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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정부, 관세 인상 및 소액 소포에 대한 판매세 신규 부과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주재원
  • 2026-02-24
  • 출처 : KOTRA

2026년 2월 1일부 관세 5% → 10% 인상, 소액 소포 판매세 16% 부과

국가 재정 상황과 국내 산업 여건에 맞춰 정책 변경

개요

요르단은 2026년 2월 1일부로 기존 관세 5%를 적용 받던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상했다. 일부 물가 안정에 필요한 품목은 인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가구, 식품 등 요르단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는 25%로 남게 됐다. 동 인상안은 2025년 11월 16일 각료 회의에서 논의된 후 2025년 12월 1일 관보에 게재됐고, 2026년 2월 1일부로 발효됐다.


이와 더불어 요르단은 2월 1일부로 200JOD (약 280USD)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 10%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16%의 판매세를 적용한다. 동 내용은 2025년 11월 16일 공표된 바 있으며 예정대로 2월 1일부 시행되었다.

 

요르단 관세제도 변경 내역


2022년 초, 요르단 정부는 복잡했던 관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통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 해외시장뉴스 : 요르단, 관세 대폭 인하 추진. 2022년 2월 25일). 당시 자국산업 보호 품목 등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의 관세를 기존 15-30%에서 0% 혹은 5%로 변경했다. 또한 보호 품목들도 기존 25%에서 2027년 까지 15%로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2026년 2월 1일부 실행에 들어간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2022년 발표 내용은 철회된다.


요르단 정부의 정책 선회는 2024년 10월에 발표된 관보 제6006호에서 이미 예견됐다. 당초 2022년 계획에 따르면 25%의 세율을 적용받던 보호 품목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로, 2027년에는 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0월 요르단 정부는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EMV)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자로 예정되었던 20%로의 인하를 1년간 전격 유예한 바 있었다.

금번 결정의 핵심은 1) 보편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고, 2) 서민 물가에 민감한 품목은 인상에서 제외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3) 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은 25%의 고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편적 관세율 인상’이다. 기존 2022년 개혁안(결정 제5333호)에 따라 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대다수 수입품의 세율이 10%로 두 배 인상되었다. 이는 특정 품목을 타깃으로 한 핀셋 인상이 아니라, 저율 관세 구간 자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수입 물품에 대한 보편적인 증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현재 면제 대상인 품목이나 이미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민생 보호를 위한 인상 예외 품목 (부속서 1)


정부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과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특정 카테고리를 '부속서 1'로 분류하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번 관세 인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부속서 1) 예시>

구분

해당 장(Chapter) 및 품목

패션 및 잡화

제61, 62장(의류), 제64장(신발)

엔터테인먼트

제95장(완구), 제92장(악기)

기타 제품

타이어(40.11), 농축유(04.02), 의료용 렌즈 및 안경(90.01~04)

[자료: 요르단 관보]

 

산업 보호를 위한 25% 고율 관세가 적용 (부속서 2)


반면, '부속서 2'에 나열된 품목(보호 품목)들은 요르단 현지 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기존 25% 세율이 유지되거나 새롭게 대상 품목이 지정됐다. 이는 현지 생산 기반이 존재하는 금속 가공, 유리 제조, 식품 가공 등의 분야에서 수입품의 진입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금번 관세 인상에서 2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부속서 2) 예시>

HS Code

주요 품목군

1902

파스타, 쿠스쿠스 (계란 함유 등)

* 단, 모든 제품이 적용받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1902 3000 0100 Instant Noodle은 관세 0%

2103.20

토마토 케첩 및 소스류

4818

화장지, 손수건 등 위생용품

7007 / 7008

안전유리, 접합유리, 절연유리

7615 / 7616

알루미늄 주방용품 및 부속품

8424.821

관수 시스템 (Drip Irrigation)

8516.21

가정용 난방기구

[자료: 요르단 관보]

 

소액 소포 판매세 부과 (관세는 미부과)


2월 1일부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판매세 부과이다. 요르단은 국제운송을 통해 배송되는 소액 소포에 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2021년부터 소액 소포의 적용 범위를 미화 약 140달러 이하 (100 요르단 디나르)에서 미화 약 280달러 (200 요르단 디나르)로 2배 상향하고 10%의 고정 수수료(2021년 발표 당시에는 Fixed Fee라고 표현됐으나, 2025년 11월 발표에는 관세라 표현됨)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체국으로 도착하는 해외 소액 소포에 대해 5 요르단 디나르 (미화 약 7달러)이나 10 요르단 디나르 (미화 약 14달러)의 Unitied Fee 및 기타 취급 수수료 정도만 부과됐으며,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Temu를 통한 직구의 경우 이마저도 없었다. 


요르단 정부는 2025년 11월에 2026년 2월 1일부로 미화 약 280달러 이하 (200 요르단 디나르)의 소액 직구 물품 등에 대해 16%의 판매세 (Sales Tax)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기존에 적용하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혹은 Fee) 10%는 폐지되지만 최소 수수료인 5 요르단 디나르 (미화 약 7달러)는 남아 있게 된다. 참고로 요르단의 판매세는 16%이며(일부 품목에는 영세율, 특별 판매세를 추가 적용 중), 동 판매세가 그대로 소액소포에 부과되는 것이다.

 

<소액소포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

항목

상세 내용

적용 대상

물품 가액 200 JOD (약 280 USD) 이하의 모든 국제 소포

부과 세율

16% 판매세 (신설, 관세는 없음)

최소 수수료 

소포당 최소 5 JOD (약 7 USD)의 수수료 부과

시행 일자

2026년 2월 1일

[자료: 언론보도 등]

 

추진 배경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은 2022년 관세 개편(결정 제5333호) 이후 유지돼 온 저세율 기조를 국가 재정 상황과 국내 산업 여건에 맞춰 현실화한 조치이다. 요르단 산업부는 이번 관세 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현대화 비전(EMV)'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하면 금번 정책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수입의 증대이다. 요르단은 지속적인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으며, 대외부채의 증가가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25년 정부 예산 중 수입은 144.2억 달러인데 반해 지출은 약 176.4억 달러로 적자재정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수입은 154.2억 달러, 지출은 184.2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요르단은 2024년 초 IMF에서 승인된 13억 달러 규모의 EFF(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에 따라 엄격한 재정 건전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2025년 12월 24일 Jordan News 등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IMF는 요르단 정부가 이를 위해 기존 1.5% 수준이던 실효 평균 관세를 2.2%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현지 제조업의 보호도 주요 이슈이다. 가구, 식품, 건설 자재 등 요르단 내 생산 기반이 존재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것으로 2022년 결정했으나, 국내 산업 여건 등에 따라 이를 뒤집은 것이다. 요르단 산업부는 공식 발표에서 “이번 조치가 요르단 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대체재가 있는 품목을 보호하고, 수입품과의 가격 격차를 조정하여 현지 제조 기업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국내 제조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외발 소액 소포에 대한 판매세 부과는 전통적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간의 조세 형평성 달성이 목적이다. 2021년 시행된 소액 소포에 대한 세제 혜택 조치로 인해 요르단 내 해외 직구 물량은 폭증했다. 실제로 요르단에서는 Temu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로부터의 구매가 상당히 퍼져있는 상황이다. 요르단 정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약 350만 건의 소포 배송 중 약 92% 이상인 322만 건이 200디나르 이하의 소액소포였다. 


Khaberni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액소포 배송건수는 2023년 약 130만, 2024년 약 200만 건이었으며, 2025년 약 320만건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약 50% 이상 폭증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현지 오프라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요르단 내 상점 운영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16%의 판매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해외 직구 물품만 낮은 수수료(물품가액 10%의 고정 수수료)를 내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 시장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상공회의소 측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침체된 국내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여론


관세 인상에 관하여 요르단 산업부는 2025년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도도 나왔지만, 여론은 현재 소액소포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관심이 쏠려있다. 르단 언론에 따르면, 많은 요르단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를 '쇼퍼들의 악몽'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SHEIN, Temu, AliExpres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저렴한 가격과 면세 혜택 덕분에 현지 시장의 비싼 물가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었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비용은 최소 6%에서 많게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화물 당 최소 5 요르단 디나르(약 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설정돼 있어, 아주 저렴한 물건을 여러 번 구매하던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발송되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기존 5%를 적용받던 물품의 관세가 10%로 인상되는 것은 아직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 요르단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바뀐 관세율을 적용해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였다. 요르단이 약 60% 이상의 물품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요르단과의 FTA가 없는 한국제품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영향


요르단의 수입 물품 세금은 CIF(물품가액+보험+운임)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일반 판매세, 특별 판매세 및 기타 수수료(항만세 등) 등으로 구성된다.

 

<요르단 판매세 종류>

구분

내용

일반 판매세(GST)

표준 세율은 16%이며, 가공식품 등 필수재는 5%, 10% 등의 경감 세율이 적용됨

특별 판매세(SST)

자국 산업 보호, 보건 증진, 사치품 소비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과. 자동차 부품(5%), 화장품(25%), 향수(25%) 등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

[자료: 요르단 관세청 등]

 

<요르단 수입 물품 세금 항목 및 산출방식>

항목

산출방식

관세액

CIF 가액 × 관세율

일반 판매세액

(CIF 가액 + 관세액) × 일반 판매세율

특별 판매세액

(CIF 가액 + 관세액) × 특별 판매세율 

[자료: 요르단 관세청 등]

  

요르단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 품목들이 받게 될 실질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전력 기자재류 : 자동차 부품과 전력 기자재류 중 종전 5% 관세를 적용받던 품목들은 관세가 10%로 인상됐다. 단, 신품 타이어(HS 4011)는 부속서 1에 의거하여 5% 유지됐으며, 기존에 5%를 적용받던 품목 중에서도 모든 품목이 다 인상된 것은 아니다. 현재 요르단 관세청 시스템에 의하면 각 세부 항목별로 관세가 0%, 5%, 10%로 상이하다.  

 

K-뷰티 : 화장품 및 스킨케어 등의 경우 기초 화장품 기준으로 종전 관세는 5% 였으며, 변경 후에도 5% 이다. 단지 소액 국제소포를 통한 직구시 물품가액 280달러 이하는 기존 0%에서 16% 판매세가 부과된다. 동 내용은 스킨케어 제품에 국한된 것이며, 아이템별로 관세가 상이하니 해당 HS 코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K-푸드 : 가공식품 (라면 및 소스류)의 경우 라면(Instant Noodle)은 관세가 0% 이었으며, 이번 변경 후에도 변동 없다. 동 내용은 라면에 국한된 것이며, 아이템별로 관세가 상이하니 해당 HS 코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 : 금번 변경에 영향 없다. 참고로 2025년 6월 29일부 자동차 관련 세제가 개편됐으며, 관세를 포함한 총 세금은 휘발유 차량 (기존 약 71% → 51%), 하이브리드 (기존 60% → 39%), 전기차 (기존 10~40%(차량가액별 차등) → 27%(차량가액 및 등급과 무관하게 통일)), 이륜차 (기존 45% → 33%로) 변경된 바 있다. 2025년 11월 1일부 미국, EU, GCC, 사우디아라비아 인증이 의무화 되었으며, 중고 승용차의 경우 2026년 2월 1일 기준 아직 세부사항 발표가 안되어 수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금번 결정의 품목별 영향 예시>

품목 명칭

HS Code

관세율 변화

일반 판매세(GST)

특별 판매세(SST)

발전기/전동기*

8501

있음 (5 → 10%)

16%

-

변압기*

8504

있음 (5 → 10%)

16%

-

자동차 부품*

8708

있음 (5 → 10%)

16%

5% (일부 제품에만 적용)

인스턴트 면(라면 등)

1902.30

없음 (0%)

5%

-

화장품(스킨케어)

3304

없음 (5%)

16%

25% (일부 제품에만 적용)

가정용 에어컨

8415.10

없음 (15%)

16%

-

가정용 냉장고

8418.10

없음 (15%)

16%

-

스마트폰/휴대폰

8517.13

없음 (0%)

0%

16%

텔레비전(컬러)

8528.72

없음 (15%)

16%

-

자동차 부품, 발전기 및 전동기, 변압기는 기존 5% 적용 받던 일부 세부 품목들은 관세 인상, 일부는 기존 0%, 5% 관세 계속 적용

[자료: 요르단 관세청 등]

 

시사점


요르단의 이번 관세제도 변경은 요르단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를 하면서 물가에 민감한 품목들은 예외를 두고, 자국 산업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복합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다. 요르단은 약 60% 이상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은 요르단과 FTA가 없어 관세 인상 영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요르단에서 생산 기반이 있는 식품 가공품, 가구, 건축자재, 일부 공산품 등에 해당하는 한국산 제품은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현지 경쟁 제품 대비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가격 전략을 재점검하고 유통 마진을 최적화하여 인상된 관세를 감안한 현지 소비자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교적 낮은 10% 수준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과 요르단은 FTA가 없으므로 FTA 체결국이 원산지인 제품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자동차는 이번 결정에 영향은 없으나 자동차 부품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직배송을 활용해 요르단에 제품을 판매해온 기업이라면 새로운 16% 세금 부과에 대비해야 한다. 종전까지 200 요르단 디나르 이하 소액배송은 세금이 거의 없어 해외직구로 인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 구매와 동일한 16% 판매세가 붙게 되었다. 대부분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어떻게 바뀔지, 중국 뿐 아니라 한국발 소액소포도 영향이 있는데 과연 한국산 제품이 품질 등 비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은 현재로서는 예견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현지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에 민감해질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수출품목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반드시 요르단 관세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 이후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바이어들은 아직 상황을 잘 모르거나, 관세와 판매세를 합쳐서 관세라고 표현하는 등 용어의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HS코드 세부 항목에 따라서도 유사한 제품이라도 관세 및 일반 판매세, 특별 판매세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수출기업은 요르단 관세청의 관세 안내(https://services.customs.gov.jo/JCcits/Search_Cits.aspx?parent=search)를 활용하거나, 무역투자24-문의상담-온라인상담(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을 통해 KOTRA 암만무역관에 문의하여 다시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자료: 요르단 관보, 요르단 관세청, 요르단 총리실, 암만 상공회의소, Jordan Times/Khaberni 등 요르단 언론, 바이어 인터뷰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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