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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농식품 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 및 검역·통관제도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하은주
- 2026-04-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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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아르헨티나 농식품 시장현황 #아르헨티나 농식품 정책
밀레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식품 수입·유통 제도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됨
한국산 동물성 식품은 협정 미체결로 수입 제한, 일반 식품 또한 간소화 적용에 구조적 제약 존재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및 K-컬처 확산으로 시장 접근성과 수요는 점진적 개선
아르헨티나는 식품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위상은 오랜 농축산업 전통을 통해 형성된 숙련된 인적자본과, 생산사슬 전 단계에 걸쳐 축적된 기술적·경험적 지식이 결합된 생산 기반의 경쟁력에 기인한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농기계, 인공지능, 위성 서비스,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한 발달된 농산업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역량은 물·공기·토양 등 천연자원의 품질이 우수한 광활하고 다양한 국토 여건과 결합되어, 폭넓은 농식품 품목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생산 기반과 기술 역량의 결합은 아르헨티나를 글로벌 농식품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대두, 옥수수, 수수, 보리, 소고기 등 전략적 품목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특정 농산물에 편중되지 않고 곡물, 축산, 가공식품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수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폭넓은 농식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2025년 기준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58.6%는 농식품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국제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축적된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농식품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농식품 품목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 식량 시장의 수급 균형 유지에 기여하며, 글로벌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식품 정책
밀레이 정부의 국가 정책 기조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며,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정과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폐지하고, 유지가 필요한 절차 역시 간소화하여 기업과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이미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따른 시험·인증 결과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내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던 시험·인증 관행을 완화하고, 수입·유통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규제 완화 주요 수치>

[자료: 아르헨티나 규제 완화 및 국가 개혁부]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농식품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농식품 정책은 전반적으로 농업무역 자유화,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를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사전 허가·통제’ 방식에서 ‘수입자 책임·사후 관리’ 중심으로 규제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농식품 부문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외화 유입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과도한 행정·규제 비용을 완화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1) 수출 분야: 농산물·농식품 규제 완화 및 수출세 인하
농업 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수출대금 환전 규제를 완화하고, 비료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 인하 및 중고 농기계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주요 농축산물 및 농식품에 부과되던 수출세 인하를 통해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환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 38/2025(발효일: 2025.01.27.), 526/2025(발효일: 2025.08.01.) 877/2025(발효일: 2025.12.12.)을 통하여 농축산물, 곡물 및 부산물(가공 부산물)에 대한 수출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가금육·쇠고기(6.75%→5%), 대두(33%→26%→24%), 대두 부산물(31%→24.5%→22.5%), 밀·보리(9.5%→7.5%), 옥수수·수수(12%→9.3%→8.5%), 해바라기(7.5%→5.5%→4.5%) 등 주요 품목의 세율이 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핵심 축인 농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통해 외화 유입 기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수입 분야: 식품 수입 및 위생·검역 절차 개편
수입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생·안전 관련 인증과 관리 체계를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사전 등록 및 중복 검사 중심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과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이는 한편, 식품 수입 절차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 수출입 과정에서 복잡한 위생·등록 절차로 기업 부담이 커지자, 대통령령 35/2025(발효일: 2025.01.21.)을 통해 식품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고위생국 식품 수입은 추가 등록 절차가 면제되어, 기존에 요구되던 반복적인 위생 등록과 행정 심사가 생략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과 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의 경우에는 목적지국의 요건만 충족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비용과 시간 절감은 물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령 790/2025(발효일: 2025.11.11.)를 통해 1992년부터 적용돼 온 체계를 개편하며, 수입 식품의 위생·검역 통제 절차를 현대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립의약·식품·의료기술청(ANMAT)과 국립농축산·위생·품질관리청(SENASA)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복 검사와 행정 절차를 제거하는 한편, 검사·통관 기한을 명확히 해 물류비용과 시간 지연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위생고경계국 식품(혹은 위생고경계국 인증 보유)은 중복 검사를 면제하고, 위해도가 높은 품목에 검사를 집중하는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 공급망의 추적성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 수입·검역·통관
아르헨티나 식품규정(CAA)은 대통령령 2126/1971에 근거하여, 품목의 성격에 따라 집행·관리 권한을 국가의약품·식품·의료기술청(이하 ANMAT)과 국가농식품위생·품질청(이하 SENASA)으로 분담하는 이원적 관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SENASA는 동물성 식품(소비자 판매용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해 원산국의 위생 요건 확인을 포함해 수입 등록, 통관 단계의 검역, 그리고 수입 이후의 사후 통제를 담당한다. 반면 ANMAT은 그 외 일반적인 소비자 판매용 식품에 대해 등록, 규격·표시 심사 및 유통 이후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ANMAT의 식품 관리·감독 기능은 국가식품연구소(이하 INAL)를 통해 수행되며, INAL은 식품의 등록, 규격·표시 검토 및 시장 유통 이후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1) SENASA 관할 식품: 동물성 중심 품목 및 일부 식물성 원료
동물성 식품은 원칙적으로 SENASA의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 육류, 가금류, 수산물, 육가공식품, 육류 함량 80% 초과 가공식품, 동물성 원료 60% 초과 혼합 통조림 등이며, 식물성 1차원료, 비가공 농산물이 포함된다.(대통령령 815/99, 부속서 I 및 II) SENASA 관할의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이전 단계에서 SENASA가 원산국의 위생·검역 관리 체계, 제조시설의 위생 수준, 제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전승인(사전 위험 분석)’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 등록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관 단계에서의 검역 검사와 사후 검사를 담당한다.
① 사전승인: 사전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사전승인을 위해서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동물 위생증명서(Certificado Sanitario Animal)’와 원산국 ‘제조시설 승인’이 필요하다. ‘동물 위생증명서’는 아르헨티나와 ‘위생협정(Acuerdo Sanitario)’이 체결된 국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현재 한국은 해당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한국산 동물성 식품의 수출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원산국 제조시설 승인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현지 실사(auditoría in situ) 또는 서류 심사(documental) 방식으로 평가된다. 위험도 구분은 생고기 여부, 열처리 가공 여부 등 제품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신규 수출국 또는 협정 기반이 미흡한 경우 현지 실사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② 수입절차
SENASA 관할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사전에 SENAS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현지 보관 시설(창고) 역시 SENASA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 승인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입신청서
- 제품설명서(Monografia descriptiva del producto): 제조자 식별 정보, 제조시설의 공식 등록번호, 사용된 동물의 종, 상표 및 제품명, 관련 규제·기술 법령에 따른 제품의 공식 명칭, 공정 흐름을 포함한 제조 방법, 성분목록(첨가물·제조 보조제), 성분 구성(함량 높은 순부터), 유통기한, 보관 및 운송 조건, 열 침투 시험 결과(멸균 또는 열처리 제품의 경우), 그밖에 해당 제품이 거친 모든 처리 및/또는 공정
- 원산지 라벨
- 라벨 시안(스페인어): 수입자의 전체 정보, 원산지, 생산(제조) 시설 명칭, 제조시설의 공식 등록번호, 성분 표시, 보관·유지 온도 범위, 최소 유통기한
수입허가가 승인된 이후, 수입자는 선적 도착 일정(수입 일정)을 SENASA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국경 통관 검역
수입 화물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면 항만 또는 공항에서 SENASA가 직접 국경 통관 검역을 수행한다. SENASA는 제출된 모든 서류와 실제 제품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통상적으로이 단계에서는 샘플 채취 없이 육안 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④ 사후 통제
수입식품의 유통·보관 단계에 대해 SENASA가 사후통제를 실시하며, SENASA 직원이 보관 시설을 현장 방문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한 뒤 실험실 분석을 의뢰한다. 분석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판매 중지, 회수 조치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
2) ANMAT(INAL) 관할: 일반 소비자 판매용 식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포장된 식품 및 가공된 일반 식품은 원칙적으로 ANMAT(INAL) 관할에 해당한다. 즉, 동물성 전속 품목이나 SENASA가 명시적으로 관할하는 식물성 원료가 아닌 경우, 수입 후의 등록·관리·감독은 ANMAT(INAL)이 담당하며, 이러한 식품은 시장 반입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감독된다. ANMAT의 식품 수입은 식품규정(CAA)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성분, 제조공정, 첨가물, 표시(라벨)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제품은 국가 식품 제품 등록(RNPA) 대상이 되며,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장은 국가 시설 등록(RNE)을 완료해야 한다. 라벨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CAA가 정한 필수 표시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고위생국: 하기 설명 참조
1) 고위생국(부속서 III)는 수입절차 : 선언서 제출 + 수입통지
고위생 국가는 고도의 보건 감시 기준을 갖춘 국가로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위생·위생안전 분야에서 경제통합조약 또는 상호주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되고, CAA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령 35/2025 및 대통령령 790/2025 부속서 III(고위생국 리스트))
수입업체는 ①수입 신고용 선언서(DDJJ, Declaración Jurada)를 제출하고 ②TAD 플랫폼*에서 ‘수입 통지(Aviso de Importación)’ 절차를 완료하면 입국과 상업적 유통이 가능하다. 수입 후 유통 단계에 대한 ANMAT(INAL)의 사후 관리·감독 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 TAD((Trámites a Distancia)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전자 행정 플랫폼으로, 식품을 포함한 수입·수출 관련 위생·검역·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공식 시스템
선언서에는 수입자 정보, 제품 정보, 보관창고, 운송 정보와 함께 제품의 ‘판매 허가(autorización de comercialización)’ 또는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do de libre venta)’를 구비해야 한다.
- 선언서(DDJJ)에 들어갈 내용
① 수입업체 정보: 회사명(법인명), 고유 납세자 식별번호(CUIT), 주(provincia), 주소, 도시/지역(localidad), 관련 현행 규정에 따른 허가 여부
② 보관창고 정보: 창고명, 주소, 도시/지역, 주
③ 제품 정보: 제품명(명칭), 브랜드/상표명, 로트번호, 유통기한, 수량(단위 수), 단위별 포장 형태, 제조자(제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
④ 표시·라벨 정보: 수입업자의 법인명, 주소, 로트번호 등
⑤ 용도(목적지): 판매용인지, 수입업체의 자가사용(UPEI)인지,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샘플)인지 여부
⑥ 원산지(origen) 및 선적지/출발지(procedencia)
2) 그 외 국가: 사업장(RNE)/제품(RNPA) 등록 → 수입허가 신청
반면, 위생고경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아르헨티나 식품규격(CAA) 요건을 준수 해야한다.
먼저, 수입업체는 INAL의 연방식품관리시스템(SIFEGA, Sistema Federal de Gestión de Alimentos)를 통해 다음을 진행한다.
- 사업장 국가등록(RNE)
- 식품제품 국가등록(RNPA)
- 필요 시 식품 접촉 포장재·기구 승인
RNE 및 RNPA를 취득한 이후, TAD 플랫폼을 통해 ‘수입 허가(Autorización de Importación)’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INAL은 수입 허가 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 행정 절차를 조정하였다. ‘수입 허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반입 예정 제품 정보, 원산지 및 선적지, 선적(운송) 관련 정보 등이다.
3) 사후 점검
소비자 판매용(포장) 수입식품은 국내 반입 이후 사후 위생·식품위생 관리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후관리는 수입업자의 유통·판매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위국 수입식품의 경우, 사후 위생관리의 대상이기는 하나, 해당 관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추가 검사, 추가 요건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위생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된 포장식품은 국내 반입 후 사후 위생관리 대상이 되며,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샘플 채취, 실험실 분석, 라벨 표시 검증 강화 등 강화된 사후관리가 실시될 수 있다.
수입 동향
2025년 아르헨티나 전체 식품 수입은 직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54억13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대(對)한 식품 수입은 426만 달러로 전체의 0.1%에 불과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약 158.5%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주목된다. 밀레이 정부의 시장친화적 기조에 따른 수입 규제 완화로 수입 제품의 시장 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식품 수입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K-팝·K-드라마 등 K-콘텐츠 확산을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제고되면서, 한국 소비재 수요 확대와 맞물려,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입 수요 증가를 견인하였다.
<아르헨티나 식품 수입 동향(단위: US$, 백만)>
순위
수입국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25/24)
1
파라과이
3,255
42.4
2,966
55.5
2,137
39.5
-27.9
2
브라질
2,792
36.3
834
15.6
1,333
24.6
59.8
3
에콰도르
315
4.1
328
6.1
419
7.7
27.9
4
칠레
192
2.5
213
4.0
372
6.9
74.6
5
페루
51
0.7
65
1.2
145
2.7
124.3
6
미국
152
2.0
99
1.9
105
1.9
5.7
7
중국
61
0.8
55
1.0
92
1.7
67.1
8
우루과이
81
1.1
247
4.6
75
1.4
-69.6
9
네델란드
41
0.5
38
0.7
63
1.2
62.7
10
볼리비아
270
3.5
79
1.5
61
1.1
-22.4
40
한국
1
0.0
2
0.0
4
0.1
158.5
전체
7,686
100.0
5,348
100.0
5,413
100.0
1.2
주: 기준: HS코드: 02, 03, 04, 07, 08, 0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1, 22
[자료: Global Trade Atlas(‘26.04.07.)]
동물성 식품을 관할하는 국립농축산·위생·품질관리청(SENASA)의 인증 및 정보 총괄 조정관 Andrea는 “SENASA 관할 식품 수입은 ‘사전 위생 승인(Autorización Previa)’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산국이 발급한 ‘동물위생 증명서(Certificado Veterinario)’가 요구된다. 해당 증명서는 원산국과 아르헨티나 간 ‘위생협정’이 체결되어야 인정이 가능한데, 현재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해당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절차 진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동물성 식품의 수입 추진은 현 단계에서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우선 SENASA에 한국 식품의 대(對)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한 ‘위생협정’ 체결 추진 의지와 정확한 품목 리스트를 전달해, 관련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식품(수산물)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이미 한–아르헨티나 간 위생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해당 협정 체결까지 약 10년이 소요될 정도로 한국의 위생 기준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축산물과 농축산물 가공식품은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핵심 산업으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동안 대(對)한국 수입품은 주로 자동차·기계·설비 등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한국산 동물성 식품(참치캔, 스팸 등)을 아르헨티나에 본격적으로 수입하려는 움직임은 괄목할 만하다.” 하였다.
시사점
SENASA 관할인 동물성 식품의 경우,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위생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수입 절차 진행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는 전반적인 제도 완화 흐름과는 별개로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ANMAT(INAL) 관할인 일반 식품에서 한국은 위생고경계국(부속서 III)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 간소화에 따른 직접적인 제도 혜택은 제한적이며, 한국산 식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르헨티나 식품규격(CAA)에 따른 적합 서류 제출과 ANMAT의 라벨링 검토 및 보완 요구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밀레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되며 시장 진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전 허가와 중복 검사 중심의 관리 방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수입자 책임과 사후 관리 중심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통관 리드타임 단축과 행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한국 식품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입 여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수요 확대 국면에서, 식품 수입 절차의 점진적 개선은 한국 식품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보완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 아르헨티나 규제완화·국가개혁부, 아르헨티나 외교부, 국가의약품·식품·의료기술청(ANMAT), 국가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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