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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제품 안전성 확보 위해 제품 모니터링 체계 전면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6-04-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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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Safety Gate와 Trace map
유럽연합(EU)이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이프티 게이트(Safety Gate)'를 기반으로 제품 추적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및 소액 구매가 급증하면서 EU의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시장 유입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자, 관련 규제와 감시·기술 인프라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식품 분야에서도 AI 기반 감시 도구인 트레이스맵(TraceMap)을 도입하며 식품 사기 및 오염을 조기에 탐지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의 Safety Gate 기반 제품 안전 관리 체계
Safety Gate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EU의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을 근거로 운영되는 비식품 제품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이다. Safety Gate는 2003년 도입된 EU의 위험 제품 신속 경보 시스템(RAPEX)을 전신으로 하며, 2018년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Safety Gate를 통해 EU 회원국들은 식품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역내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신고 발생 시 위험 제품 및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위험 제품을 즉각 리콜·폐기하는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3월 5일 발표한 EU Safety Gate 202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경고 건수는 4,671건으로 2003년 시스템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 이상,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당국의 후속 조치(Follow-up Actions) 역시 총 5,794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EU의 제품 안전 대응 체계가 단순 경보 발령을 넘어 실제 시장 조치로 이어지며 집행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U의 Safety Gate 포털>

자료: EU 집행위원회(3.31일 기준,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screen/search?resetSearch=true)
비식품 제품에선 화학 물질 문제가 가장 두드러져
2025년 Safety Gate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이 전체 경보의 36%를 차지하며 가장 위험한 제품군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피부 자극, 유해 화학 물질 검출 등이다. 장난감(16%)은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는 소형 부품이나 화학 물질 문제가 주를 이뤘으며, 전기·전자 제품(11%)은 경우 과열, 감전 위험 등 설계상의 구조적 결함이 많았다. 특히 제품군과 관계없이 화학적 위험과 관련된 경보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화학 물질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경우, 2025년 총 37건의 경보가 발생했으며, 이 중 32건은 자동차(화재 및 부상 위험), 5건은 화장품(금지 물질 사용 및 세균 오염)이었다. 관련 제품은 검역 단계에서 수입 거부 및 제품의 시장 철수 조치를 받았으며, 화장품의 경우 철수 조치의 주요 원인은 생식계 유해성 및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합성 향료 BMHCA(2-(4-tert-butylbenzyl) propionaldehyde) 사용으로, 이는 2022년부터 화장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참고로, EU는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을 통해 발암, 돌연변이, 생식독성(CMR)이 있는 물질은 금지성분(Annex II)과 제한성분(Annex III)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금지·제한성분은 최신 연구 결과와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안전성 의견 등 과학적 근거 및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CMR 분류 변경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옴니버스 패키지 VIII(Regulation (EU) 2026/78)을 통해 은, 헥실살리실레이트 등 새롭게 CMR로 분류된 물질을 관련 금지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은의 경우 나노 크기나 직경 1mm 이상의 입자는 화장품 성분에 사용할 수 없으나, 일부 크기의 입자는 치약 및 구강 청결제의 착색제로 허용되는 등 입자 크기에 따라 사용 금지 및 제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은 2026년 5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관련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의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금지(Annex II) 및 제한(Annex III)성분
(2026년 5월 1일 부 발효 예정)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9R1223-20260501
EU의 식품 공급망 감시 강화와 한국산 식품 수출 시 유의점
EU의 식품 및 농식품 안전 관리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집행위원회는 3월 10일 식품·농식품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AI 기반 식품 안전 분석 도구 ‘TraceMap’을 발표했다. TraceMap을 통해 EU는 식품 공급망 내 사기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 오염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국가별 검사 결과, 수입 통관 데이터, 소비자 신고를 통합 분석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빠르게 특정하여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TraceMap은 당국의 공급망 분석 및 추적을 위한 시스템으로, 일반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는 기존 식품 및 사료 대상 신속 경보 시스템인 RASFF(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를 통해 제품 안전 관련 경보 및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EU의 RASFF 시스템과 조치 중 제품 목록>

자료 : EU 집행위원회(3.31일 기준, https://webgate.ec.europa.eu/rasff-window/screen/search )
2025년 한국산 식품에 대한 RASFF 알림은 모두 13건이었다. 주요 사유는 요오드(해조류)·타우린(에너지 음료)·MSG(라면) 등의 성분 과다, 제품 내 이물질 발견, 티타늄디옥사이드 등 EU 금지 물질 검출,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MOAH)나 유자차 내 농약성분(디노테푸란) 등 기준 초과 오염 물질 검출, 비 승인 첨가물 검출, 비 승인 신규 식품, 관련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이었다. 특히 EU 내 소비 이력이 없는 전통 식자재가 신규 식품(Novel Food) 규정에 걸려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 취급 제품 및 성분이 역내 유통된 적이 있는지 이력을 확인하고, 'Union List of Novel Food' 등록 및 안전성 평가 필요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사점
EU의 제품 안전 관리 체계 강화는 단순히 위험 제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규제·감시·기술 인프라 전반을 재정비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전면 시행 중인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은 기존 지침(Directive) 체계에서 규정(Regulation) 체계로 전환되면서 EU 역내 모든 비식품 제품에 동일하게 의무 적용되고 있다. GPSR은 제조사·수입업자·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며 제품의 안전성뿐 아니라 추적성, 리콜 절차, 온라인 판매 책임,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진출 기업은 GPSR 요건을 비롯해 후속 이행법과 기술 표준 개정 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GPSR은 제품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강화된 환경 기준을 도입하는 에코디자인규정(ESPR)과 연계되어 작동할 예정이다. 특히 ESPR은 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하여 제품 안전 요건이나 제품 이력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통합 관리할 예정으로, 배터리, 섬유,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제품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장난감의 경우 ESPR과는 별도로 2026년 1월에 발효된 장난감 안전 규정에 따라 2030년 8월 1일부터 DPP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제품별로 DPP 도입 시기와 관련 필수 요건 등 규제 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U가 식품을 포함해 제품 전반에 대해 강화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험 제품의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역내 진출 기업은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검증을 강화하고 공급망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규제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안전성 확보, 화학 물질 규정 준수, 제품 이력 정보 확보, 리콜 대응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품 안전을 위한 EU의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선제 대응이 역내 시장 진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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