부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영국 정부 보도자료(UK land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to boost jobs and exports), 산업통상부 보도자료(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2025.12.16.) 및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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