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멕시코 주 40시간 근무 시행 예정,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서영
  • 2026-01-16
  • 출처 : KOTRA

멕시코 주40시간제 도입, 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전자기록·임금보전, 한국 기업의 필수 대응 과제

멕시코 문두스 아페르투스 법률회계법인

엄기웅 대표 변호사

(info@mundusapertus.com)

 

멕시코 행정부는 점진적 주 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2025123일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본회의 토론에 부쳐지지 못하고 2026년 상반기 정기 회기(’26.02.01.~’26.04.30.)로 넘어가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법 개정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 헌법을 우선 개정해야 하므로, 연방 헌법 개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본 글에서는 그 진행 과정과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예상 시나리오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헌법을 개정한 뒤 하위 법령인 연방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두 단계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시점은 202711일이 될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멕시코는 연성헌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헌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헌법 개정 시나리오>

‘25.12.03. 대통령, 연방 상원 헌법 상임위 개정안 제출

‘26.02.~‘26.03. 연방 상원, 헌법 상임위의 개정안 의결 및 본 회의 의결

‘26.03.~‘26.04. 연방 하원, 헌법 개정안 의결

‘26.04. 개정안 32개 주 의회 송부 및 17개 이상 주에서 승인.

‘26.05.01. 대통령, 개정된 헌법 공포


 <노동법 개정 시나리오>

‘26.03.~‘26.04. 연방 양원, 노동법 개정안 통과

‘26.05.01. 대통령, 개정된 연방노동법 공포

‘27.01.01. 경과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27년부터 점진적 시행


주요 개정 내용과 해설


헌법과 연방 노동법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헌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헌법 제123. A. / Art. 123. A.

헌법 제123. A. / Art. 123. A.

IV. 근로자는 주6일 근무하고, 최소 1일의 유급 휴무일을 누려야 한다. 

 

IV. Por cada seis días de trabajo deberá disfrutar el operario de un día de descanso, cuando menos.

Sin Correlativo.

IV. ()간 근로 시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으로 한다.

근로자는 주 6일 근무하고, 최소 1일의 완전한 유급 휴무일을 누려야 한다.

 

IV. La jornada laboral será de cuarenta horas semanales en los términos que estableza la Ley.

Por cada seis días de trabajo las personas trabajadoras deberándisfrutar por lo menosun día de descanso con goce de salario íntegro.

XI. 특별한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근무 급여의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초과 근무는 하루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일 연속으로 초과 근무를 해서도 아니 된다. 16세 미만은 이 유형의 근로에 종사할 수 없다.

 

XI. Cuando, por circunstancias extraordinarias deban aumentarse las horas de jornada, se abonará como salario por el tiempo excedente un 100% más de lo fijado para las horas normales. En ningún caso el trabajo extraordinario podrá exceder de tres horas diarias, ni de tres veces consecutivas. Los menores de dieciséis años no serán admitidos en esta clase de trabajos.

Sin Correlativo.

XI. 특별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근무 급여의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초과 근무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시간은 최대 4,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분배할 수 있다.

 

앞 단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18세 미만은 초과 근무할 수 없다.

 

XI. Cuando, por circunstancias extraordinarias deban aumentarse las horas de jornada, se abonará como salario por este tiempo uncien por cientomás de lo fijado para las horas ordinarias. El trabajo extraordinario no excederá de doce horas en una semana, las cuales podrán distribuirse en hasta cuatro horas diarias, en un máximo de cuatro días en ese período.

 

La prolongación del tiempo extraordinario que supere lo establecido en el párrafo que antecede, obliga a la persona empleadora a pagar doscientos por ciento más del salario que corresponda a las horas de la jornada ordinaria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la Ley de la materiaLos menores de dieciocho años no podrán laborar tiempo extraordinario.

[자료: 멕시코 헌법]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

내용

해설

()간 근로 시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으로 한다. 근로자는 주 6일 근무하고, 최소 1일의 완전한 유급 휴무일을 누려야 한다.

당장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여의치 않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다만 헌법에는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하여, 하위법으로 그 구체적 시행을 유보하였다.

특별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근무 급여의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초과 근무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시간은 최대 4,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분배할 수 있다. 앞 단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났고, 하루 최대 초과 근무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서, 초과 근로 적용의 유연성이 늘어나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예정이다.

주당 최대 초과 근무 일수와 1일 최대 초과 근로 시간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현재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하루에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일주일의 기간 내에 합산하여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면(추가 근로 수당 지급 없이) 5일 동안 매일 1.6시간씩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도 이런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현재는 월~5 일 근무하고, 하루에 9.6시간 일하게 되면 주 48시간이 되어(법 조항 간 충돌이 있음에도) 초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 후에는 월~5일 근무하고, 하루에 9.2시간 일하게 되면 주 46시간이 되어 초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연방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연방 노동법 / Ley Federal del Trabajo

연방 노동법 / Ley Federal del Trabajo

3. Ter.

없음.

   

Artículo 3o. Ter.

Sin Correlativo.

3. Ter.

VIII. 사용자 또는 고용주: 보수 지급의 댓가로,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Artículo 3o. Ter.

VIII- Patrón o Persona Empleadora: Se refiere a la persona física o moral que contrata una o más personas trabajadoras, para que desarrollen labores de manera subordinada, a cambio de una remuneración.

58- 근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Artículo 58 - Jornada de trabajo es el periodo de tiempo durante el cual el trabajador está a disposición del patrón para prestar su trabajo.

Sin Correlativo.

58. 근무일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에 종속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다이 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

 

Artículo 58 - Jornada de trabajo es el periodo de tiempo durante el cual la persona trabajadora desarrolla actividades subordinadas en favor de la persona empleadora.

Esta podrá ser distribuida de común acuerdo por las personas empleadoras y trabajadoras.

59.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이 정한 최대 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

 

Artículo 59.- El trabajador y el patrón fijarán la duración de la jornada de trabajo, sin que pueda exceder los máximos legales. Los trabajadores y el patrón podrán repartir las horas de trabajo, a fin de permitir a los primeros el reposo del sábado en la tarde o cualquier modalidad equivalente.

59. ()간 최대 정규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Artículo 59.- La duración máxima de la jornada ordinaria de trabajo será de cuarenta horas semanales.

61. 일 최대 근로시간은 주간8시간, 야간7시간, 혼합7시간30분이다.

 

Artículo 61.- La duración máxima de la jornada será ocho horas la diurna, siete la nocturna y siete horas y media la mixta.

61. 일 근로 시간은 주간 최대 8시간, 야간 최대 7시간, 혼합 최대 7시간 30분이다.

 

Artículo 61.- La duración de la jornada será de hasta ocho horas la diurna, siete la nocturna y siete horas y media la mixta.

66. 근로시간은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하루에3시간 초과, 일주일에3회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Artículo 66.- Podrá también prolongarse la jornada de trabajo por circunstancias extraordinarias, sin exceder nunca de tres horas diarias ni de tres veces en una semana.

66. 근로 시간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100%의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최대 4시간, 일주일에 최대 4회까지 분배할 수 있다.

 

Artículo 66.- La jornada de trabajo podrá prolongarse por circunstancias extraordinarias.

En estos casos, se abonará como salario por este tiempo un cien por ciento más de lo fijado para las horas extraordinarias. El trabajo extraordinario no excederá de doce horas en una semana, las cuales podrán distribuirse en hasta cuatro horas diarias, en un máximo de cuatro dias en ese periodo.

67. 65조에서 언급한 근로시간은 각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지급한다.

 

<65. 근로자, 동료, 사용자의 생명 또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해 또는 임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Artículo 67.- Las horas de trabajo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65, se retribuirán con una cantidad igual a la que corresponda a cada una de las horas de la jornada.

67. 삭제.

 

 

Artículo 67.- Se deroga.

68. 근로자는 본 장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없다.

9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200%로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법에 규정된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 

 

Artículo 68.- Los trabajadores no están obligados a prestar sus servicios por un tiempo mayor del permitido de este capítulo.

La prolongación del tiempo extraordinario que exceda de nueve horas a la semana, obliga al patrón a pagar al trabajador el tiempo excedente con un doscientos por ciento más del salario que corresponda a las horas de la jornada, sin perjuicio de las sanciones establecidas en esta Ley.

Sin correlativo.

68. 근로자는 본 장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없다.

66조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는 일주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

정규 및 연장 근로시간은 합쳐서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rtículo 68.- Las personas trabajadoras no están obligadas a prestar sus servicios por un tiempo mayor del permitido en este capítulo.

La prolongación del tiempo extraordinario que supere lo establecido en el articulo 66 de esta Ley, no podrá ser mayor de cuatro horas a la semana y obliga a la persona empleadora a pagar un doscientos por ciento más del salario que corresponda a las horas de la jornada ordinaria.

La suma de las jornadas ordinaria y extraordinaria, en ningún caso podrá ser mayor a doce horas diarias.

69. 근로자는 6일 근무 후 최소1일의 유급 휴무를 누린다.

 

Artículo 69.- Por cada seis días de trabajo disfrutará el trabajador de un día de descanso, por lo menos, con goce de salario íntegro.

69. 근로자의 6일 근무에 대해 최소 1일의 유급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Artículo 69.- Por cada seis días de trabajo se deberá otorgar por lo menos un día de descanso con goce de salario íntegro.

71.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최소한25% 추가 수당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Artículo 71.- ...

Los trabajadores que presten servicio en día domingo tendrán derecho a una prima adicional de un veinticinco por ciento, por lo menos, sobre el salario de los días ordinarios de trabajo.

71.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소한 25% 추가 수당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Artículo 71.- ...

Las personas trabajadoras que laboren en domingo tendrán derecho a una prima adicional de un veinticinco por ciento, por lo menos, sobre el salario de los días ordinarios de trabajo.

68. 근로자는 본 장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없다.

9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200%로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법에 규정된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 

 

Artículo 68.- Los trabajadores no están obligados a prestar sus servicios por un tiempo mayor del permitido de este capítulo.

La prolongación del tiempo extraordinario que exceda de nueve horas a la semana, obliga al patrón a pagar al trabajador el tiempo excedente con un doscientos por ciento más del salario que corresponda a las horas de la jornada, sin perjuicio de las sanciones establecidas en esta Ley.

Sin correlativo.

68. 근로자는 본 장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없다.

66조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는 일주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

정규 및 연장 근로시간은 합쳐서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rtículo 68.- Las personas trabajadoras no están obligadas a prestar sus servicios por un tiempo mayor del permitido en este capítulo.

La prolongación del tiempo extraordinario que supere lo establecido en el articulo 66 de esta Ley, no podrá ser mayor de cuatro horas a la semana y obliga a la persona empleadora a pagar un doscientos por ciento más del salario que corresponda a las horas de la jornada ordinaria.

La suma de las jornadas ordinaria y extraordinaria, en ningún caso podrá ser mayor a doce horas diarias.

132.

없음.

Artículo 132.

Sin correlativo.

 

132.

34.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 (시작 및 종료시간 포함)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복지부는 앞 단락에서 규정한 의무의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을 정하는 일반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Artículo 132.

XXXIV. Registrar de manera electrónica la jornada laboral de cada persona trabajadora, incluyendo el horario de inicio y finalización; proporcionarlo a la autoridad cuando se le requiera. asícomo La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expedirá las disposiciones de carácter general que determinen el ámbito de aplicación y excepción a la obligación establecida en el párrafo que antecede.

 

경과규정

1. 이 시행령은 202651일부터 시행된다.

 

2. 이 시행령 제 59조에 언급된 근로시간은 해당 연도 11일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6: 48시간, 2027: 46시간, 2028: 44시간, 2029: 42시간, 2030: 40시간.

 

3. 20265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 법의 조항에 맞춰 근로 과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이 법 제66조에 규정된 연장근로 시간은 해당 연도 11일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6: 9시간, 2027: 9시간, 2028: 10시간, 2029: 11시간, 2030: 12시간.

 

5. 이 법 제132조 제34항에 규정된 일반 사항은 202711일부터 시행한다.

 

6. 노동복지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처리 및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마련한다.

 

7. 근로시간 단축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 급여 또는 복리후생의 삭감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TRANSITORIOS

 

PRIMERO. El presente Decreto entrará en vigor el día 1 de mayo de 2026.

 

SEGUNDO. La duración de la jornada laboral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59 de este Decreto se alcanzará de manera gradual, a partir del 1 de enero del año que corresponda, conforme a lo siguiente:


Año

Jornada Laboral

2026

48

2027

46

2028

44

2029

42

2030

40


 

TERCERO. El periodo que transcurra del 1 mayo al 31 de diciembre de 2026 permitirá a las personas trabajadoras y empleadoras ajustar los procesos de trabajo a los términos de esta Ley.

 

CUARTO. La duración de la jornada extraordinaria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66 de esta Ley se alcanzará de manera gradual, a partir del 1 de enero del año correspondiente, conforme a lo siguiente:


Año

Horas Extras

2026

9

2027

9

2028

10

2029

11

2030

12


 

QUINTO. Las disposiciones de carácter general a que se refiere la fracción XXXIV del artículo 132 de esta Ley, entrarán en vigor a partir del 1 de enero de 2027.

 

SEXTO. La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instrumentará los mecanismos que correspondan para recopilar, procesar y evaluar datos relacionados con la implementación de la reducción de la jornada laboral.

 

SÉPTIMO. En ningún caso la reducción de la jornada laboral implicará la disminución de sueldos, salarios o prestaciones de las personas trabajadoras.

 

[자료: 멕시코 노동법]


<연방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해설>

내용

해설

사용자 또는 고용주: 보수 지급의 대가로,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과거 사용자(Patrón)와 근로자 (Trabajador) 로 구별하여 사용했던 용어를 성 중립적이고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앞으로는 고용주 (Persona Empleadora)와 근로자 (Persona Trabajadora)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로, Patrón 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간 최대 정규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연방 노동법 제59조에서는 주()간 최대 정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였지만, 당장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여의찮아 경과규정 제2조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따라서, 2026년에는 48시간, 2027년에는 46시간, 2028년에는 44시간, 2029년에는 42시간, 2030년에는 40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202651일부터 1231일까지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 법의 조항에 맞춰 근로 과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 시간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100%의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최대 4시간, 일주일에 최대 4회까지 분배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났고, 하루 최대 초과 근무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서, 초과 근로 적용의 유연성이 늘어나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예정이다.

다만 경과규정 제 4조로 주()당 연장 근로 시간은 2026년에 9시간, 2027년에 9시간, 2028년에 10시간, 2029년에 11시간, 2030년에 1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본 장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없다. 66조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는 일주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 정규 및 연장 근로시간은 합쳐서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전에는 주 최대 9시간을 연장 근로시킬 수 있었고, 9시간을 초과하면 200%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점진적으로 주 최대 12시간을 연장 근로시킬 수 있고, 12시간을 초과하면 200% 추가 수당을 지급하되, 4시간까지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개정 전에는 연장근로 1시간~9시간까지는 100% 추가 수당 지급은 합법, 10시간 이후부터는 200% 추가 수당 지급은 불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장근로 1시간~12시간까지는 100% 추가 수당 지급 은 합법, 13시간~16시간까지는 200% 추가 수당 지급은 합법, 17시간 이후부터는 200% 추가 수당 지급은 불법이 된다.

고용주는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간 포함)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복지부는 앞 단락에서 규정한 의무의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을 정하는 일반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근로자의 정시 출퇴근 및 결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고용주에게 이를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만약 고용주가 2027년부터 출퇴근 기록 전자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다만, 노동복지부가 해당 의무의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은 정하게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는 예외를 둘 가능성이 높다.

근로 시간 단축이 어떤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임금, 급여 또는 복리후생의 삭감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근로 시간은 단축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나 이에 비례하는 복리후생은 삭감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 근로 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2027년부터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는 2/46 (4.35%)만큼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시간당 100페소를 받고 주 48시간을 일해서 주 4,800페소를 받던 근로자가 있다고 치자. 2027년이 되면 이 근로자는 주 46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주급은 4,800페소를 받아야 하므로 (급여가 인상되지 않고 고정이라고 보았을 때), 시간당 급여는 100페소가 아니라 104.35페소가 된다. 고용주로서는 2027년이 되면 주급은 인상해 주지 못하지만, 시간당 급여는 인상해 준다라는 식의 전략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고용주의 부담은 4.3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바로 200% 더 주나요?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바로 200%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더 지급한다. 다만, 이전에는 첫 연장 9시간에 대해 100%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첫 연장 12시간에 대해 10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최대 몇 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주당 연장 근로시간은 2026년에 9시간, 2027년에 9시간, 2028년에 10시간, 2029년에 11시간, 2030년에 1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 최대 9시간만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200% 추가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했으나, 개정 후에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4시간까지는 200% 추가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합법으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개정 전에는 연장근로 1~9시간은 100% 추가 수당(합법), 10시간 이후는 200% 추가 수당(불법)이지만, 개정 후에는 연장근로 1~12시간은 100% 추가 수당(합법), 13~16시간은 200% 추가 수당(합법), 17시간 이후는 200% 추가 수당(불법)이 된다.


주간, 야간, 혼합 근무에 따른 정규 근로 시간의 차이 제도가 사라지나요?

주간·야간·혼합 근무에 따른 정규 근로 시간 차이 제도는 유지된다. 주간 8시간, 야간 7시간, 혼합 7시간 30분의 정규 근로 시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2027년에는 주 최대 정규 근로 시간이 46시간이 되므로, 각 근로 형태 별로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당 급여 인상은 필연적이다.


주 휴무일이 2일 되는 게 맞나요?

주 휴무일이 2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시간씩 근로 시간이 감축되지만, 이를 주 2일 휴무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고용주의 출퇴근 전자 기록 시스템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고용주의 출퇴근 전자 기록 시스템 설치 의무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노동복지부가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결근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전자 기록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2027년 이후 전자 기록 장치가 없다면 노무 분쟁 시 근로자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워 패소 위험이 커진다.


사점


우리 기업들은 비용 관리, 법적 준수, 조직 운영의 세 측면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비용 효율화를 위해 초과근무(OT) 수당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상 연장근로는 주 9시간까지는 100% 가산, 그 초과분은 200% 가산이 원칙이며 향후 개정에 따라 시간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2027년 이후 변화하는 4, 14시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비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간·야간·혼합 근무조의 정규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은 교대근무 체계를 재설계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법적 준수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멕시코에서는 노동분쟁 발생 시 근로 시간 증명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2027년부터 의무화되는 출퇴근 전자 기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문·안면 인식 등 위변조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향후 소송 위험을 줄이고 객관적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설비 투자와 공정 자동화를 확대하여 시간당 생산성(UPH)을 높이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취업규칙을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변경된 연장근로 가능 시간과 수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은 후 연방 노동 조정 및 등록센터(CFCRL)에 공탁해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의 강한 노조 문화를 고려할 때, 근로 시간 배분 방식의 변화가 근로자 개인의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에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직률 상승과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멕시코 주 40시간 근무 시행 예정,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