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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환경 규제 간소화 패키지 발표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송지현
  • 2025-12-22
  • 출처 : KOTRA

12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규제를 간소화하는 8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

산업배출지침, 순환경제 관련 규제, 일부 규정 및 지침 등에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가속화 방안 마련

이번 간소화 패키지는 2026년 예정된 중요 규정·지침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의미가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12월 10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그린 전환 핵심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환경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는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전략에 따른 8번째 간소화 패키지로, 집행위원회는 모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 25%, 중소기업은 최소 35%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향후 기업들이 연간 약 10억 유로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주요 내용별 비용 절감 예상액>

내용

연간 절감 예상액

산업배출지침(IED)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EMS) 간소화

1억 유로

축산업·양식업 운영자 대상 보고 요건 완화

7천만 유로

제품 내 유해 물질(SCIP) 데이터베이스 폐지

최소 2억 2,500만 유로

생산자 책임제도(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

3억 유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및 가속화

1억 8천만 유로

[자료: EU 집행위원회 자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패키지 주요 내용


 산업 배출 관련 행정 부담 경감

이번 패키지에서 산업배출지침(IED,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EMS) 작성 단위가 개별 설비에서 기업 단위로 완화됐다. 산업배출지침은 EU 전역의 유해한 산업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정으로, 2024년 3월 유럽의회는 △부문별 산업시설 배출량 설정 의무화, △가축 시설 적용 범위 확대, △채굴 산업·배터리 제조시설까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간소화 패키지에 따라 향후 EMS 준비 기간이 3년 추가되며, 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위험성 평가 요구사항이 삭제되고 독립 감사 및 전환 계획 작성 의무도 폐지된다.


농·축산업 부문에서는 IED 적용 대상에서 유기농 가금류 농장과 젖을 떼지 않은 새끼 돼지 사육 시설이 제외되며, 축산업 및 양식업 운영자는 물, 에너지, 원자재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IED와 중형 연소설비 오염물질 배출 제한 지침 개정으로 산소 연료·수소 연소를 활용하는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전망이다.


② 순환경제 관련 규제 간소화

EU 집행위원회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데이터베이스가 재활용 업체 대상으로 유해 물질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고, 상당한 행정 비용만 발생시켰다며 폐지를 제안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 10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허가후보 물질목록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함유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바 있다. 향후 EU 화학물질 법규와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assport Product), 단일물질 단일평가(OSOA, One Substance One Assessment) 패키지 등이 SCIP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다.


생산자 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와 관련해서는 EU 내 기업이 지사가 설립되지 않은 다른 회원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회원국마다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유예됐다. 이미 대리인을 지정한 기업은 기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가속화

환경영향평가는 △단일 창구 마련, △절차 디지털화, △명확한 평가 기한 설정, △당국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간소화·가속화된다. 특히 탈탄소화 및 자원 효율화에 기여하는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사법 절차 우선 처리 등 별도의 특례가 적용된다.


④ 기타 세부 규정 개정

이번 패키지에는 일부 규정 및 지침의 맞춤형 개정도 포함됐다. 중형 연소설비 오염물질 배출 제한 지침 개정을 통해 대형 데이터센터 백업 발전기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배터리·폐배터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생산자의 법적 정의를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 방식에 적용되도록 명확화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경우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리가 용이하도록 규정을 조정했으며,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유해 물질 관련 라벨 요구사항도 간소화했다.


환경 데이터 공유 체계와 관련해서는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지침(INSPIRE Directive)의 기술 요건을 공개 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과 통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향후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기후 위험 평가, 스마트 도시 계획 등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소화 패키지에 대해 업계 및 일부 회원국은 환영했으나, 환경 단체는 정책 후퇴라며 반발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유럽의회 최대 정당 그룹인 유럽국민당(EPP) 환경정책 대변인 피터 리제 의원도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기에 환경법을 간소화해야 한다. 관료주의와 서류 작업은 환경보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절감 예상액이 환경 영향 평가 없이 규정 준수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기후 관련 재해로 발생하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일정 및 시사점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환경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차년도에 있을 더 광범위한 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발표가 예정된 REACH 개정안, 순환경제법, 수자원 기본 지침,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가이드라인에서 추가로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순환경제법에서는 △보고 주기 연 1회로 축소, △제3국 생산자 관련 절차 간소화, △제품 폐기물 수집·처리 데이터 보고 범위 축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패키지 내용 중 SCIP 데이터베이스 폐지, EPR 제도 간소화 등은 내년에 추가로 발표될 규정·지침과 관련성이 높아 우리 기업은 집행위원회의 향후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한편, 자연 복원 등에 관한 규정과 도시폐수처리지침(UWWTD)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지 언론 Euractiv는 유럽의회 내 사회민주당·녹색당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12월 10일 집행위원회는 도시폐수처리지침의 EPR 비용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제약·화장품 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2022년 최초 영향평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제약산업회(EEPIA)는 성명을 통해 보고서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으며 동 지침이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유럽 전역의 의약품 공급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2월 2일 체코 등 14개 회원국은 EU 보건장관 회의에서 기업의 수처리 비용 부담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집행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패키지에서 제외된 규정·지침의 간소화에 대해서도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련 기업은 후속 논의를 파악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Politico Pro, Euractiv,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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