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美 대법원 관세 판단 임박, 우리 무역 기업의 현실적 대응 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2026-01-14
  • 출처 : KOTRA

1월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판결보다 준비가 중요…

김진정, 미국 관세법 변호사 

pa@acilawgroup.com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업계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지점은 단순한 관세 부담의 증대가 아니라, 관세의 적법성 판단과 이후의 환급 가능성이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의 합법 여부이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301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 관세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대법원 모습>

[자료: 미 연방 대법원]


대법원이 검토하는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IEEPA 근거로 세계를 상대로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이다. 근본적으로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부과를 포함하는 조세권은 미국 의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부가 위임을 받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행정법의 핵심 원칙 하나인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 직결된다. 국가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없다는 취지다. IEEPA수입을 규제할 있다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표현이 곧바로 의회가 보유한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요지이다.


이미 하급심(미국무역법원 및 항소법원)에서는 수입업체(VOS Selection 등) 측이 승소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불법으로 판정되었고,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시장의 시각은 비교적 일관되게 행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전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과 헤지펀드들은 향후 발생할 있는 관세 환급 권리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을 경우 환급이 현실화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금이 걸린 신호로 해석할 수 있.


<IEEPA 근거 관세의 위법성을 다툰 대표 원고인 와인 수입업체 VOS Selection>

[자료: vosslections.com]


다만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 논의되는 하나의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른바부분 패소. 이는 과거에 이미 부과징수된 상호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되, 향후 동일한 방식의 상호관세 부과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와 결합된 형태로, IEEPA 적용 범위를 펜타닐 관련 관세에 한정하고, 일반적인 상호관세에는 IEEPA 적용할 없다고 선을 긋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이론적으로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있으나, 과거 미국 대법원이 공익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 흐름을 감안하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경우 향후 관세 부과 권한은 크게 제한되지만,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별 체감 효과는 극명하게 갈릴 있다.


설령 전면적인 위법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수된 상호관세 규모가 막대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괄적이고 신속한환급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실무적 관측이다. 실제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실질적 관세 부담자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당한 행정적 및 법적 대응이 수반될 있다.


환급 국면에서 하나의 핵심 쟁점은누가 환급을 받을 있는가. 거래 조건이 DDP(수출자가 운송비, 보험, 관세까지 모두 부담하여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인도하는 조건)라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출자가 환급 주체가 가능성이 크고, FOB(수출자가 본선 적재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운송비, 보험,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라면 수입자가 주체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관세 부담과 환급 귀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급을 둘러싼 분쟁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관세 환급을 둘러싼 민사 분쟁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상호관세 문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통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세 납부 내역과 통관 일자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관세는 통관 후 일정 기간(통상 314일)이 경과하면 ‘정산(Liquidation)’이 이루어지며, 이 시점을 넘기게 되면 수정이나 환급 절차가 크게 제한된다. 일부 대형 수입업체들이 관세 정산 연장을 요청하거나 소송에 나서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산 이전에는 수정통관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산 이후에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를 제기해야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 시점과 관련 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호관세는 단순한 통상 정책 이슈를 넘어, 계약 관리, 컴플라이언스, 소송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리스크이다. 준비된 기업에게는 환급과 비용 회수의 기회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동일한 판결이 아무런 실익도 가져다주지 못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기업이 해야 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점검과 정리, 그리고 전략 수립이다. 대법원 판결은 결과일 뿐이며, 승부는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이 원고를 읽고 있는 시점에는 이미 선고되었을 수도 있으나, 상호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라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환급을 전제로 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美 대법원 관세 판단 임박, 우리 무역 기업의 현실적 대응 전략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